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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현행 형사제재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초록/요약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목적이 문화와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여 저작물의 창작을 진작하는 한편 그 권리가 부여되는 대상과 범위를 일정하게 제한하고 나아가 일단 부여된 권리라도 일정한 목적에 따라 권리 자체에 예외를 두거나 권리의 행사방법을 제한하기도 한다. 저작권 보호 법제에 있어서 민사적 구제를 해야 할지, 형사적인 제재수단이 필요할지 여부, 형사처벌을 함에 있어서도 어떠한 방법과 범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의 여부 판단도 어느 것이 저작자의 이익과 일반 공중의 이익을 조화하여 문화의 향상 발전에 더욱 이바지할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저작물을 이용하고 유통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누구든지 잠재적인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행위에 대해 경중의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단순한 우발적인 침해행위자에게는 너무나 가혹하다는 측면과 형사제재가 사실상 민사구제수단으로 전락해버린 현 상황에서 현행 저작권법 형벌체계 및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현행 저작권법 형벌체계상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처벌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처벌규정의 범위를 축소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한 기존 저작권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친고죄 규정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형사처벌을 하기 위한 방책으로 비친고죄 대상 확대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의 변화로 다양한 저작권 침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상황 하에서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한 제한과 예외조항이 적합한지, 이 중에서 가장 빈번이 이용되는 사적복제의 항변(저작권법 제30조) 및 개별적 제한 규정과는 대별되는 일반조항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공정이용 조항의 해석 및 타당성 여부, 현 시점에서의 중요 쟁점, 바람직한 개선방안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사적복제의 항변과 관련하여서는 현행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요건, 타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해당 조항의 개정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최근 인터넷 환경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 취득 저작물의 복제에 있어 사적복제의 항변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바, 사적복제 항변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 판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판례의 취지와 같이 불법 파일임을 알고 취득한 경우에까지 사적복제의 항변을 허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상태가 지속되므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수긍이 가는 바가 있으나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행 법 규정을 준수하여 해석해야 하며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고 본다. 공정이용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공정이용 규정이 신설된 배경 및 개별적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 이외에 포괄적인 일반적 제한조항인 공정이용 조항이 제정된 이유, 이후 조문의 일부 내용을 개정하게 된 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포괄적인 일반적 조항으로서 공정이용 조항이 현재까지 크게 활용되지는 않는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를 아우르는 총칙 개념으로서의 공정이용 조항의 위상을 높이고 개별적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와는 구별되는 일반조항으로서 기능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시키되, 보충적으로 적용될 필요 없이 중첩적으로 적용되어 활용 범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할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조화로운 이익균형 유지를 통해 최종적으로 인류의 지적자산과 문화의 발달에 기여하여야 할 책무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형사처벌 측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현행과 같은 입법,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저작권 제한규정의 적용으로 인해 과도한 저작권 침해사범이 양산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고 이제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간의 균형추를 맞추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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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제2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와 한계 3
제1절 저작권 침해의 법적 구제 3
Ⅰ.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3
Ⅱ.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4
1. 침해의 정지청구권 등 5
2. 손해배상청구권 6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 8
Ⅲ.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구제 8
1. 현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규정 8
2. 구체적인 침해 유형 및 형사제재 9
가. 권리의 침해죄 9
나. 형사제재 절차 -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 12
다. 형사처벌에 대한 예외 - 저작재산권의 제한 15
제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및 현실적 한계 17
Ⅰ.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 17
Ⅱ.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현실적 한계 18
제3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관련 입법례 22
제1절 저작권 침해 관련 국제조약 22
Ⅰ. 베른협약 22
Ⅱ. TRIPs 협정 22
Ⅲ. WIPO 저작권조약 23
제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형사처벌 23
Ⅰ. 미국 23
1. 입법 경과 23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25
Ⅱ. 독일 27
1. 입법 경과 27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28
Ⅲ. 일본 30
1. 입법 경과 30
2.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31
제3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각국의 형사처벌 규정 비교 34
제4장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제재의 개선방안 37
제1절 현행 저작권법상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재검토 37
Ⅰ.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배제 37
1. 논의 배경 37
2. 입법적 시도 38
3.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보충성과 정당성 검토 41
가. 형사처벌의 보충성 41
나. 형사처벌의 정당성 42
Ⅱ. 실질적인 처벌규정 도입 43
1. 가중처벌 조항 제정 43
2. 피해액에 따른 실질적 처벌 44
3. 저작권 침해에 대한 비친고죄 범위의 수정 45
Ⅲ. 피해회복 수단의 활성화 47
제2절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규정의 해석 및 적용방향 48
Ⅰ. 사적복제규정과 형사처벌의 관계 48
Ⅱ. 사적복제에 관한 국제동향 50
1. 국제조약 50
가. 개관 50
나. 베른협약 51
다. TRIPs 협정 51
라. WIPO 저작권 조약 51
2. 미국 52
3. 독일 53
4. 일본 55
Ⅲ. 관련 쟁점 및 판단 57
1. 원본이 불법인 경우 57
가. 환경의 변화와 사적복제 57
나. 사적복제 규정의 적용여부 58
2.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조항의 개정 필요성 59
가. 입법적 시도 59
나. 사적복제규정과 형사처벌의 관계 60
제3절 ‘공정이용’ 규정의 해석 및 활성화방안 62
Ⅰ. 공정이용 규정의 역사 및 입법례 62
1. 공정이용 규정의 역사 62
2. 공정이용에 관한 입법례 63
가. 미국의 fair use 63
나. 영국의 fair dealing 65
Ⅱ. 공정이용 규정의 도입과 주요 내용 66
1.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신설 66
2.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개정 69
가. 개정 이유 69
나. 개정 내용 69
Ⅲ.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문제점 및 활성화방안 71
1.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문제점 71
가. 제28조와의 관계 71
나. 다른 저작재산권 제한규정과의 관계 73
다. 저작인격권 규정에의 적용 문제 74
2. 공정이용의 활성화방안 76
제5장 결론 78
참고문헌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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