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처벌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망사고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 사망사고 처벌 , 중대재해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지도교수 임현
- 발행년도 2018
- 학위수여년월 2018.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정책대학원 사회안전행정학과
- 원문페이지 7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8073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931723
초록/요약
‘사망사고 산업재해’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은 제66조의2로 2006.3.24. 처음 규정되었다. 이 규정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처벌을 강화하여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했던 처음 목적과 달리, 현재는 법인의 대표자(자연인)와 법인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으로 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벌하더라도 경미한 벌금만 부과되어 제재 수단으로서 실효성을 상실하였다. 또한, 영세 하청업체 근로자를 중심으로 위험한 작업이 수행되고 있고 사망사고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급 사업주에게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의 존재의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본래 목적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때 의의가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사망사고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를 중심으로 의율되는 처벌 제도를 비판적 시각으로 검토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를 담고 있다. 지금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망사고 산업재해 처벌 제도는 본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판례 태도 내에서는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실무자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죄 의율이나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에 국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적용만으로 형사상 처벌을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기업 내 존재하는 체계·관행·문화 등 제도적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대표자(경영책임자)와 법인 자체에게 면죄부만을 부여해주었고, 사망사고 산업재해 예방 문제는 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경영진이 어쩔 수 없이 해결해야 하는 경영‧경제상 판단의 영역으로 남겨 두고 말았다. 사망사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경영책임자)와 법인은 스스로를 산업안전관리 활동을 위한 책임의 주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 시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역할을 대표자와 법인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체계적인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며, 영국의 법인과실치사죄와 같이 법인의 규모에 따라서 위하력 있는 벌금을 부과하는 다양한 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리고, 열악한 지위에 있는 하청업체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도급인 사업주에게 예외적으로 책임을 지우는 처벌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즉, 도급인에게도 수급인과 마찬가지로 사업장내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위하여 산업재해예방 활동을 위한 의무와 책임이 지워지고 미 이행 시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수급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허가 처분의 제한, 처벌 사실의 공표, 작업 중지와 같은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산업안전 조치에 있어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망사고 산업재해 처벌 제도는 ‘정치적인 타협의 영역’에만 둬서는 안 되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과학성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노동계, 경영계, 정부 3자는 일관된 방향성을 갖고 합리성을 갖춘 단계적인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어야 한다.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사망사고 산업재해 현황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제도의 개관
제1절 우리나라 사망사고 산업재해의 현황
Ⅰ. 산업재해의 의의
Ⅱ. 우리나라 사망사고 산업재해의 통계적 현황
제2절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제도의 일반론
Ⅰ.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과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제도의 기능
Ⅱ.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제도 연혁
Ⅲ.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제도 체계
제3절 사망사고 산업재해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Ⅰ.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산업안전보건법 벌칙 적용
Ⅱ.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위반죄
제3장 우리나라 사망사고 산업재해 처벌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서론
제2절 대표자와 법인 사업주의 책임 회피
Ⅰ.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책임인정 구조 : 대표자 처벌 회피 논리
Ⅱ. 양벌규정 면책 규정 활용 : 법인 사업주 처벌 회피 논리
제3절 경미한 벌금에 따른 제재수단 실효성 상실
제4절 수급인 근로자 사망 시 도급인 사업주의 책임 인정 회피
제4장 우리나라 사망사고 산업재해 처벌 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경영책임자(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형사 책임 부과
Ⅰ. 기업 내 제도적 원인을 간과하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처벌
Ⅱ.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대표자)’ 처벌과 그 개선방안
Ⅲ.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법인 사업주’ 처벌과 그 개선방안
제2절 법인 사업주에 대한 행정형벌의 강화
Ⅰ. 법인 사업주 행정형벌 강화 필요성
Ⅱ. 영국 법인과실치사죄의 시사점
Ⅲ. 법인 사업주 행정형벌 강화 방법 : 구체적 입법안
제3절 사망사고 산업재해 발생 시 도급인 사업주의 처벌 방안
Ⅰ. 도급인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안 검토
Ⅱ. 도급인 사업주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수단의 종합적 활용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