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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수사 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mmunication investigation procedure

초록/요약

범죄수사의 다양한 방법론을 논할 때 통신수사는 CCTV 수사와 더불어 빼놓을 수 없는 수사기법 중의 하나이다. 최근 빅데이터, IoT 등 4차 산업혁명 시대로 접어들면서 통신수사의 중요성과 활용도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범위도 확대되고 있다. 반면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더욱 커지면서 통신수사의 법적 한계에 대한 이슈와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아젠더로 대두되었다. 통신자료를 포함한 모든 통신관련 정보를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해서는 통신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비례의 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여부가 중요한 척도가 된다. 통신자료의 영장주의 적용을 위한 법제개선은 신속한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해결방안 없이 법원의 실질적 심사가 담보될 것이라는 기대가능성도 낮으므로 현실적으로 곤란하다. 다만 조회 대상자에 대한 통지와 관련하여서는 적어도 수사의 대상이 된 가입자에 한하여 공범 수사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사의 필요성’만 규정하고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수집 요건은 범죄혐의의 개연성 수준을 높이기보다는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요구를 강화하고 미국의 ‘특정선별용어’ 개념을 도입하여 적어도 ‘연속적인 통화내역기록’에 대한 허가 시에는 보다 강화된 법적통제를 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기지국 수사의 경우 기존의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차별화 할 정도로 침해정도가 높다거나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 규정을 유지하고 사후 통지는 부작용이 높아 보여 부정적인 입장이다. GPS 위치정보는 엄격한 절차적 통제 하에서 범죄수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감청의 경우 국가 안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국가보안법 또는 테러방지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한 수사 목적으로만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다만 현재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이동통신에 대한 감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감청설비 구비 의무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필자는 모든 통신정보의 보호와 수사목적 활용범위를 규정하는 ‘통신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신설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신수사에 대한 통제방안으로 오로지 법원의 사법심사만을 고려할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내부지침 마련 등 자정노력과 더불어 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에 통신수사 감시기구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범정부적 외부통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통신수사, 통신정보, 통신자료, 통신사실확인자료, 기지국 수사, 감청, 통신정보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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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5

제 2 장 통신수사 절차의 의의와 법적규율 7
제 1 절 통신정보의 의의 7
1. 통신수사와 통신정보의 개념 7
2. 통신정보의 활용 양태 9
제 2 절 통신수사 절차에 대한 규율체계 11
1. ‘통신자료’ 제공요청 13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15
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제공요청 17
4. ‘통신제한조치’ 제공요청 18
제 3 절 통신수사 현황 20
1. 통신자료 제공현황 21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현황 22
3. 통신제한조치 제공현황 23
4.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제공현황 24
제 3 장 통신수사의 헌법적 한계 26
제 1 절 제한되는 기본권 27
1. 통신의 자유 27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9
제 2 절 헌법적 한계 34
1.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 34
가. 적법절차 원칙 35
나. 영장주의 36
2.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 37

제 4 장 통신정보 유형별 법적쟁점 분석 41
제 1 절 통신자료 41
1.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적용 41
2. 통신자료 제공시 가입자에 대한 사후 통지제 도입 47
제 2 절 통신사실확인자료 50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시 요건강화 문제 50
2. 기지국 수사 통제방안 53
3. 통신사실확인자료에 위치정보 포함의 문제 56
4. 통신정보 제공 후 사후통지 시점 58
제 3 절 통신내용(감청, 송수신이완료된전기통신) 정보 60
1. 감청수사 관련 법적 쟁점 60
2.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압수수색시 영장 제시문제 64
제 5 장 외국 입법례 비교 66
제 1 절 미국 66
1.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66
2. 감청 72
제 2 절 독일 73
1. 통신자료 73
2. 통신사실확인자료 74
3. 감청 75
제 3 절 일본 77
1.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77
2. 감청 78
제 4 절 비교법적 검토 80
1. 미국과 비교 80
2. 독일과 비교 81
3. 일본과 비교 82

제 6 장 법적 개선방안 83
제 1 절 통신정보 유형별 개별 쟁점에 대한 법적 개선방안 83
1. 통신자료 제공시 영장주의 적용 및 통지 개선방안 83
2.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관련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 85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요건 관련 개선방안 85
나. 기지국 수사 쟁점 개선방안 86
다. 위치정보 관련 쟁점 개선방안 87
3. 감청수사 관련 쟁점 개선방안 88
4.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 관련 쟁점 개선방안 89
제 2 절 기타 법(제도)적 개선방안 90
1. 통신정보 보호 및 이용 위한 통합입법 90
2. 수사기관의 자정노력 91
3. 범정부적 통제기구 마련 93

제 7 장 결론 95

참고문헌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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