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부당사용’ 행위의 규제 방안에 대한 연구 : -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소프트웨어(software)의 부당사용 , 소프트웨어의 절취 또는 부정이용(stolen or misappropriated software) , 부정경쟁방지법(unfair competition law) , 일반조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 ,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부정경쟁방지법과 독점규제법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대희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지적재산권법
- 원문페이지 174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6871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80771
초록/요약
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중요한 가치 창출원이다. 컴퓨터를 포함한 가전제품 및 영화·의료·금융·건설·자동차·항공·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소프트웨어가 응용되면서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중요한 경제재의 지위를 차지하는 소프트웨어는 전자기계 등의 장치를 작동시키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기술서 및 관련 자료라고 정의되며(「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저작권법·특허법·실용신안법·상표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및 계약법 등의 법률에 의해 보호된다. 소프트웨어가 다른 산업과 융합되고 부가가치가 확대됨에 따라, 기존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되던 소프트웨어의 권리를 강하게하고자 하는 논의가 있다.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법 등 지식재산권법에 의한 보호가 강화될 여지가 보이고 있다. 소프트웨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영국이나 일본에서는 정부차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보호기관을 설립하여 정당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영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기관(Federation Against Software Theft, FAST)과 일본의 소프트웨어정보센터(Software Information Center, SOFTIC)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사용 행태에 대하여 감시하는 등 소프트웨어 사용 행태의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 39개 주(州)에서는 소프트웨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 특히, 루이지애나와 워싱턴 주(州)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행태의 규제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특별 조문을 마련하였다. 이들 주(州)의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부당하게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제작한 제품 또는 서비스가 외국에서 생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해당 주(州)에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제공한 자와 그 상품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소프트웨어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정당한 소프트웨어의 이용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으며, 위와 같이 미국의 규제가 대미 수출 한국 기업에도 가하여 질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소프트웨어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소프트웨어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이를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경쟁 기업에게 가격차별과 같은 불공정한 시장 경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제재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부당한 사용에 대한 규제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구체적 근거 법률에 의한 방안과 기존의 적용 가능한 법규에 의하는 방안이 있다. 부당한 소프트웨어 사용행위는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므로, 새로운 법의 제정 없이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여 규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근거가 되는 법리에 대하여는 일반조항(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에 의할 수 있을지 혹은 새로운 규정을 신설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 전자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일반조항의 특성 상 법리 해석의 폭이 넓으므로 소프트웨어의 부당한 사용에 대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일반조항은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난의 소지가 있다. 이에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어느 방안에 따르더라도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의 규제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위해서는 일반조항의 해석을 위한 기준 또는 새로운 법규 마련의 기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는 루이지애나와 워싱턴 주(州)의 법률을 분석하였다. 이로써 본 논문은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의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부당한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원고 및 피고 적격, 피고와 관련된 제3자의 범위에 대한 검토와 이에 해당하는 기업의 선의자에 대한 특례규정,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준 그리고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방안 및 정당한 소프트웨어 사용을 강제하기 위한 피고에 대한 조치 등 구체적인 규제기준의 정립과 적용 방안을 연구하였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제2장 소프트웨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내의 법률 및 그 한계 8
제1절 지식재산권으로서 소프트웨어의 의의 8
Ⅰ. 소프트웨어의 개념 8
Ⅱ. 소프트웨어의 특성 11
1.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특징 11
2. 소프트웨어의 분류 14
3. 소프트웨어의 가치 15
제2절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내 법률의 규정 18
Ⅰ. 서설 18
Ⅱ. 저작권법 19
1. (舊)「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19
2. 소프트웨어의 저작물성과 저작권법의 보호법익 21
3. 소프트웨어 권리 침해행위의 대표적인 유형 22
4.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규정 23
Ⅲ. 특허법 23
1.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 논의 23
2.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의 개정 연혁 25
3. 소프트웨어의 특허법적 보호법익 28
4. 소프트웨어의 특허 대상성 요건 28
Ⅳ. 실용신안법의 소프트웨어 보호 가능성 29
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0
Ⅵ. 계약법 33
제3절 소프트웨어 관련 국내 법률의 한계 검토 34
제3장 미국의 소프트웨어 보호제도 39
제1절 소프트웨어의 보호제도 일반론 39
제2절 지식재산권으로서 소프트웨어의 보호 41
Ⅰ. 영업비밀보호법 41
Ⅱ. 저작권법 44
1.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의 연혁 44
2. 소프트웨어의 저작권법적 보호 규정 46
Ⅲ. 특허법 48
1.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권으로서의 보호 과정 48
2. 소프트웨어의 특허법 상 보호 규정 50
Ⅳ. 상표법 51
제3절 계약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보호 53
Ⅰ. 소프트웨어 계약 일반론 53
Ⅱ. 라이선스 유형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보호 54
제4절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하는 부정경쟁행위의 규제 56
Ⅰ. 소프트웨어 이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56
1. 미국의 부정경쟁방지법 일반론 56
2.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정경쟁행위 규제의 도입 배경 58
Ⅱ. Louisiana state 62
1. Louisiana state 법체계에서 부정경쟁행위규제의 법적지위 62
2.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에 대한 규제 법률 63
Ⅲ. Washington state 64
1. Washington state의 부정경쟁행위규제 법률의 체계 64
2. 정보기술의 부당사용에 대한 규제 법률 65
Ⅳ. California state 70
1. California state 법체계에서 부정경쟁행위규제의 법적지위 70
2. 소프트웨어 부당사용 행위를 규제하는 법리 71
Ⅴ. 부당한 소프트웨어 사용의 규제 사례 72
1. Commonwealth v. Narong Seafood Co. 72
2. California v. Ningbo Co., Ltd. 73
3. California v. Pratibha Syntex Ltd.. 75
4. Oklahoma v. Neway Valve Co. 77
제5절 소프트웨어의 법적 보호에 대한 미국의 태도 78
제4장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에 대한 부정경쟁행위로서의 규제 방안 80
제1절 소프트웨어 ‘부당사용’ 행위 규제의 필요성 80
Ⅰ. 소프트웨어에 대한 강한 법적 보호의 국제적 추세 80
Ⅱ. 소프트웨어의 가치 상승에 따른 정당한 소프트웨어 이용환경 조성 82
Ⅲ. 미국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에 대한 대미 수출 기업의 대비 83
제2절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의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제 방향 84
Ⅰ. 특별법의 제정 85
Ⅱ.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86
Ⅲ. 공정거래법의 적용 88
제3절 소프트웨어 부당사용 행위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방안 90
Ⅰ.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 검토 90
1.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의의 90
2.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의 소프트웨어 포섭 여부 91
3. 소프트웨어 부당한 이용자와 정당한 이용자의 관계 93
4.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대상이 되는 부당한 소프트웨어 사용행위 95
5. 경제적 이익 침해의 의미 96
Ⅱ. 규제 기준 정립을 위한 새로운 조항의 신설 방안 96
Ⅲ. 소결 101
제4절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기준 마련 102
Ⅰ. 소프트웨어 부당사용에 대한 개념의 정의 102
Ⅱ. 원고의 소 제기 요건 104
1. 원고 적격 104
2. 원고의 입증책임 105
3. 소 제기를 위한 원고의 의무 106
Ⅲ. 피고적격 107
1. 인적관할과 사물관할 107
2. 관련 업체의 피고 적격성 108
Ⅳ. 제3자의 보호와 규제 109
1. 관련 업체에 대한 제한적 규제 109
2. 이용자 보호를 위한 방안 110
Ⅴ. 권리구제방안 110
제5장 결론 111
부 록 114
참 고 문 헌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