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 개선에 관한 법적 연구 : FATF 효과성 평가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자금세탁 , 돈세탁 , 공중협박자금 , 테러자금 ,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 , 독립몰수 , FATF , 상호평가 , 효과성평가 , AML , CFT , 국가위험도평가 , 지정비금융사업자 및 전문직 , 자금세탁방지기구 , NRA ,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 DNFPB , 법률관계 ,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김제완
- 발행년도 2016
- 학위수여년월 2016.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신용거래법학과)
- 원문페이지 20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6870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81276
초록/요약
범죄자 또는 범죄조직이 불법행위를 통하여 획득한 재산이나 수익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범죄조직을 유지·확장하는데 사용해 온 것은 비단 최근의 일만은 아닐 것이다. 또한 상당수 범죄의 동기가 경제적 이익에 있다는 것 역시 지금도 변함이 없다. 그러나 세계경제의 지속적 성장, 개방과 통합 그리고 정보기술의 발달과 함께 범죄조직도 점차 거대화 되고 있다. 이들은 국경을 초월한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자금세탁”을 거쳐 합법적인 수익으로 가장하거나 합법적·비 합법적 사업에 재 투입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으로 다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범죄조직을 유지·확장하는데 사용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행위를 통하여 정당한 노력으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구성원의 인식에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시장경제 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사회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범죄자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수익은 반드시 박탈된다는 인식을 범죄자와 범죄조직은 물론 사회구성원들이게 심어 주는 것은 형사정책적 측면, 범죄예방, 나아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 동기와 이유가 무엇이던지 간에 사회와 사회구성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테러활동 또한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근래는 탈리반, 알케에다, IS등의 테러조직에 의한 테러활동이 점차 그 빈도와 강도를 더 해가고 있어 이들이 보유한 재산이나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철저히 몰수·통제 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UN, OECD, BIS, FATF등 국제기구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UN안보리 결의”, “FATF 권고사항” 등으로 대변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고 전 세계 각 국으로 하여금 동 규범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FATF의 권고사항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국제적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비록 그 자체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 상호평가와 “비협조 국가” 지정 등을 통해 사실상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다수의 국가들이 FATF권고사항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FATF 권고사항을 포함한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법·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법·규정은 지속적으로 보완 하는 등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오고 있다. FATF는 회원국 상호평가를 위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동 방법론에 따라 상호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FATF는 수검국의 법·제도가 권고사항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기술적 평가”에 추가하여, 해당 법·제도가 실제로 본래 목적한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효과성 평가”를 제4차 상호평가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효과성 평가의 도입은,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늦게 국제기준을 받아 들이는 과정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에 다소 수동적인 입장이었던 우리나라에게는 불리한 변화로 여겨 질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에 맞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제도의 도입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변화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 해야겠지만, 단순히 해당 권고사항의 내용 그대로를 우리나라의 법·제도에 반영하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과 실정에 맞는 법·제도의 도입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FATF 권고사항 등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술적 이행’평가 관점에서의 우리나라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미 학계와 실무에서 다수 이뤄진 바가 있다. 하지만 이제 해당 권고사항의 내용을 “기술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보다는, 권고사항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내용과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동 권고사항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고 있는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의 법·제도를 정비해 나가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먼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제도의 의의와 연혁 그리고 주요국 입법례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으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관련 여러 가지 국제규범을 살펴 보고 그 중 FATF의 권고사항과 상호평가의 의의와 절차, 방법론 등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이후 FATF 상호평가 방법론에 따라 각 평가 그룹에 속한 직접적 성과를 중심으로 외국의 제4차 평가사례를 살펴 보고 이를 참고하여 각 평가 부문별로 우리나라의 현황과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2019년으로 예정된 우리나라에 대한 FATF의 제4차 상호평가에 대비하여,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에 실정에도 맞는 보다 실효성 높은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을 계기로 국제기준에도 부합하고 우리나라에 실정에도 적합한 효과성 있는 법·제도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보다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기 기대한다. 더불어 본 논문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사회와 사회구성원에게 해악을 끼치는 개인, 단체의 재산을 철저히 박탈하고 이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자금을 차단하여 범죄 발생, 재발방지, 예방, 나아가 투명한 금융시스템을 기초로 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more초록/요약
It is not a recent issue that criminals and criminal organizations have used their assets or proceeds from illegal activities for their own interests, maintaining and expanding the criminal organization. And it is also the same now that motivations and reasons of most of criminal activities are in economic profits. However, with continuous growths, openness, integrations of global economy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criminal organizations have gradually enlarged. They have tried to conceal the criminal origin of huge economic profits from criminal activities that go beyond national boundaries or, reinvested the profits to legal and illegal businesses to make another profit that could be used again for their own interests, maintaining and expanding the criminal organization. This could not only negatively affect the members of society who pursuit profits through legitimate efforts but also, distort the market economy and undermine overall social economy.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punish the criminals but putting a recognition that the proceeds of crime must be deprived to the criminals and members of society, is also very crucial for a criminal polices, prevention of criminals and furthermore,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s. Whatever its motivations or reasons are, there has long been terrorism activities that inflict injury on social community or members of society. Terrorism activities by terrorist organization such as Taliban, Al Qaeda and IS(Islamic States) have been increasing in strength and frequency so forfeiting and controlling the funds that are flowing to them, have been emphasizing globally. Based on such recogni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like UN, OECD, BIS and FATF have continued their efforts to fight against money laundering and terrorism financing and, established and required to follow international standards represented by the “UNSCRs” and “FATF recommendations” for Anti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Especially FATF’s recommendations are globally accept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nti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and even though it is not a legally binding ‘recommendations’, FATF have effectively enforced countries to implement the recommendations by conducting mutual evaluations and designating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Hence, many countries in the world including developed countries have adopted and implemented FATF’s recommendations. Korea as responsible member of global society has also adopted and implemented legislations and rules to follow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FATF’s recommendations and, continuously compensate the defects of the legislations and rules that are not up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s. FATF have introduced a methodology of mutual evaluation for their member countries and, conducted mutu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methodology. Recently, from the fourth round mutual evaluation, FATF has adopted and conducted, in addition to the “Technical Compliance Assessment” that mainly evaluate whether or not the assessed country’s legislations and rules have well reflected the recommendations, “Effectiveness Assessment” to evaluate whether the defined outcomes of the legislations and rules are being archived. Adopting “Effectiveness Assessment” could be regarded as an adverse change for Korea who is relatively late to accommodate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has taken somewhat passive way to implement FATF’s recommendation. However, as we could see i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result of the fourth round mutual evaluation, it could be regarded as a positive change for Korea as we could implement more realistic and effective legislations and rules considering the risks of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that Korea is actually facing. So we should keep our efforts to compensate defects of the legislations and rules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but we should now, rather than just simply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into our legislation and rules, made preemptive and active efforts to adopt legislation and rules that adequate for our circumstances considering the risks of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in Korea. There have been some studies on improvement plans of legislations and rules for Korea to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ing FATF’s recommendations, in the academic and business circles from “Technical Compliance Assessment” perspectives. However, even though there would be some differences from the explicit context of the recommendations, studies and efforts to organize our legislations and rules for archiving the “Effectiveness” that is ultimately aimed by the recommendations, are now being required. Hence this study first grasped significance and history of Anti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systems and, grasped the construction of major countries’legal standard regulating money laundering and financing of terrorism. Next this study grasped various international standards for Anti 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Financing of Terrorism systems and, grasped details of FATF’s recommendations and significances, procedure and methodology of FATF’s mutual evaluation in more details. After that, this study grasped cases of foreign countries’ fourth round mutual evaluations that have been fulfilled according to the FATF’s mutual evaluation methodology focusing immediate outcomes that belong to each evaluation group and, grasped Korea’s present conditions and problems by the immediate outcome. Lastly, to provide against the FATF’s fourth round mutual evaluation for Korea scheduled in 2019, this study searched improvement plans of related legislations and rules that are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for Korea.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lead active and wide discussions about adopting and implementing more appropriate and effective legislations and rules for Korea. And it is also expected, with the improvement plans suggested in this study, that this study will be helpful to prevent occurrence and recurrence of crimes by depriving assets from and blocking the funds flowing to the criminals and criminal organizations those who try to inflict injury on social community or members of society and furthermore, realize social justice based on transparent financial system.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2장 자금세탁과 자금세탁방지 제도 6
제1절 자금세탁 일반 6
I. 자금세탁의 개념 6
II. 자금세탁의 단계 7
1. 예치 단계 8
2. 은폐 단계 8
3. 통합(합법화/투자) 단계 8
III. 자금세탁의 부정적 영향 및 효과 9
제2절 자금세탁방지 제도 일반 11
I.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개념 11
II.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도입 11
1.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필요성 11
2.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국제적 도입 노력 12
III. 자금세탁방지 규제체계 13
1. 금융제도 13
2. 사법제도 14
3. 국제협력 14
제3절 주요국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입법례 14
I. 미국 14
1. 법제 14
2. 금융정보분석기구 16
II. 일본 17
1. 법제 17
2. 금융정보분석기구 18
III. 독일 19
1. 법제 19
2. 금융정보분석기구 21
제3장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및 규범 22
제1절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 22
I. FATF 22
1. 설립배경 및 목적 22
2. 조직 구성과 회원 22
II. 에그몽(Egmont) 그룹 23
1. 설립배경 및 목적 23
2. 조직 구성과 회원 24
III. APG 24
1. 설립배경 및 목적 24
2. 조직 구성과 회원 25
IV. UN 26
V. IMF/WB 26
제2절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국제 규범 27
I. 비엔나협약(1988.11.) 27
II. 바젤위원회 선언(1988.12.) 28
III. 유럽이사회 협약(1990.11.) 29
IV.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UN협약(1999.12.) 30
V. 국제조직범죄 방지에 관한 UN 협약(2000.7.) 31
VI. FATF 권고 사항 32
제3절 FATF 상호평가 제도 34
I. FATF 상호평가의 의의 34
II. FATF 상호평가 절차 35
1. 평가단의 구성 및 역할 35
2. 상호평가 보고서의 작성 및 채택 35
III. FATF 상호평가 방법론 36
1. 기술적 이행 평가 37
가. 기술적 이행 평가의 의의 37
나. 기술적 이행 평가 이행등급 38
2. 효과성 평가 38
가. 효과성 평가의 의의 38
나. 효과성 평가의 체계 및 방법론 39
다. 효과성 평가의 결론, 이행등급과 개선 권고사항 41
제4장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법제 현황과 개선방안 43
제1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법제 현황 43
I. 연혁 43
II. 주요 법률 44
1.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6
3.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47
III. 제3차 상호평가에서의 주요 개선 권고사항 48
1. 제3차 상호평가 결과 48
2. 주요 개선권고 및 이행사항 49
가. 의심거래 보고기준 금액 49
나.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세부 업무규정 49
다. 테러자금 동결 (거래제한) 50
제2절 국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와 방지 정책 53
I. 국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53
1. 외국의 국가위험도 평가 사례 54
가. 호주 54
나. 이태리 55
다. 영국 56
라. 캐나다 56
마. 네덜란드 57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58
가. 현황 58
나. 제도 개선방안 58
(1) 주관, 참여기관과 평가 전담반 설치 58
(2) 국가위험도 평가 주기와 정례화를 위한 법률개정 60
II.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정책과 공조(직접적 성과 1) 60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60
가. 호주 60
나. 이태리 61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62
가. 현황 62
나. 제도 개선방안 64
(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평가 대상 확대 64
(2) 국가적 협력과 공조대상 확대 64
제3절 법적 시스템과 실무적 쟁점 64
I. 금융정보분석원의 심사분석 및 정보 제공(직접적 성과 6) 64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64
가. 호주 65
나. 이태리 66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67
가. 현황 67
나. 제도 개선방안 68
(1)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대상 외국환·지급수단 거래 확대 68
(2) 금융정보분석원 자원의 효과적 활용, 지원 69
II. 자금세탁 범죄의 수사, 기소와 제재(직접적 성과 7) 70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70
가. 호주 70
나. 이태리 71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72
가. 현황 72
나. 제도 개선방안 73
(1) 자금세탁 범죄에 대한 적극적 수사와 기소 73
(2) 자금세탁 범죄의 처벌 74
III. 몰수, 거래제한 및 관련 통계(직접적 성과 8) 74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74
가. 호주 75
나. 이태리 75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76
가. 현황 76
나. 제도 개선방안 79
(1) 독립몰수 제도의 도입 등 79
(2) 몰수 및 거래제한 관련 통계 작성·유지 80
제4절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 81
I. 테러자금조달 수사, 기소 및 제재(직접적 성과 9) 81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81
가. 호주 81
나. 이태리 82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82
가. 현황 82
나. 제도 개선방안 84
(1)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평가, 수사 및 기소 84
(2) 테러자금조달 의심거래 보고, 활용 및 통계 84
II. 테러자금조달 예방적 수단 및 제재(직접적 성과 10) 85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85
가. 호주 85
나. 이태리 86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87
가. 현황 87
나. 제도 개선방안 88
(1)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예외거래 불허 88
(2)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에 대한 거래제한 통계 89
III.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 조달 예방적 수단 및 제재(직접적 성과 11) 89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89
가. 호주 90
나. 이태리 91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91
가. 현황 91
나. 제도 개선방안 94
(1) 전략물자 수출통제 통계 94
(2) 대량살상무기확산 자금 조달 의심거래 보고 의무 부과 95
제5절 예방적 수단, 감독, 법인 및 법률관계 96
I. DNFBPs 위험평가 및 AML/CFT 의무 부과(직접적 성과 4) 96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96
가. 호주 96
나. 이태리 97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98
가. 현황 98
나. 제도 개선방안 100
(1) DNFBPs 위험평가 및 AML/CFT 위험 기반접근법 처리기준 적용 100
(2) 고객확인, 기록보존 및 거래 보고의무 부과 100
II. 감독, 검사 및 제재(직접적 성과 3) 102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102
가. 호주 102
나. 이태리 103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103
가. 현황 103
나. 제도 개선방안 106
(1)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검사 및 제재 강화 106
(2)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검사기관 일원화 107
(3) 위험기반 감독 접근법 적용 108
III. 법인 및 법률관계(직접성 성과 5) 109
1. 외국의 제4차 상호평가 사례 109
가. 호주 109
나. 이태리 110
2. 우리나라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안 111
가. 현황 111
나. 제도 개선방안 113
(1) 법인 및 법률관계의 실제 소유자 정보 보관 의무 부과 114
(2) 중앙등기소의 활용 115
(3) 법인 및 법률관계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 인식·평가 115
제5장 결론 116
참 고 문 헌 121
부 록 128
I. FATF 권고사항 (영문) 128
II. FATF 권고사항 (국문) 151
III. FATF 평가방법론 (영문 - 기술적 이행 및 효과성 평가 부분 일부 발췌) 170
약 어 186
ABSTRACT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