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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제도 연구

A Study on Risk Assessment in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초록/요약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제도는 수많은 국가에서 사전적인 안전관리기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어 이미 국제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에 까지 와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규제중심의 안전보건정책이 고착화되어 있었고, 자율적 규제기법인 위험성평가가 낯설고 혼란스럽게 느껴지는 것도 현실이다. 2013년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위험성평가제도에 관한 독립된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의 개념과 실시내용, 그 결과의 기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실시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지침(고시)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4년에는 안전보건총괄관리자, 안전․보건관리자 등의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등에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산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고,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료 인하, 안전보건감독의 면제 등의 인센티브도 마련되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법적 토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위험성평가는 규정의 취지로 보아 사업주의 실시의무가 노력의무로 해석되고 있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의 금지규정이 복잡하고 어려워 수규자인 사업주와 근로자가 쉽게 알기 어려워 사실상 준수가 매우 곤란하였고, 규제방식이 형사벌 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전하고자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존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다소 기능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었다. 위험성평가는 해당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위험원인을 결정하고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작업절차를 만들고 위험의 정도에 따라 다른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위험성평가제도는 취업규칙의 하위에 있는 사업장의 자율적 규제수단이기 때문에 제정법에 따른 감독행정에 익숙한 우리나라의 노동행정과는 다소 이질적인 수단이라는 점 때문에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선진국 특히 유럽의 경우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의 적용률이 높은 문화적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위험성평가가 국제 표준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단이라는 점이 확인된 바 있다. 연구대상으로 삼은 유럽국가들은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고, 이미 사업장의 의사결정구조로서 자리잡은 종업원대표제도와 안전보건위원회와 같은 체계를 활용하여 사업장 특유의 위험요인들을 색출하고 이에 적합한 감소조치의 고안을 노사가 공동으로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위험성평가에 관한 실시규정 등이 기존의 노동법,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여러 체계들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연구된 바 없지만, 현재로서는 위험성평가의무를 노력의무로서 두고, 사업장의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로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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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대상 및 방법 2

제2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평가제도 3
제1절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3
Ⅰ. 산업안전보건법 체계 3
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 3
2. 산업안전보건법의 법적 성질 4
(1) 노동법의 일종 4
(2) 행정법적 성격(안전보건규제법) 5
제2절 위험성평가의 연혁 5
Ⅰ. 위험성평가의 의의 5
1. 개설 5
2. 위험의 의의 5
Ⅱ. 우리나라의 위험성평가제도의 도입 과정 6
1. 산안법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6
2. 제41조의2 규정 도입 7
Ⅲ. 위험성평가제도의 도입 필요성 7
제3절 현행 위험성평가의무 규정 8
Ⅰ. 이론적 근거 8
1. 사전예방원칙 8
2. 자율성원칙 9
Ⅱ. 법적 근거 10
1. 개요 10
2. 사업주의 기본적 의무 11
(1) 안전보호의무 11
(2) 안전보호의무의 내용 및 법적 성격 11
3. 위험성 평가 의무 12
(1) 실시의무 12
(2) 기록보존의무 13
(3)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무 13
4. 구체적 위험성평가 실시 또는 지원 의무 13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시 의무 13
(2) 관리감독자의 실시 의무 14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실시의무 15
(4) 보건관리자의 보좌·조언·지도 의무 15
Ⅲ. 위험성평가 실시 및 내용 15
1. 위험성평가의 방법 15
(1) 기존 사업장 시스템의 활용 15
(2) 근로자의 참여 16
(3) 위험성 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16
2. 위험성 평가의 절차 16
(1) 개설 16
(2) 실시절차 17
3. 실시 시기(지침 제13조) 17
(1) 정기평가 17
(2) 수시평가 18
Ⅳ. 위험성평가의 법적 효과 18
1. 위험성평가 실시의 효과 18
(1) 위험성평가 결과의 법적 지위 18
(2) 위험성평가 인정제도 19
2. 위험성평가 미실시의 효과 21
(1) 벌칙규정 21
(2) 민사책임 21
Ⅴ. 한계 22

제3장 산업안전보건법상 유사제도와의 관계 23
제1절 개설 23
제2절 산안법상 사업주의 개별적 조치들과의 관계 23
Ⅰ. 사업주의 유해․위험에 대한 조치의무 23
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24
1. 사업주의 의무 24
2. 미실시의 효과 25
Ⅲ. 공정안전보고서(산안법 제49조의2) 25
1. 사업주의 의무 25
2. 미실시의 효과 26
Ⅳ. 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 26
1. 사업주의 의무 26
2. 미실시의 효과 27
제3절 규정 또는 체계등의 제도와의 관계 27
Ⅰ. 자율적 안전보건활동과 관련하는 제도 27
1. 안전보건위원회(산안법 제19조) 27
(1) 의의 27
(2) 법적 성격 28
(3) 설치 및 구성 28
(4) 의결사항 29
(5) 제재사항 29
2. 안전보건관리규정(산안법 제20조) 29
(1) 의의 29
(2) 법적 성격 30
(3) 내용 30
(4) 작성 및 변경절차 30
(5) 제재 31
3.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협의회(산안법 제29조의2) 31
(1) 의의 32
(2) 협의사항 33
(3) 의결사항 33
(4) 운영기타사항 33
Ⅱ. 노동법상 규정과의 관계 33
1. 취업규칙 33
2. 단체협약 33
3. 노사협의회 의결 34
Ⅲ. 위험성평가와의 관계 35

제4장 위험성평가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36
제1절 독일 36
Ⅰ. 개설 36
1. 독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설 36
2. 산안법상 위험성평가제도에 관한 규정 37
Ⅱ.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의 연혁 40
1. 산안법 제정 이전의 위험성평가제도 40
(1) 유해물질관리령(Gefahrstoffverordnung) 40
(2) 원전사고에 관한 예방명령(Störfall-Verordnung) 41
(3) 재해예방규정의 총칙(Unfallverhütungsvorschrift „Allgemeine Vorschriften„) 41
(4) 압착공기관리령(Druckluftverordnung) 41
(5) 연소근로자보호법(Jugendarbeitsschutzgesetz) 41
Ⅲ. 위험성평가의 내용 42
1. 위험성평가의 구체화 42
2. 위험성평가의 방법 43
(1) 위험성평가의 종류와 방법에 대한 개방성 43
(2) 위험성평가의 준비절차 44
(3) 위험의 구체적 조사단계 45
(4) 위험성평가 이후의 절차 46
(5) 위험성평가의 주기 47
3. 위험성평가의 한계 47
4. 위험성평가에 관련한 근로자측의 참여 48
(1) 위험성평가에 대한 종업원대표의 참여 48
(2) 취업자의 위험성평가청구권의 존부 49
5. 기록의무 49
(1) 기록의 모습 50
(2) 기록의무의 한계 51
Ⅳ. 소결 52
1. 핵심내용 및 구체화 52
2. 자문과 지원 53
3. 관리체제 53
4. 근로자의 참여와 협력 53
제2절 영국 54
Ⅰ. 위험성평가의 의의 54
Ⅱ.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54
1. 개설 54
2. 영국 위험성평가의 법적 근거 55
(1) 적용 대상과 예외 56
(2) 실질적 위험성평가의무 56
(3) 위험분야별 위험성평가 57
Ⅲ. 위험성 평가의 내용 58
1. 위험성평가의 기본적 내용 58
(1) 위험성평가에 관한 행위준칙의 내용 58
(2) 위험성평가의 원칙 59
(3) 위험성평가의 실시 59
2. 적절하고 충분한 평가의 기준 60
(1) 의의 60
(2) 평가수준 61
(3) 위험위해의 대상 62
3. 위험성 평가의 절차 63
(1) 유해원인의 확인 63
(2) 유해원인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결정 63
(3) 위험측정 및 예방수단 강구 63
(4) 결과기록 및 예방수단 시행 64
(5) 검토 및 변경 65
Ⅳ. 위험성평가의 실효성 수단 65
1. 산업재해예방원칙의 규정 65
2. 위험성평가의 실효성확보와 사업주의 의무 65
3. 산업안전감독관의 지원과 감독 66
4. 사업주의 형사처벌 67
5. 산업안전보건체계와 위험성평가의 지위 68
Ⅴ. 소결 68
제3절 일본 70
Ⅰ. 도입배경 70
Ⅱ. 위험성․유해성 등의 조사 70
1. 근거규정 70
2. 대상 사업장 71
3. 위험성평가의무의 성격 72
Ⅲ. 위험성평가제도의 내용 73
1. 실시 내용 73
2. 실시체제 74
(1) 총괄안전위생관리자의 선임 74
(2) 안전관리자 및 위생관리자 74
(3) 안전위생위원회 74
(4) 실시체제의 활용 75
Ⅳ. 위험성평가 실시절차 75
1. 실시 시기 75
2. 대상선정 76
3. 정보의 입수 77
4. 위험성․유해성의 특정 77
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기록 78
1. 리스크의 견적 78
2. 위험성 감소조치의 검토 및 실시 79
3. 기록 80
Ⅵ. 소결 80
1. 위험성평가 실시노력의무 80
2. 노동안전위생법의 실효성 확보 81
3. 자율적 안전관리의 촉진 82

제5장 위험성평가제도의 발전방향 83
제1절 비교법적 분석을 통한 시사점 83
Ⅰ. 위험성평가 실시 노력의무 83
Ⅱ. 실시과정의 시사점 84
1. 위험성의 결정 84
2. 위험성평가의 실시체계 85
3. 기록의무 86
Ⅲ. 실효성 확보방안 87
1. 의무위반에 대한 책임 87
2. 지원정책 88
제2절 산안법 체계의 재구축을 통한 발전방향 89
Ⅰ. 위험성평가 사업대상 89
Ⅱ. 근로자 참여 확대 89
1. 위험성평가제도 운영과 근로자 참여 89
2.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의 의견청취 90
3. 위험성평가실시 청구권의 인정여부 91
Ⅲ. 위험성평가 규정의 명확화 91

제6장 결론 93
참고문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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