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권연령

초록/요약

Abstract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Hyo-Youen Kim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The theme of this pap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voting age of children and the youth"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 questions. Why can'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utonomously make a decision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democracy, political participation is very important for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to exercise their own rights and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However, why a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extensively limited due to the voting age which is particularly too high to meet the present global trend? What is the rationale behind the current high the voting age which limits their political involvement? Is the rationale possible to secure its legitimacy constitutionally? In this study, it has been found that children and the youth in Korea are growing up without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that can be used to reflect their autonomous decisions on issues related to their own interests. It is urgent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is problem and to find its solution. For this reasons, this paper aims at emphasizing tha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anachronistic perception of children and the youth newly and to promote the improvement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being excluded. Even though children and the youth correspond to approximately 21 percent of the people, they have been recognized as 'Minority' regarding the realization of their human rights. It is the strongly supporting fact that there is no way for them to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decision-making process to represent their interests in the institutional aspects. This is because they are not equally considered as Korean citizens and main agents of their rights in our society. Therefore, the solidified perception of their status of the rights Object has had a negative effect on their equality as community members.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has been limited by the high the voting age embodied in article 15, clause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roblem of limiting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hildren and youth by the voting age is limitation of sovereignty of children and youth of being citizen and becoming citizen as democratic citizenship.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roblematic limitation of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due to the current the voting age and the possible improvements to it. In this paper, there is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their participation in elections and the problematic limitations of their rights to vote due to the voting age set in terms of democracy.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political judgement (maturity) which has been used as the main criteria of the voting age to limit their current political involvement. It is inappropriate to justify the restriction of voting rights of children and the youth under the age of 19 due to the adverse effects of their political judgement(maturity) and educational aspects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ent as the main reasons for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current the voting age. Therefore,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s to this problem, The pros and cons of lowering the voting age in foreign countries have been discussed. As a result. it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for lowing the voting age to ensure their political participation in Korea. Since the legal the voting age needs to be lowered graduall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article 15, clause 1 of act on the election of public officials is in urgent need of its amendment to legalize the voting age of 18. Furthermore, the voting age of 16 is being actively discussed in the world. Now it also is necessary to make a continuous effort in order to form a social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the voting age 16 in Korea. 주제어: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국민, 시민, 주권, 보통선거권, 선거권연령,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

more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순서 10
제2장 권리주체로서의 아동청소년 13
제1절 아동청소년의 정의의 가변성 13
Ⅰ. 아동청소년 개념의 역사적 변천 13
1. 아동청소년기 개념의 시대적 가변성 13
2. 아동청소년 용어의 어원 14
3. 시대적 인식에 의한 아동청소년 개념과 지위의 변화 14
Ⅱ.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지위의 관계 18
1. 아동청소년의 특성에 대한 이해 18
2. 아동청소년의 특성으로 인한 지위의 양면성 19
Ⅲ. 시대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화 22
1. 아동청소년의 인권이란 22
(1) 아동청소년 인권의 개념 22
(2) 근대 이후 아동청소년 인권의 독자성에 대한 이해 23
(3) 국제사회에서 인권주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의 전환 24
2. 아동청소년의 지위에 따른 인권보호의 변화 25
제2절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27
Ⅰ. 20세기 초 27
1. 1924년 9월 26일 국제연맹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제네바선언 28
2.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의 세계인권선언 29
Ⅱ. 20세기 중반 30
1. 195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아동권리선언 30
2. 국제인권규약의 채택 31
Ⅲ. 20세기 후반 32
1. 1979년 세계아동의 해의 지정과 아동권리선언의 조약화 32
2. 1989년 11월 20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33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구성과 의의 33
(2)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권리의 분류 및 일반원칙 35
3. 1990년 유엔아동정상회의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의 38
Ⅳ. 우리나라의 유엔아동권리협약 가입의 의의 39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가입 39
2. 가입당시의 유보조항 41
3. 국가이행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42
(1) 1차2차의 국가이행보고서 및 유엔아동권리위원회권고사항 42
(2) 34차 통합국가이행보고서와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사항 46
4. 소결 54
제3장 시민으로서의 아동청소년의 지위 57
제1절 국민이자 시민인 아동청소년의 헌법상 지위 57
Ⅰ. 누가 시민인가 57
1. 시민의 개념 57
2. 국민개념 59
(1) 국민의 개념에 대한 이해-국민개념의 정의의 필요성 59
(2) 국민국가의 등장과 인적공동체에 대한 인식의 변화 60
Ⅱ. 시민과 국민과의 관계 62
1. 국가공동체에서 시민과 국민 62
2. 민주적 정당성의 근원으로서의 시민과 국민 63
Ⅲ. 헌법규정으로 본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64
1. 현재의 시민이며 성장하는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 64
2. 시민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지위에 대한 재인식의 함의 67
3.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보장 68
(1) 시민권의 개념의 시대적 확장 68
(2) 헌법상 보장된 시민권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 72
4. 미성년자제도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제한의 한계 74
제2절 아동청소년의 기본권규정의 신설을 통한 개선방법 77
Ⅰ. 아동청소년 권리의 헌법규정화 요청 77
Ⅱ. 헌법규정의 신설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지위정립 78
1. 헌법규정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 78
(1) 자녀, 연소자, 청소년 78
(2) 헌법상 규정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용례 79
2. 개별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용어 80
(1) 동일한 용어에 상이한 연령 적용 법제 80
(2) 상이한 용어에 동일한 연령 적용 법제 81
3. 현행 법률체계에 적합한 개념 및 유형화에 대한 요청 82
4.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에 있어 현행 헌법의 한계 85
(1) 헌법 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의 양상 85
(2) 아동청소년의 권리실현의 한계 87
(3) 아동청소년에 관한 헌법규정 신설의 필요성 91
Ⅲ. 외국 헌법상 아동청소년관련 규정 92
1. 외국 헌법규정상의 아동청소년 권리 92
(1) 튀니지 헌법 92
(2)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 92
(3) 벨기에 헌법 93
(4) 포르투갈 헌법 94
(5) 스페인 헌법 94
(6) 스위스 헌법 95
(7) 핀란드 헌법 95
2. 아동청소년에 관한 외국헌법규정의 평가 96
Ⅳ. 아동청소년의 권리의 헌법적 수용방안 96
1. 현행 헌법조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97
(1) 현행 헌법 제34조 제4항을 수정보완하는 방안 97
(2) 헌법 제31조 제2항을 보충확대 방안과 헌법 제31조와 제36조를 통합재구성방안 97
2.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설하는 방안 99
제4장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보장의 필요성 102
제1절 정치적 참여의 의의 102
Ⅰ. 아동청소년의 참여에 대한 시대적 요청 102
1. 사회의 변화와 아동청소년의 참여 102
(1) 지식정보화사회의 변화된 패러다임 102
(2) 변화된 패러다임과 아동청소년의 참여 103
(3) 고령화시대의 도래와 아동청소년의 참여 104
2. 아동청소년 참여에 관한 이론 105
(1) P이론(Theory of Participation)의 등장 105
(2) 아동청소년의 참여개념 108
(3) 아동청소년 참여의 영역 110
(4)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참여권 114
Ⅱ.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로서 정치적 참여 115
1.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의미 115
2. 대의제민주주의의 한계 117
3. 시민참여의 필요성 118
Ⅲ.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유형 120
제2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의 법적 근거 122
Ⅰ. 헌법규정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보장 122
1.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122
(1) 헌법 제1조 제1항의 민주공화국원리와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122
(2) 헌법 제1조 제2항 및 제11조 제1항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보장 125
2. 헌법 제21조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보장 126
3. 헌법 제24조 제25조의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헌법 제41조 제1항과 제67조 제1 항에 의한 보통선거원칙 128
4. 헌법 제8조 제1항의 정당의 설립 및 활동의 자유 128
Ⅱ.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국제법적 근거 130
1. 유엔아동권리협약상의 근거 130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사항 131
(1)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격 131
(2)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시민권조항의 국내적용 132
제3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영역 및 현황 137
Ⅰ.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요청 137
1.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현황 137
2. 아동청소년의 정치참여에 대한 의지 표출 140
Ⅱ.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법률의 연령에 의한 제한 142
1. 문제제기 142
2.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의 유형과 제한규정 143
(1)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선거활동과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143
(2) 아동청소년의 지방선거권과 공직선거법상의 제한 143
(3) 아동청소년의 주민투표권과 주민투표법상의 제한 145
(4) 아동청소년의 정당 설립활동의 자유와 정당법상의 제한 147
(5) 정치적 참여 유형에 적합한 개별연령 입법의 필요성 152
3. 외국 선거권연령과 시사점 153
4.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의 기준으로서 연령의 한계 156
제5장 아동청소년의 선거참여와 선거권연령하향 159
제1절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와 선거참여 159
Ⅰ.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참여 방법으로 선거 159
1. 선거의 의의 및 기능 159
2. 선거권 부여의 확대에 의한 보통선거원칙의 형성 160
3. 선거원칙과 아동청소년의 선거참여 162
(1) 보통평등선거원칙과 아동청소년의 선거참여 162
(2) 보통평등선거원칙 제한의 위헌심사기준 163
Ⅱ. 아동청소년의 선거참여의 의의 166
1. 민주주의의 실현으로서 선거참여 166
2.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선거참여 168
Ⅲ. 외국의 Demeny voting도입을 위한 시도와 시사점 170
1. 아동선거권 도입을 위한 시도 170
2. Demeny voting의 개념 및 도입의 필요성 171
(1) Demeny voting의 개념 171
(2) Demeny voting의 도입 동기: 아동청소년의 과소대표의 심각성 172
3. Demeny voting의 도입에 대한 현실적 요청 174
제2절 우리나라 선거권연령에 관한 연혁 175
Ⅰ. 제헌국회 선거법 제정과정 및 선거권연령 175
1. 제헌국회 선거법 제정과정 175
2. 선거법 제정과정 177
3. 선거권연령 확정과정 178
Ⅱ. 21세에서 20세로 선거권연령하향 180
1. 헌법 제3차개정 (1960년 6월 15일)에 의한 20세의 선거권연령 180
2. 헌법 제5차제7차 개정에 의한 변화 180
Ⅲ. 헌법 제8차제9차 개정 181
1.헌법 제8제9차 개정에 의한 선거권 규정의 변화 181
2.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상 19세로의 선거권연령 하향 182
제3절 선거권연령에 의한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제한 185
Ⅰ.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185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에 관한 헌법재판소결정례 185
2. 공직선거법 제15조 제1항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레 186
3.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주요논거 192
Ⅱ. 선거권의 위헌심사에서의 입법형성(재량)권의 의미 193
1. 헌법 제24조에 의한 선거권 주체 193
(1) 선거권의 주체로서 아동청소년 193
(2) 선거권연령에 의한 선거권제한의 법적 성격 193
2. 선거권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의미 199
(1) 연령설정에 의한 선거권제한의 가능성 199
(2) 선거권에 관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범위와 한계 200
(3) 선거권의 입법형성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기준 202
(4) 선거권의 입법형성 법률에 헌법 제37조 제2항 적용가능여부 203
3. 선거권의 성격과 선거권연령에 관한 입법형성권 208
(1) 기본권으로 보는 견해 208
(2) 인권으로 보는 견해 209
(3) 소결 214
Ⅳ.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과 선거권연령과의 관계 216
1. 선거권연령의 판단기준으로서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 216
2. 선거권연령의 판단기준으로서 정치적 판단능력(성숙성)의 한계 217
Ⅴ. 교육적 부작용과 선거권연령과의 관계 222
Ⅵ. 선거권연령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제시된 논거의 한계 225
제4절 아동청소년의 선거권연령하향 방안 228
Ⅰ. 외국 선거권연령하향의 과정 228
1. 21세에서 18세로의 선거권연령 하향 228
2. 18세에서 16세로의 선거권연령 하향 230
Ⅱ. 제안: 단계적 선거권연령하향 236
제6장 결론 239
참 고 문 헌 243
Abstract 267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