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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라이선스 계약의 해석

초록/요약

기업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입 형태와 방법에 관계없이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권자가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약관의 형태로 제공되는데, 예기치 않은 계약내용이 클릭 등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고, 계약내용 자체가 사전에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거래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이 그 거래 형태는 매체를 통한 제공부터 접속을 통한 제공까지 매우 다양해졌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행위 또한 새로운 기술이 더해지면서 점점 더 복잡해졌다. ICT 환경의 현대 사회에서 소프트웨어는 비즈니스의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고, 기업은 스마트 컨슈머(Smart Comsumer)로서 소프트웨어 산업 생태계에서 생산자로서의 저작권자에 대응하여 소비자로서 한 축을 담당한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가 소프트웨어자산관리 표준을 정할 만큼 중요한 관심사로 부상하였고,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해석은 소프트웨어 중심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되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위반하는 이용행위가 계약위반에 그치는지 저작권 침해까지 이르는지를 구분하는 것은, 저작권의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기업에게는 비즈니스 리스크의 문제이기도 하다.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면 양벌규정에 의해 법인도 벌금형을 받게 되고, 기업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손해배상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이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거래의 법적 성질을 비전형적인 저작권법상 이용허락계약으로 규정하고, 기업사용자의 소프트웨어 계약은 ‘다층(多層)계약’으로 해석하였다. 저작권법 제46조가 규정하는 저작물 이용허락은 저작물 이용을 업(業)으로 하지 않는 일반소비자도 포섭하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에 해당하고, 각 조항은 동조 제2항의 ‘이용 방법 및 조건’이 된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하여 복제권, 전송권 등을 침해하면 이것이 저작권 침해임은 당연하다. 다만 이용허락계약 위반이 저작권 침해가 되려면 ‘이용 방법 및 조건’을 벗어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위반은 단순한 계약위반일 뿐이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항이 저작권법상 의미 있는 ‘이용 방법 및 조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의 소프트웨어 이용행위 중 쟁점이 될 만한 것을 몇 가지 유형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컴퓨터프로그램 복제본의 생성, 이용의 조건과 자격의 제한, 소프트웨어 다중 사용과 접속 사용, 소프트웨어 이용기간과 재판매, 사용자에 의한 변경 행위 등에 대해 법적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는 이용목적(기업용·학교용 등)이나 이용자격(업그레이드용 등)을 제한하는 것은 거래 현실에서 기업사용자들이 통상적으로 인지하고 수긍하는 ‘이용 방법 및 조건’으로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복제·전송의 대상(PC용·서버용 등)이나 이용 가능한 업무를 지정(개발용 등)하는 것과 같이 기기나 사용자를 특정하는 것은 계약으로서의 효과는 있어도 이를 위반하는 것을 저작권 침해로는 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타 저작물은 계약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저작자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auctore)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소프트웨어는 거래 환경이나 특성을 고려하면 상대적 약자인 사용자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consumatore)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밝히고, 우리 저작권법에서 저작물 이용허락의 범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그 구체화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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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1.1. 연구의 목적 1
1.2. 연구 범위 및 방법 5
2. 소프트웨어 거래 환경 8
2.1. 서 8
2.2. 소프트웨어의 의의와 분류 9
2.2.1. 소프트웨어의 의의 9
2.2.2. 소프트웨어의 분류 18
2.3. 소프트웨어의 거래 환경 29
2.3.1. 매체가 존재하는 소프트웨어 거래 30
2.3.2. 매체가 존재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거래 36
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 43
3.1. 서 43
3.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입법례 46
3.3.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의의 64
3.3.1. 소프트웨어 계약의 법적 성질 64
3.3.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특수성 73
3.4.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75
3.4.1.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체결 방법 75
3.4.2. 기업사용자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의 구조 85
3.5.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위반과 저작권 침해 94
3.5.1. 저작물 이용허락의 해석 94
3.5.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과 저작물 이용허락계약 107
3.5.3.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및 이용허락 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115
4. 소프트웨어 이용행위별 법적 쟁점 124
4.1. 서 124
4.2. 소프트웨어 복제본의 생성 126
4.2.1. 설치에 의한 복제의 허락 126
4.2.2. 일시적 복제와 소프트웨어 이용 132
4.2.3. 보존을 위한 복제 143
4.3. 이용 조건과 자격의 제한 145
4.3.1. 조건의 제한과 저작권 침해와의 관계 145
4.3.2. 이용목적, 자격, 용도의 제한 148
4.4. 소프트웨어 다중 사용과 접속 사용 157
4.4.1. 소프트웨어 다중 사용 157
4.4.2. 서버 소프트웨어로의 접속 사용 176
4.5. 소프트웨어 이용기간의 제한 183
4.5.1. 이용기간의 제한과 소프트웨어의 반환 183
4.5.2. 이용허락계약의 해지 185
4.6. 소프트웨어의 재판매 194
4.6.1. 권리소진원칙과 디지털 권리소진 194
4.6.2. 관련 판례의 동향 198
4.6.3. 기업사용자의 소프트웨어 재판매 허용의 필요성 203
4.7. 사용자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변경 207
4.7.1. 포터블 프로그램의 제작 207
4.7.2. 단일등록키의 사용 219
4.8. 평가 및 소결 226
5 결론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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