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세상 횡령·배임의 취급에 관한 연구
- 주제(키워드) 횡령 , 소득처분 , 위법소득 , 배임 , 손해배상채권 , 대손상각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수
- 발행년도 2015
- 학위수여년월 2015.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 원문페이지 11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5729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824012
초록/요약
우리나라 세법은 횡령 내지 배임과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거래 또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 피해법인의 법인세법상 소득처분에 의해 그 이익 귀속자에게 소득세를 간접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에 따를 경우 횡령 피해법인은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까지 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법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 대법원은 이러한 횡령 피해법인의 원천징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경영권이 없는 임직원의 횡령은 원칙적으로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또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을 한 경우에도 횡령자의 피해법인에 대한 지배정도 및 그 경제적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에 따라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은 것을 볼 경우 피해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부담을 줄어들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불법행위로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가 횡령한 경우 횡령금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과세 실무상 많은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따라서 횡령 관련하여 더 이상 특별한 논리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보다, 독일, 미국 및 일본에서의 횡령 및 배임에 대한 세무상 처리 방안 중 이론적으로 타당해 보이는 내용 일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세법을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우선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익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열거함으로써 해당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피해법인의 소득처분 없이 소득세가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 조세형평상 바람직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소득세법이 개정된다면, 과세소득으로 추가된 항목에 대해서는 피해법인의 법인세 세무조정 과정에서 사외유출에 따른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필요가 없을 것이므로, 현행 소득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규정도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소득세법 개정과 함께 불법행위자가 해당 이익을 반환하거나 배상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규정을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얻은 이익을 굳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과세일실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그 불법행위자가 대주주 등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피해법인이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현행 판례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불법행위자가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외에 그 피해법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횡령 또는 배임으로 얻은 손해가 불법행위 인식 시점에 그 법인의 손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만, 피해법인이 향후 해당 손해액을 반환받거나 배상받게 될 경우에는 다시 그 금액을 익금에 반영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제2장 주요 쟁점과 해석론 4
제1절 개요 - 쟁점의 정리 4
1. 서설 4
2. 각 쟁점별 구체적 내용의 소개 4
3. 논의의 순서 7
제2절 횡령자와 횡령 피해법인에 대한 세법상 과세 8
1. 횡령자에 대한 과세 일반 8
(1)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일반론에서의 접근 8
(2) 횡령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 근거 조항 12
(3) 기타 고려할 사항 14
2. 횡령 피해법인에 대한 과세 일반 19
(1) 횡령 유형별 횡령 피해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19
(2) 가산세 중과 등 추가 제재 여부 22
제3절 횡령자에 대한 구체적 과세: 소득처분/원천징수 문제 24
1. 기본 개념의 정리 24
(1) 소득처분의 개념 24
(2)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의 성립 25
2. 횡령 피해법인의 원천징수 의무에 따른 세금 부담 26
3. 판례 내용의 정리 28
(1) 경영권이 없는 임직원의 횡령이 있는 경우 29
(2) 경영권이 있는 임직원의 횡령이 있는 경우 30
4. 횡령 피해법인의 회수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 시점 33
5. 횡령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4
제4절 횡령 피해법인의 손해 구제: 횡령금액의 대손처리 36
1. 손해배상채권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36
2. 손금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7
(1) 횡령 채권 대손금의 손금성을 부인하는 견해 37
(2) 횡령 채권 대손금의 손금성을 인정하는 견해 38
(3) 손금 부인 시의 효과 39
3. 선례 검토 41
(1) 대손상각 가능 여부 41
(2) 대손충당금 전입액의 손금 인정 여부 42
(3) 소결 44
4. 횡령 피해법인에 대한 기타 쟁점: 소송비용 등의 취급 45
(1) 문제의 제기 45
(2) 횡령에 따른 소송비용의 처리 46
(3) 횡령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 비용의 처리 48
제5절 배임에 대한 세무상 취급 50
1. 배임과 횡령의 관계 50
(1) 학설 50
(2) 판례의 태도 51
2. 배임에 대한 세법상 취급 51
(1) 견해의 대립 51
(2) 배임에 대한 구체적 세법의 적용(예시) 53
(3) 지급보증채권과 손해배상채권의 경합 54
(4) 소결 55
제3장 주요국의 횡령에 대한 과세제도 56
제1절 독일 56
1. 주체별 횡령에 대한 세무상 취급 56
(1) 횡령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56
(2) 횡령 피해법인에 대한 손해 공제 57
2. 주주에 대한 특별 취급 - 숨은 이익처분제도 58
(1) 개념 및 의의 58
(2) 효과 59
(3) 숨은 이익처분으로서의 횡령 59
3. 원천징수 63
제2절 미국 64
1. 주체별 횡령에 대한 세무상 취급 64
(1) 횡령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64
(2) 횡령 피해법인에 대한 손해 공제 65
2. 주주에 대한 특별 취급 - 숨은 분배제도 66
(1) 개념 및 의의 66
(2) 효과 67
(3) 숨은 배분으로서의 횡령 68
3. 원천징수 70
제3절 일본 72
1. 주체별 횡령에 대한 세무상 취급 72
(1) 횡령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 72
(2) 횡령 피해법인에 대한 손해 공제 73
2. 인정상여 및 인정배당 제도 74
(1) 개념 및 의의 74
(2) 효과 75
(3) 인정 상여로서의 횡령 75
3. 원천징수 77
제4절 배임관련 규정 78
1. 독일 78
2. 일본 78
제5절 시사점 : 국가별 차이점 분석 79
1. 횡령자에 대한 과세 79
2. 횡령 피해법인의 손해 구제 - 손금 귀속 시기 80
3. 원천징수 의무 관련 81
제4장 개선방안 82
제1절 개요 82
1. 횡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배경 및 주요 내용 82
2. 횡령에 대한 현행 과세 논리의 문제 정리 84
제2절 횡령자에 대한 과세문제 86
1. 과세 가능 여부 86
2. 횡령자에 대한 과세시점 내지 기간과세문제 86
3. 개선 방안 87
제3절 원천징수의무 관련 검토 90
1. 원천징수의무 관련 검토 90
2. 개선 방안 91
제4절 횡령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상각 93
1. 횡령 피해법인의 손해 공제 93
2. 개선 방안 93
제5절 배임 관련 개선방안 95
1. 배임에 대한 적용 문제 95
2. 개선 방안 95
제5장 결론 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