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金融會社 支配構造의 改善에 관한 硏究

초록/요약

【 국문요약 】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에 관한 연구 이재형 금융위원회는 2012년 6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2014년 6월말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2010년 KB금융지주회장 임명을 둘러싼 사외이사의 권한 남용 논란, 신한금융지주 임원 고소․고발사태를 통해 불거진 금융지주회장의 황제경영 논란, 그리고 2011년 다수 저축은행에서 발생한 임원의 배임․횡령사건 등으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금융위원회는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입법적인 보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안은 지배구조에 관한 통합 입법을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많은 비판에 직면하게 되었다. 2003년부터 시작되었던 기존의 통합 금융법 논의가 결국에는 흐지부지되고 말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통합 입법을 추진한다는 점, 해외 어느 나라에서도 금융회사만을 대상으로 별도의 지배구조 입법을 도입한 사례가 없다는 점, 법률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 금융관계법의 내용을 정비하기보다 통합 입법을 굳이 추진해야 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상법 개정 논의에서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논의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금융위원회가 성급하게 추진함으로써 또 하나의 규제만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자칫 소관법률을 하나 더 늘려 금융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규제자 중심의 편의주의적인 행동으로 이해된다. 일반회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의 핵심은, 2013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논의되었듯이 집행임원제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기관의 자기감독, 자기감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현재의 참여형 이사회(업무집행과 업무감독을 동시에 수행) 하에서는 이사회내 위원회인 감사위원회가 이사회의 업무집행을 감독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자기감독, 자기감사의 모순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집행임원제의 의무화를 통해 이사회는 업무집행 기능을 집행임원에게 맡기고 업무 감독에만 집중함으로써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리인 문제에서 파생되는 임원의 도덕적 해이, 지배 대주주의 전횡 등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사외이사는 업무 감독기능에 집중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과중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경영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집행임원제 도입과 동시에 금융회사 임직원, 특히 사외이사 및 집행임원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분명한 역할 부여 및 적극적 자격요건 명시, 선임과정에서의 독립성․전문성 확보, 활동과정에 대한 충실한 기록의무 부과 및 공개, 활동결과에 대한 엄밀한 사후평가, 금융회사 내․외부의 제도적 지원장치 마련 등 다양한 보완장치들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소위 낙하산으로 대표되는 관치금융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금융관계법과 정부안 검토를 통해 현재의 정부안과 같은 별도의 통합 입법으로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법체계상의 혼란만 가중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논증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프랑스, 중국 등 다양한 국가들의 지배구조 입법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하게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해보고자 한다. 이같은 논의과정을 통해 업무집행기관, 업무감독․감사기관 및 기타 이사회내 위원회와 준법감시인 등 금융회사 내 각 기관별로 어떠한 개선대책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법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개선방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자의 금융회사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도출한 사실들에 기반하였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적인 법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more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국내법 현황
제1절 상법 6
Ⅰ. 집행임원제 도입 7
1. 업무집행기관 8
(1) 집행임원 설치회사 8
(2) 집행임원 비설치회사 9
2. 업무감독기관 10
(1) 집행임원 설치회사 10
(2) 집행임원 비설치회사 10
3. 업무감사기관 11
(1) 집행임원 설치회사 11
(2) 집행임원 비설치회사 12
Ⅱ.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13
1. 총설 13
2. 준법감시인제도와의 비교 14
3. 문제점 15
Ⅲ. 2013년 상법개정안의 내용 16
1. 총설 16
2. 감사위원회 설치회사의 집행임원제 의무도입 16
3. 감사위원회 위원의 분리선출방식 도입 17
제2절 은행법 18
Ⅰ. 총설 18
Ⅱ. 임원 20
Ⅲ. 사외이사 20
Ⅳ.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21
Ⅴ. 준법감시인 22
제3절 자본시장법 23
Ⅰ. 총설 23
Ⅱ. 임원 25
Ⅲ. 사외이사 25
Ⅳ.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26
Ⅴ. 준법감시인 26
제4절 보험업법 27
Ⅰ. 총설 27
Ⅱ. 임원 27
Ⅲ. 사외이사 28
Ⅳ.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28
Ⅴ. 준법감시인 29
제5절 기타 금융관계법 30
Ⅰ. 금융지주회사법 30
Ⅱ. 여신전문금융업법 32
Ⅲ. 상호저축은행법 33

제3장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의 내용
제1절 논의 배경 36
Ⅰ. 금융사고의 발생 36
Ⅱ. 금융당국의 의지 37
Ⅲ. 전세계적 금융규제 추세의 반영 38
Ⅳ. 업권별 지배구조규제 통일을 위한 입법 필요 39
제2절 법안 내용 41
Ⅰ. 총설 41
Ⅱ. 업무집행책임자 및 임원 42
Ⅲ. 사외이사 44
Ⅳ.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46
Ⅴ. 위험관리위원회 및 보수위원회 51
Ⅵ. 준법감시인 53
제3절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안)에 대한 찬반론 55
Ⅰ. 찬성론 55
1.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제고 55
2. 통합규율에 의한 감독효과 달성 56
3. 국제적 기준에의 정합성 제고 56
Ⅱ. 반대론 57
1. 통합금융법론으로서의 한계 57
2. 상법 및 기존 금융관계법과 모순, 중복 발생 57
3. 규제자 중심의 편의주의적 조치 58
Ⅲ. 사견 60

제4장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제1절 미국 61
제2절 영국 67
제3절 독일 72
제4절 일본 76
제5절 프랑스 80
제6절 중국 84
제7절 소결 87

제5장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방안
제1절 총설 89
Ⅰ. 별도 입법 불요 89
Ⅱ. 개별 금융관계법 보완 90
제2절 업무집행기관 92
Ⅰ. 집행임원 설치회사 92
1. 주요 집행임원 및 산하조직 업무의 표준화, 전문화 92
2. 전문화를 경력개발 및 CEO 승계계획과 연계 94
3. 내부통제 강화에 따른 신설조직의 법제화 96
Ⅱ. 집행임원 비설치회사 98
1. 이사회 구성시 사외이사 의무규정 삭제 98
제3절 업무감독기관 99
Ⅰ. 집행임원 설치회사 99
1. 사외이사 주요 자격요건을 법률에 명시 99
2.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준수여부를 공시 102
Ⅱ. 집행임원 비설치회사 103
1. 감사 설치 의무화 및 임원 해임요구권 부여 103
제4절 업무집행기관에 대한 감사기관 105
Ⅰ. 집행임원 설치회사 105
1. 충실한 기록 유지의무 부과 105
2. 활동결과의 평가 및 공시 107
3. 감사위원회에 내부통제 관련 정보 집중 108
4. 보고․의결사항을 구분, 징계요구권 부여 110
Ⅱ. 집행임원 비설치회사 112
1. 감사의 전문성 요건 강화 112
제5절 기타기관 113
Ⅰ. 위험관리위원회 113
1. 위험관리책임자는 이사회가 등기임원 중에서 선임 113
2. 산하 지원조직에 대한 평가 및 인사상의 독립성 보장 114
3. 기록유지․보고의무 등을 통한 형식적인 운영 방지 116
Ⅱ. 보수위원회 117
1. 개인별 임원보수 공시의무 부과 117
2. 수익-위험-성과급 간 상관관계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118
Ⅲ. 준법감시인 119
1. 상법상 준법지원인과 개념 통일 119
2. 금융회사 내부통제 업무의 세분화, 전문화 121

제6장 결론 123

【참고문헌】 129

【Abstract】 135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