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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譯官上言謄錄』譯注

초록/요약

『譯官上言謄錄』은 조선시대 仁祖15년(1637) ~ 숙종18년(1692)까지 譯官을 주제로 한 문건들이 선별되어 세부 주제에 따라 묶여져 있다. 지방 수령들이 譯官에 관련된 일을 중앙 정부에 보고한 狀啓와 牒呈, 역관들의 上言에 근거해 주로 禮曹에서 작성한 啓目들을 典客司에서 편집하고 謄錄한 것이다. 내용은 대부분 譯官 인사이동에 대한 것이나 譯官들의 외국어 학습과 試才, 譯官들의 상언, 外任 譯官들의 처우 개선, 장악원에서 요구한 생황을 사들여오는 일 등이다. 『譯官上言謄錄』은 역관·상언·이두·등록이라는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어 여러 분야에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국어학, 사학, 한문학, 번역학에서 상언·이두·등록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조선후기의 譯學 政策과 그에 따른 역관의 위상을 다양하게 조명하여 시야를 넓히는 學際間 연구를 할 수 있다. 본고는『譯官上言謄錄』에 수록된 원문에 표점하고 번역문과 함께 이두 주석, 인물주석과 문건의 이해들 돕는 해설을 달아 관련 전공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했다. 『譯官上言謄錄』속에 수록된 문건들을 살펴보면 인용된 원 문서들의 형식이 다양하다. 번역에서 가장 우선한 것은 당시 문건을 등록한 사람이 옮겨 적으면서 세운 편집지침과 문서의 行移構造를 분석한 것이다. 謄錄은 前代의 관행을 참고하여 정책에 활용하려고 베껴 놓은 것이며 원 문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지닌다. 훗날 실무자들이 한눈에 보고 참조하게 하려고 등록된 문건의 행이구조를 분명히 밝혀줄 수 있는 번역을 하고자 하였다. 등록된 문건들은 필사패턴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번역도 행이구조에 따라 네 그룹으로 나누고 번역패턴을 모두 달리해서 번역 샘플을 만들었다. 이렇게 문서 형식을 노출시키는 번역을 시도하고 국역하는 과정에서 원 문서에 대한 연구를 확장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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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1

Ⅱ. 解題
1.『譯官上言謄錄』구성과 내용 3
2.『譯官上言謄錄』역주 방법 7

Ⅲ. 譯注
○ 일러두기 12
1. 정축년 7월 7일 부산별차를 선정해 보내실 사안 13
2. 정축년 10월 27일 훈도 이형남을 파면할 사안 15
3. 정축년 11월 2일 홍희남 훈도를 보내실 사안 17
4. 정축년 11월 5일 훈도라면 다른 역관을 보내고 홍희남을 보내지 말 것 20
5. 정축년 12월 2일 의주에 역학 보내기 21
6. 정축년 12월 5일 청학과 이문학관을 보내달라고 청함 23
7. 정축년 12월 17일 북경에 갈 왜학 한 명을 정해 보내실 사안 25
8. 무인년 1월 17일 한학 한 명을 선정해 보내실 사안 27
9. 무인년 2월 19일 왜학이 죽어 후임자를 보내실 사안 28
10. 기묘년 2월 2일 해주 역학의 유임 29
11. 기묘년 5월 11일 여진학을 전수 받아 익힐 사안 30
12. 기묘년 12월 13일 해주 역학을 마음대로 임명한 사안 32
13. 기묘년 12월 30일 역학 최경장을 마음대로 임명 35
14. 경진년 2월 16일 한학 이현남 등을 데려갈 일을 啓로 청함 38
15. 경진년 2월 17일 바다를 건너갈 역관이 독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문답 39
16. 경진년 2월 19일 사신 행차에 갈 역관을 올려 보낼 사안 41
17. 신사년 1월 26일 별차 장선민을 계속 일하게 하실 사안 42
18. 신사년 3월 4일 평양 역학의 유임 45
19. 신사년 7월 25일 평양 역학과 순찰사의 帶來譯官을 유임시킬 사안 46
20. 임오년 5월 22일 역학의 유임을 물어보고 아뢴 사안 47
21. 계미년 5월 20일 역관이 생활할 방도와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한 건의 48
22. 갑신년 2월 16일 영리한 역관으로 보내실 사안 50
23. 갑신년 2월 17일 역관 조효신의 죄를 면해주실 사안 51
24. 갑신년 4월 16일 선천은 방영이니 역학을 설립하기 52
25. 갑신년 7월 19일 북경에 갈 역관의 정원 줄이기 54
26. 갑신년 7월 28일 청학훈도 이화룡의 유임을 건의 54
27. 을유년 7월 2일 의주 역학 장응인을 교체할 후임자를 차출하지 말 사안 56
28. 정해년 7월 26일 평양 역학 김극인이 근실하니 후임자로 선정해 주실 사안 57
29. 경인년 5월 11일 물품을 구입하도록 역관을 북경에 보내실 사안 1 59
30. 경인년 10월 8일 최정립 상언에 대한 회계 60
31. 경인년 10월 8일 물품을 구입하도록 역관을 북경에 보내실 사안 2 61
32. 신묘년 12월 9일 도제조 대신 두 제조가 근무 성적을 매긴 사안 62
33. 을미년 1월 1일 김극인을 계속 일하게 하실 사안 64
34. 병신년 10월 13일 역관 이업남 등의 상언에 대한 회계 65
35. 병신년 10월 17일 이업남 등의 상언에 대한 회계에 반대 66
36. 경자년 9월 29일 의주 역학 한대립의 후임자를 선정해 보내실 사안 67
37. 신축년 2월 8일 연로한 후임 최두남 대신 전임 정희교를 유임시킬 사안 68
38 임인년 8월 2일 역관 등의 시재 69
39. 임인년 8월 21일 역관 등의 시재 기한 정하기 72
40. 갑진년 윤6월 16일 사역원 역관이 북경에 갈 규정을 변통할 것 75
41. 정미년 7월 5일 한학 이업남의 상언에 대한 회계 76
42. 경술년 11월 12일 조동립이 낙마하여 뒤쳐진 사안 77
43. 무신년 12월 2일 역관 이업남의 상언 79
44. 무신년 12월 2일 역관 신익해 등의 상언 81
45. 병진년 9월 15일 한학전어 이업남 등의 상언에 대한 회계 83
46. 정사년 4월 17일 상언에 대한 회계 84
47. 정사년 4월 18일 교회청체아를 舊例대로 해달라는 것을 허용 말라 85
48. 기미년 7월 17일 왜학 김홍립이 죽어 후임자를 보내실 사안 86
49. 기미년 10월 18일 차상통사체아를 舊例대로 특별히 마련하라고 하심 87
50. 기미년 10월 18일 차상통사체아를 舊例대로 시행하지 말 사안 89
51. 경신년 7월 21일 각 병영에 보낸 역관의 급료, 衣資를 예전처럼 지급하실 사안 90
52. 경신년 윤8월 2일 청학부록체아를 그대로 둘 사안 91
53. 경신년 윤8월 21일 왜학 신지택을 파면하고 후임자를 보내실 사안 92
54. 신유년 5월 12일 차상통사체아를 舊例대로 둘 사안 95
55. 을축년 9월 22일 몽학 등 부경체아를 舊例대로 할 사안 96
56. 병인년 4월 29일 상사청의 부경체아를 舊例대로 할 일을 허용 말라 1 98
57. 병인년 7월 25일 상사청의 부경체아를 舊例대로 할 일을 허용 말라 2 99
58. 무진년 1월 27일 병이 난 한학 장원익의 후임자를 보내실 사안 100
59. 무진년 4월 16일 압송되는 부산훈도와 별차의 후임자를 보내실 사안 101
60. 무진년 4월 16일 경상 감사의 장계를 該曹에 내려 보낼 사안 103
61. 무진년 8월 16일 모친상 당한 왜학 윤세흥의 후임자를 보내실 사안 104
62. 임신년 5월 15일 김성도의 상언은 만상체아를 변통하실 사안 104
63. 임신년 8월 14일 생황을 사들여 올 사안 107
64. 임신년 9월 13일 악공 손희룡 등의 추쇄를 제외할 사안 108
65. 임신년 9월 13일 이후면의 상언으로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보낸 사안 110


Ⅳ. 맺음말 113


○ 참고 문헌 116
○ 부록『역관상언등록』요약 표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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