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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法典을 통해 본 行刑의 ‘人本主義的’ 要素

초록/요약

오늘날 교정 당국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잔존하는 식민지 시기 용어들도 상당 부분 바꾸었다. 그러나 이런 外的인 부분들의 성과에 비해 矯正의 내면을 이루는 고유의 行刑 傳統에 대해서는 소홀 했던 것이 사실이다. 性理學의 나라였던 조선은 행형에 있어서도 인간의 純善한 本性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바탕으로 처벌 보다는 심성을 敎化 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을 禮主刑輔의 刑政觀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중점을 禮의 실현에 두었고 刑罰은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 하에서 조선의 왕들은 罪囚를 가두는 것 보다는 空獄을 禮治의 징표로 보았으며, 國初부터 항상 獄의 관리와 罪囚의 상태에 대해 관심을 쏟았다. 이것이 조선의 지배층들이 刑政에 대해 갖고 있었던 일반적인 태도였다. 이러한 刑政觀을 바탕으로 조선 시대에는 空獄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赦免·保放·收贖등의 제도가, 생명 존중 및 인신 보호를 위해 死囚三覆啓·재판 기일의 한정·고문의 제한 등이, 그 밖에도 여성과 노인·소년에 대한 특칙 등이 만들어졌다. 이 제도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인간에 대한 사랑과 존중 즉 人本主義的인 行刑 傳統이었다. 물론 이러한 人本主義的 行刑 傳統이 항상 법규대로 실시되지는 못했으나 여러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왕을 비롯한 지도층은 儒家의 이념을 바탕으로 죄수를 敎化시켜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다. 이것은 우리 행형의 인본주의 전통을 형성하는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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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Ⅱ. 조선의 人本主義的 刑政 理念 6
1. 性理學의 人間觀 8
2. 禮主刑輔의 刑政觀 13

Ⅲ. 人本主義的 行刑 規定 및 適用 事例 19
1. 儒敎의 理想 ‘空獄’ 27
2. 생명 존중 및 인신 보호 46
3. 여성 및 노인‧소년 보호 69

Ⅳ. 결론 76
참고문헌 78
Abstract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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