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함축된 이중적 성규범의 한계에 대한 고찰
- 주제(키워드) 간통죄 , 이중적 성규범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도교수 정승환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교육대학원 일반사회교육전공
- 원문페이지 90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46354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63495
초록/요약
부계 가족의 영속성은 여성의 성 통제 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일처제는 여성에게만 강요된 규율이었으며 따라서 남성들은 일부일처제를 보완하기 위해 성매매, 축첩, 혼외 정사 등 다양한 제도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는 가부장적 일부일처제의 결혼제도 아래에서 이중적인 성규범으로 인해 남성의 간통이 여성의 그것보다 만연한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여성이 이혼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므로 결국에는 여성의 비자발적 인내와 용서로 가정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은 남성의 간통과 여성의 간통을 매우 다르게 보고 있는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간통으로 인한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남성은 간통을 해도 비교적 쉽게 용서가 되는 반면, 여성은 십중팔구 가정해체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간통죄를 둘러싼 논쟁에서 가부장제 사회가 실질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남성 생물학의 자연스런 결과로 남성의 간통은 불가피하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서 간통의 개념과 간통 행위의 객관성은 법 운용이나 일상생활에서 모두 여성의 입장이 아니라 남성의 경험과 이해에 의해 구성된다. 인간의 성 활동이 성별에 따라 이토록 의미가 다른 것이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성은 여성의 자아와 인격, 가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간주된다. 그래서 간통죄라는 법 규정이 오히려 여성을 통제하는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되어 온 성별 관계의 역사성을 무시한 채 법률적으로 보장된 양성 평등의 보편성을 똑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회적 강자인 남성들의 이해를 실현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간통을 저지른 사람은 징역에 처한다”라는 법은 평등하지 않다. 남성의 간통은 여성들의 현실적 고민에 따른 주저로 인해 법 앞에 드러날 가능성이 여성의 그것보다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법은 간통을 한 여성에게 더 효과적이며 차별적으로 적용된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 간통은 가족에 대한 파괴의 차원보다는 심리적인 차원에서 사람에 대한 관계의 위협이나 감정적인 소유의 침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결혼은 남녀 상호간의 의무와 책임을 약속하는 하나의 공적인 계약으로서 부부간의 성적인 충실성은 이 약속의 일부로 인식되는데 간통은 이러한 계약의 위반으로 간주되고 계약의 위반은 곧 두 사람의 관계의 단절을 의미한다. 우리 사회에서 간통은 감정적인 침해나 관계의 의미가 강조되는 현대 서구 사회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해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을 금기시 할 정도로 성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혈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며 가족의 역할이나 가족에 대한 가치가 강조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특히 가족간의 유대의 파괴나 이혼에 대해 터부시하는 전통은 아직도 강하게 남아 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가족 지향적 가치관은 대부분 정상적인 가족 구성을 그 전제로 한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상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들은 불완전한 것, 문제가 있는 것,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것 등으로 인식되어 공식적 · 비공식적으로 열등하고 문제있는 것으로 낙인찍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에 따라 순결한 혼인 장치와 가족의 정상성을 해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여성의 간통은 실제로 매매음 등 가정의 파괴를 수반하지 않는 일시적인 간통, 특히 남성들의 간통과 달리 사회적으로 쉽게 허용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중적인 성윤리 앞에서 오로지 가족을 위해 여성의 일방적인 희생을 당연히 여기던 전통적인 가치관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의 사회활동이 늘어나고 개인화가 촉진되면서 가부장제라는 닫힌 세계로부터 탈피하여 세상과 소통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친밀함과 애정을 나누고 싶은 욕구가 여성으로 하여금 주체로서의 성 정체성을 자각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2009.11.26.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형법 제304조)에 대한 위헌결정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통제는 엄격한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형벌권의 개입 여부에 관하여 ‘입법 형성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였던 종래의 태도를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 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성 형법의 다른 영역들에 대한 형법 담론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직접적으로 탄력을 받을 영역은 아마도 간통죄 폐지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위와 같은 현실적 문제들을 안고 있는 사회 문제로서의 간통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의 간통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단편적인 설문조사들에 의존하여 간통죄의 존폐 여부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을 판단하고 이를 법 개정과 연결시키거나, 도덕적 영역에 보다 가까운 혼인제도의 보호와 법적 영역에 속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대립을 통하여 간통죄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성이라는 개념은 성적 욕망, 성적인 정체성 그리고 성적인 실천과 그 과정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관계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다시 말해 성은 다양한 사회 · 문화적 맥락들 안에서 모든 사회관계들과의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 것이므로 이를 법의 영역 안에서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성은 간통죄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법 또는 사회규제 정책 대상으로서 간통죄의 존폐 여부를 논하기 보다는 간통이라는 행위에 함축되어 있는 사회 · 문화적으로 성별화되고 고착화된 성 문화의 한계에 대해 말해보고자 한다. 성 도덕을 포함한 성 문화는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사회 · 문화적 규정에 의해 간통죄의 존폐 여부를 단지 법리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이혼율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제는 맞벌이가 아니면 살아나가기 어려운 시대에서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특히, 가부장적 일부일처제의 이중적인 성 규범 아래에서 결혼을 한 여성이 배우자가 아닌 대상을 만나 자신의 남은 삶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때 그것을 옳고 그름의 잣대가 아니라 본인의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과, 여성의 간통에 자연적으로 따르게 되는 가족 해체나 가족 붕괴를 부적절한 낙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오늘날 결혼한 두 쌍중 한 쌍이 이혼을 하며 그 중 간통이 중요한 이혼 사유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개인이 자신의 의지와 선택으로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어야 가족의 다양화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것이 가족의 진정한 사회적 건강성을 찾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more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7
3.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13
II. 간통죄에 대한 일반적 논증 15
1. 간통 쌍벌죄 도입과 관련한 입법 논쟁 15
2. 간통죄 적용과 관련한 위헌성 논쟁 21
1) 합헌론 21
(1) 간통죄는 도덕의 문제이자 형법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견해 21
(2) 간통죄는 헌법상 혼인 및 가족 제도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 23
(3)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견해 25
(4) 간통죄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한다는 견해 25
2) 위헌론 27
(1) 간통은 도덕의 문제이지 형법으로 규제할 수 없다는 견해 27
(2) 간통죄는 헌법상 혼인 및 가족 제도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견해 30
(3) 간통죄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견해 32
(4) 간통죄는 일반 예방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견해 33
III. 우리 사회의 성 문화 34
1. 여성에 대한 일반적 이미지의 고정화 34
2. 이중적인 성 윤리 37
1) 남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묵인 37
(1) 간통 이유의 당위성 37
(가) 생물학적 관점 37
(나) 사회 · 인류학적 관점 38
(2) 성적 욕구의 표출에 대한 수용 39
(3) 전통적 여성성의 수용으로 인한 비자발적 인내 42
2)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금기 43
(1) 간통 이유의 편향성 43
(2) 정절 이데올로기에 의한 성 통제 45
(3) 간통 행위에 대한 응징 47
(가) 사적 제재에 대한 실정법적 근거 47
(나) 여성 간통 사건에 대한 기소율 증가 52
3) 사회적으로 학습된 성 역할에 의한 반응 차이 53
3. 어머니의 성 정체성과 모성 55
Ⅳ. 성 문화 한계의 극복을 위한 인식 변화 58
1. 혼인 및 가족 제도를 바라보는 태도 58
1) 이혼 기피에 따른 가부장적 가족 유지 58
(1) 이혼 체념형 61
(2) 이혼 불가형 62
(3) 이혼 보류형 64
2) 이혼 수용에 따른 가부장적 가족 해체 66
2. 여성성과 모성성의 분리 72
Ⅴ. 맺음말 77
참고문헌 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