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立法過程 改善에 관한 憲法的 考察 : Constitutional study on the legislative process improvement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1
  • 학위명 박사
  • 학과 및 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01804663
  • 본문언어 한국어
  • 서지제어번호 000000767011

초록/요약 도움말

This dissertation describes constitutional study on the method of improving legislative process. This analyzes whether or not the detailed procedures and method of legislative process including drafting and proposal, examination and voting, and promulgation and reconsideration of a bill meet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at the same time from the constitutional standpoint and seeks for an improvement method. A research method is to actually analyze whether or not the institutional system of legislative process meets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at the same time. The democratization of legislative process means that the process must not depend upon special powers but must be institutionalized so that legislation content may be decided by it fully reflecting the greater part of the nation. The security of democratization is considered from two points of view. One means that the national intention is to be efficiently conveyed to a member of National Assembly, a legislator, and another means that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mutually discuss fully about the bills which the greater part of the nation can express sympathy with and reach an agreement through discussion and consultation. The efficiency of legislative process is related to missing an opportunity in that the process must cope swiftly and appropriately with legislation demand which is large in quantity and requires high expertise in quality. The bill is distorted or does not take in effect due to the change of legislation demand or environment, because the bill made through democratic procedure fails to be timely effected as discussion and agreement takes too much time. Under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Act, there is an institutional system for meeting democratization and efficiency at the same time by several stages of legislative process. However, in the process of actual enforcement, there are some cases when efficiency is lowered by laying stress on democratization or democratization is hindered by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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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도움말

이 논문은 입법과정 개선방안에 관하여 헌법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안의 입안과 제출, 심의와 의결 그리고 공포와 재의요구에 이르는 입법과 정의 세부적인 절차와 방식이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은 입법과정의 제도적 장치가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분석이다. 입법과정의 민주성은 입법과정이 특정세력에 의하여 좌우되지 않고 국민 다수의 의사를 반영하여 입법내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민주성 확보는 두 가치 측면에서 고찰한다. 국민의사가 입법자인 국회의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측면과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상호간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법률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토론과 타협 및 설득을 통하여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이다. 입법과정의 효율성은 양적으로 방대하고 질적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입법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입법의 실기(失期)와 관련된다.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산출된 입법이 토론과 합의의 시간이 불필요하게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입법수요의 변동이나 입법환경의 변화로 입법효과가 왜곡되거나 발생되지 않는 문제점과 관련된다. 현행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입법과정의 단계별로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행과정에서 민주성이 강조되어 효율성이 저해되거나 효율성에 치중하여 민주성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입법과정의 단계별로 구비되어 있는 제도적 장치를 민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안의 입안과정에서 국회법제기구의 보강은 국민의사를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하고, 국민의사를 적기에 법률안으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입법예고제도나 입안과정의 공개는 법률안의 내용을 일반국민에게 주지(周知)시킨다는 측면에서, 청원기능의 강화는 국민의사를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문가 집단이나 단체의 활용은 국민의사 수렴하는 기능을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며, 입법수요를 적기에 파악하여 법률안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법률안의 제출과정에서 의원제출법률안의 발의정족수 완화는 다양한 국민의 사를 법률안의 형태로 전환하여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제출법률안의 장기 입법계획 수립은 정부제출법률안의 양적 과다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법률안의 심의·의결은 위원회 회부,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심의·의결로 구분하여 고찰할 수 있다. 위원회 회부에서 관련위원회회부제도는 소관위원회위원 이외에 관련위원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법률안을 심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법률안심사기간지정제도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을 지정하고 동 기간내에 법률안 심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민주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변칙운용이 방지되어야 한다. 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상임위원 2년 임기제의 폐지는 전문성 강화를 통하여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당정협의 제도의 폐지는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지만 국회는 다양한 국민의사가 제시되어 논의되는 입법경합장(Legislative Arena)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이다. 법률안심사일정의 2단계화는 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할 경우 1일에 종료하는 것보다는 2일 이상으로 연장함으로써 법률안 심의에 신중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소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는 소위원회 활동영역의 확대와 소위원회 회의의 비공개 및 소위원수의 확대 그리고 합동소위원회의 운영으로서 소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민주성과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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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도움말

목차 = ⅰ
국문초록 = ⅰ
제1장 서론 = 1
제1절 문제의 제기 =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및 범위 = 4
Ⅰ. 연구의 대상과 필요성 = 4
Ⅱ. 연구의 방법 = 6
Ⅲ. 연구의 방향과 범위 = 7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기준 = 9
제1절 입법의 개념과 기능 = 9
Ⅰ. 입법의 개념 = 9
1. 법률의 개념과 특성 = 9
가. 법률의 개념 = 9
나. 법률의 특성 = 15
2. 입법의 개념에 관한 논의 = 17
가. 실질적 의미의 입법 개념의 내용과 비판 = 17
나. 형식적 의미의 입법 개념의 내용과 비판 = 19
3. 헌법 제40조의 입법개념 = 20
가. 이중적 입법개념에 대한 비판적 논의 = 20
나. 입법 개념의 정리 = 22
4. 입법의 한계 = 25
Ⅱ. 입법의 기능 = 26
1. 입법기능에 대한 역사적 고찰 = 26
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입법기능 = 26
나. 사회적 법치국가에서 입법기능 = 27
2. 입법의 기능 = 28
가. 권력분립체계에서 입법기능 = 28
나. 헌법원리 실현기능 = 30
다. 기본권 실현·보호기능 = 31
라. 국가기관 권한부여기능 = 33
마. 국가질서 형성기능 = 33
제2절 입법과정의 특징과 기능 및 기본구조 = 34
Ⅰ. 입법과정에서 고려사항 = 34
Ⅱ. 입법과정의 특징 = 35
1. 법률안 제출의 공유 = 35
2. 심의절차의 단계화 = 35
3. 토론의 전개와 정보의 공유 = 36
4. 입법과정의 공개 = 36
Ⅲ. 입법과정의 기능 = 37
1. 민주적 정당성 확보 기능 = 37
2. 국민의사 수렴기능 = 39
3. 정치적 의사형성 기능 = 40
4. 갈등해결과 통합화 기능 = 41
Ⅳ. 입법과정의 기본구조 = 42
1. 법률안의 입안과 제출 = 43
2. 법률안의 심의·의결 = 44
3. 법률의 공포와 재의요구 = 44
제3절 입법과정의 분석기준 = 46
Ⅰ. 민주성 = 46
Ⅱ. 효율성 = 48
Ⅲ. 민주성과 효율성의 관계 = 49
제3장 입법과정의 주체와 참여자 = 51
제1절 입법과정의 주체 = 51
Ⅰ. 국회의원 = 51
1. 법률안 입안과 제출 = 52
2. 법률안 심의·의결 = 53
Ⅱ. 국회의장 = 53
1. 국회대표권 = 54
2. 의사정리권 = 54
3. 질서유지권과 사무감독권 = 55
4. 협의나 동의 등에 의하여 행사하는 권한 = 55
Ⅲ. 원내총무 = 56
1. 원내총무의 역할 = 56
2. 입법과정에서 원내총무의 권한 = 57
가. 국회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권한 = 58
나. 국회의장의 국회운영협의권자로서의 권한 = 59
다. 국회의장에 대한 제청·요청 또는 통지권자로서의 권한 = 59
Ⅳ. 위원장 = 59
1. 위원회 대표권 = 59
2. 의사정리권 = 60
3. 질서유지권 및 사무감독권 = 60
4. 간사와 협의하여 행사하는 권한 = 60
Ⅴ. 대통령 = 60
1. 법률안제출권 = 60
2. 법률안거부권 = 61
3. 법률공포권 = 62
4. 임시회 집회요구권 = 62
제2절 입법과정의 참여자 = 62
Ⅰ. 고찰의 필요성 = 62
Ⅱ. 일반국민 = 63
1. 헌법에 보장된 권한 = 63
2. 입법과정 참여 = 64
Ⅲ. 정당 = 66
1. 입법과정의 주역으로 등장 = 66
2. 입법과정에서의 기능 = 67
3. 정당에 대한 평가 = 69
Ⅳ. 이익단체 = 72
1. 이익단체의 등장 = 72
2. 이익단체의 기능 = 73
3. 이익단체에 대한 평가 = 74
Ⅴ. 시민단체 = 76
1. 시민단체의 개념 = 77
2. 시민단체의 기능 = 78
3. 시민단체에 대한 평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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