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반덤핑협정의 동종성 연구 : -GATT, 보조금협정, 세이프가드협정과의 비교-
- 주제(키워드) 동종상품 , 반덤핑협정 제2조 6항 , GATT 제VI조 1항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재형
- 발행년도 2013
- 학위수여년월 2013.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국제법전공
- 원문페이지 115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8257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743683
초록/요약
WTO협정 체제에서 “동종상품”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동 개념은 GATT/WTO협정 비차별원칙의 기본적인 전제가 되며, 반덤핑협정 등 무역구제규범에 있어서 WTO회원국 조사당국이 불공정 무역행위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도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문제이다. 이렇듯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GATT 등 대다수 WTO협정에서는 그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있고, 동종상품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 일부 협정의 경우에도 규정상의 추상성 내지는 모호성 때문에 많은 논란이 되어 왔다. 예를 들어, WTO 반덤핑규범에 있어서, “동종상품” 개념은 덤핑마진과 국내산업 피해여부 판정에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작용한다. 즉 동종상품 개념은 조사대상상품의 범위와 그에 따른 조사개시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덤핑수출자의 수출국 시장에서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기준이 되어 덤핑마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며, 덤핑으로 인한 피해판정에 있어 조사당국이 국내산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 이후 그에 따라 피해 유무와 정도가 결정된다. 이렇듯 반덤핑조사절차에 있어 가지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반덤핑협정은 동종상품을 단순히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동일한” 즉 “모든 면에서 같은” 상품, 그러한 상품이 없을 경우 모든 면에서 같지는 않으나 고려중에 있는 상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을 갖는 다른 상품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추상적 정의규정은 동종상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절한 지침을 제공해 주지 못하며, 그 결과 동종상품 개념이 신축적으로 해석되어 반덤핑조치가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남용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동종상품 개념과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분쟁이 있어왔던 GATT 제Ⅰ조와 제III조에서 동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어 왔는지를 검토하고, 이들 규범에서 발전되어 온 동종상품 해석기준이 GATT/WTO협정상의 반덤핑관련규범에도 적용 내지는 준용될 가능성은 없는지를 논의한다(제2장). 둘째, GATT/WTO협정상 반덤핑규범에서 동종상품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어 왔는지를 판례의 입장, 관련 규정의 입법과정, 일부 주요국들의 반덤핑실무를 검토한다. 그를 바탕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고찰한다(제3장). 셋째, WTO 보조금협정과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동종상품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반덤핑협정의 동종상품 개념과 비교한다. 그를 바탕으로 현행 반덤핑협정상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고찰한다(제4장). 넷째, 상기 논의들을 종합하여, 현행 반덤핑협정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입법론적 측면에서 당해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개정가능성과 구체적인 개정방안에 관하여 논의한다(제5장).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Ⅰ. 연구의 범위 3
Ⅱ. 연구의 방법 3
제2장 GATT 제Ⅰ조 및 제Ⅲ조에서의 동종성 5
제1절 GATT 제Ⅰ조에서의 동종성 6
Ⅰ. 조문의 해석 6
Ⅱ. 판례의 입장 6
1. EEC-Animal Feed Proteins 사건 6
2. Japan-SPF Dimension Lumber 사건 7
3. 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 8
4. Spain-Unroasted Coffee 사건 8
제2절 GATT 제Ⅲ조에서의 동종성 10
Ⅰ. GATT 제Ⅲ조 2항 10
1. 의의 10
1) 조문의 구조 10
2) 제1문과 제2문의 입법과정 11
2. 제1문상의 “동종상품” 12
1) Japan-Alcoholic Beverages I 사건 12
2) 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 12
3. 제2문상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 13
1) 논의의 실익 13
2) 판례의 입장 14
(1) Japan-Alcoholic Beverages II 사건 14
(2) Korea-Alcoholic Beverages 사건 15
Ⅱ. GATT 제Ⅲ조 4항 16
1. 조문의 해석 16
2. 판례의 입장 17
1) US-Gasoline 사건 17
2) EC-Asbestos 사건 17
제3절 소결 20
제3장 반덤핑 관련규범에서의 동종성 22
제1절 GATT 제VI조 26
Ⅰ. 조문의 해석 26
Ⅱ. GATT 판례의 입장 27
Ⅲ. 입법과정 및 전문가그룹보고서의 입장 28
Ⅳ. GATT 제XVI조 4항과의 비교 30
1. 조문의 해석 30
2. 동종상품의 범위 31
Ⅴ. 소결 32
제2절 반덤핑협정 제2조 6항 33
Ⅰ. 논의의 배경 33
Ⅱ. 조문의 해석 33
1. 동종상품의 범위 34
2. 규정의 추상성에 따른 문제점 34
제3절 주요국들의 동종상품 판정사례 37
Ⅰ. 우리나라의 경우 37
1. 우리나라의 반덤핑조사절차 37
2. 동종상품 판단기준 38
Ⅱ. 미국의 경우 39
1. 미국의 반덤핑조사절차 39
2. 동종상품 판단기준 40
1) 상무부의 경우 40
2) USITC의 경우 41
3) 동종상품의 범위가 확대되는 특수한 경우 43
Ⅲ. EU의 경우 46
1. EU의 반덤핑조사절차 46
2. 동종상품 판단기준 47
Ⅳ. 중국의 경우 49
1. 중국의 반덤핑조사절차 49
2. 동종상품 판단기준 50
Ⅴ. 그 밖의 국가의 경우 51
1. 캐나다의 동종상품 판단기준 51
2. 호주의 동종상품 판단기준 52
3. 브라질의 동종상품 판단기준 54
Ⅵ. 소결 55
제4장 보조금협정과 세이프가드협정에서의 동종성 56
제1절 보조금협정 제15조 1항 각주 46 57
Ⅰ. 조문해석 및 판례의 입장 57
1. 동종상품 판단기준 57
2. 동종상품일 것이 요구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58
1) 문제의 소재 58
2) 판례의 입장 60
Ⅱ. 평가 61
제2절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항(c) 63
Ⅰ. 의의 63
Ⅱ. 패널 및 상소기관의 태도 64
1. 동종상품의 해석 64
1) US-Lamb 사건 64
2) US-Steel Safeguard 사건 68
2. 직접적인 경쟁상품의 해석 69
Ⅲ. 소결 73
제5장 반덤핑협정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개정 74
제1절 동종상품과 “고려중인 상품”과의 관계 75
Ⅰ. 의의 75
Ⅱ. WTO회원국들의 입장 76
Ⅲ. 판례의 입장 77
Ⅳ. 평가 80
1. “고려중인 상품” 세부 상품모델들간의 비교가능성 80
2. “고려중인 상품” 논의의 본 연구에의 시사점 84
제2절 동종상품 정의규정의 구체적 개정방안 87
Ⅰ. 명백한 작위의무규정으로의 전환 87
Ⅱ. 시장기반적⋅직접경쟁적 판단요소의 삽입 88
Ⅲ. 반덤핑 규제국-피규제국간 이익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 89
제6장 결론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