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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변경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초록/요약

국문초록 大法院 判例 變更이 消滅時效에 미치는 影響 장 재 원 고려대학교 대학원 민법전공 지도교수 : 김 제 완 종래 대법원이 어떠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성이 없다고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가 그 견해를 변경하여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본안 판단을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자 권리자는 행정기관의 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그 사이에 이미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이 논문은 위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우리 민법 제166조 제1항에서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게 되는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의 의미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다수설 및 판례는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재 내지 행사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사유는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소위 법률상 장애론을 취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률상 장애론을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면서 대체로 계약상 채권 내지 이에 준하는 채권들에 대하여는 법률상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인용한 예가 많다. 그러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내지 이와 유사한 채권들에 대하여는 법률상 장애를 인정하거나, 신의칙, 장애의 객관성 등을 판단기준으로 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부정한 예도 다수 발견된다. 즉 계약상의 채권에 대하여는 보다 넓게 법률상 장애론을 적용하고 있는 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는 법률상 장애론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장애의 객관성 등과 같은 사유를 고려하여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사소송에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도 변경된 판례가 당연히 적용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에 변경되기 전의 대법원 판례 입장을 신뢰하고 행동한 당사자들에 대한 신뢰보호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법원도 장래적 판례 변경을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판례의 변경은 법률의 변경과는 구별되는 점, 재판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판례에 대하여 장래효만 인정한다는 것은 사법의 본질에 맞지 않고 판례의 변경을 이끌어낸 당사자마저 구제받지 못하는 점, 민사법에서는 불소급의 원칙이 형사법이나 조세법에 비해서 덜 엄격하다는 점, 장래효를 인정하면서 당해 사건에만 변경된 판례를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 장래적으로만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처음에 언급한 문제로 되돌아가서 보면 변경된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 발생한 행정기관의 행위에 대하여도 변경된 판례가 적용되게 되고, 이 때 변경되기 전의 판례의 존재가 소멸시효의 진행에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인 것이다. 권리자가 가지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신뢰가 법률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낮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신뢰한 권리자의 권리구제 필요성이 법적 안정성의 요청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점, 대법원 판례도 강력한 사실상의 구속력을 지닌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대법원 판례의 존재는 법률상 장애라고 하여야 한다. 또한 위 사안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여부가 문제된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설령 판례의 법원성이 부정되므로 법률상 장애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사안에서 권리자는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구제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였기 때문에 권리자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다는 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는 객관적 장애의 존부가 권리행사가능성의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점, 특히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변경된 판례의 내용은 실체법적 쟁점이 아니라 절차법적인 쟁점이었기 때문에 원고는 실체적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 판례의 존재는 객관적 장애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전 대법원 판결의 확정시점부터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확정시점까지는 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변경된 대법원 판결의 확정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하여야 한다. 주제어 : 대법원 판례 변경,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행사가능성, 법률상 장애, 객관적 장애, 장래적 판례 변경, 소급효, 장래효, 판례의 법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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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세부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논문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3


제2장 소멸시효와 권리의 행사가능성 6
제1절 문제의 제기 6
제2절 대상판결의 요지 7
1. 사실관계의 요지 7
2. 1심 판결의 요지 9
3. 원심 판결의 요지 10
4. 대법원 판결의 요지 11
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11
나.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12
제3절 권리의 행사가능성 14
1 소멸시효 제도의 의의 14
가.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이유 14
나. 기산점과 시효기간 15
1) 주관적 체계와 객관적 체계 16
2) 외국 및 우리나라의 입법례 16
2. 권리행사가능성 18
가. 의의 18
나. 권리행사가능성에 대한 판단 19
1) 조건과 기한 19
2) 상위법규에 위배되고 권리의 행사에 장애가 되는
하위법규의 존재 21
3. 비교법적 검토 21
가. 영미법 22
1) 일반론 22
2) 주관주의원칙으로서의 발견주의 법리(discovery rule) 22
3) 기망적 은폐의 법리 23
4) 당사자간의 신뢰관계와 소멸시효 24
나. 프랑스법 25
다. 독일법 26
라. 일본의 개정시안 27
마. 유럽계약법원칙(PECL) 28
바. 사법통일국제협회(UNIDROIT) 28
제4절 대법원 판례의 동향 및 분석 29
1. 판례의 동향 29
가. 원칙 29
나. 법률상의 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멸시효의 항변을 인용한 판례 29
다. 소멸시효의 항변을 배척한 판례 36
2. 법률 및 판례의 변경과 권리행사가능성 40
가. 법률이 제(개)정된 경우에 있어 종전 법률의 존재 40
1) 문제의 제기 41
2) 법령의 효력발생시기 42
3) 경과규정 42
4) 적용례 43
5) 소결 45
나. 대법원 판례가 변경된 경우에 있어 종전 판례의 존재 46
1) 문제의 제기 46
2) 학설의 태도 46
3) 판례의 태도 46
4) 검토 48
3. 소 결󰠏법률상 장애론의 적용범위 48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대한 분석 48
나. 법률상 장애론의 적용범위 50


제3장 대법원 판례 변경의 효력 53
제1절 대법원의 지위와 대법원 판결의 법적 효력 53
1. 대법원의 구성과 법적 지위 53
가. 대법원의 구성 53
나. 대법원의 법적 지위 53
2. 대법원의 관할과 판례의 종류 55
가. 대법원의 관할 55
나. 대법원 판례의 종류 56
3. 대법원 판결의 효력 56
가. 민사소송 56
1) 상고각하 판결 56
2) 심리불속행 판결 57
3) 상고기각 판결 57
4) 파기 판결 58
나. 형사소송 60
다. 행정소송 61
4.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 61
가. 대법원 판례의 개념 62
나. 대법원 판례의 법원성 인정 여부 62
제2절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의 64
1. 대법원 판례 변경의 의의 64
2. 대법원 판례 변경의 요건 65
3. 대법원 판례 변경의 절차 66
4. 대법원 판례 변경의 효력 66
제3절 형사소송, 행정소송에 있어 대법원 판례 변경의 효력 67
1. 형사소송에 있어 대법원 판례 변경의 효력 67
가. 소급효 부정설 67
나. 구분설(제한적 소급효 긍정설) 69
다. 소급효 긍정설 69
라. 대법원 판례의 입장 71
마. 검 토 71
2. 행정소송에 있어 대법원 판례 변경의 효력 72
3. 판례변경의 소급효와 장래효 74
4.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과의 비교 76
가.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효력 76
1) 학설의 태도 76
2) 헌법재판소의 태도 76
3) 대법원의 태도 78
4)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차이 78
5) 검토 79
나.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대법원 판례 변경의 비교 80
제4절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대법원 판례 변경의 효력 81
1. 문제의 소재 81
2. 장래적 판례변경(prospective overruling)의 의의 82
가. 논의의 배경 82
나. 외국의 장래적 판례 변경에 관한 논의의 전개 83
1) 미국에서의 논의 83
2) 독일에서의 논의 92
다. 우리나라의 장래적 판례 변경에 관한 논의의 전개 94
1) 개관 95
2) 대법원 2003. 7. 24. 2001다48781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무제 대법관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95
3)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96
4) 우리나라에서 장래적 판례 변경을 인정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 99
라. 소결 100


제4장 대법원 판례 변경이 소멸시효에 미치는 영향 102
제1절 문제의 제기 102
제2절 대법원 판례 변경의 효력과 소멸시효 103
제3절 대법원 판례와 권리행사가능성 104
1. 법률상 장애와 관련하여 104
2. 객관적 장애 이론과 관련하여 106
3. 소 결 107


제5장 결 론 108


[참 고 문 헌] 112
Abstrac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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