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錢債權에 대한 强制執行에 관한 硏究
- 주제(키워드) 압류 , 현금화 절차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유병현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원문페이지 123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88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3321
초록/요약
민사집행은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의 종류(동산집행, 부동산집행), 집행의 방법(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집행의 효력(만족집행, 보전집행), 실현될 권리(금전집행, 비금전집행)가 무엇인지에 따라 여러 분류가 가능하다. 그 중 이 논문에서는 실현될 권리가 금전채권이면서(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금전집행, 금전채권의 집행)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금전채권에 기초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대상이 관념적이고, 그 집행이 법원의 재판에 의해 이루어지며, 채무자 뿐만 아니라 제3채무자도 집행절차에 관여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있어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제3채무자, 채권양수인 등 여러 사람들이 개입하는 경우가 흔히 있고, 그에 따라 다수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논문은 그러한 경우 당사자들 간의 법률관계를 어떻게 규율해야 타당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의문점을 풀기 위하여 채권집행의 단계 중 압류 절차와 현금화 절차에 있어서 다수의 권리가 충돌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합리적인 결론이 무엇인지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가장 먼저,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한 경우, 집행에 참가한 순서에 관계없이 채권자들이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집행에 착수한 자에게 우선권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입법주의와 우리 강제집행제도가 취하고 있는 평등주의에 의할 때 부당한 점이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겠다. 그리고 집행채권에 관하여 여러 당사자가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압류의 효력이 무엇인지가 문제해결의 출발점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압류의 효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압류의 처분금지효가 상대적이고, 그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 개별상대효설이 확립된 판례와 학설인데, 과연 이러한 실무의 태도가 올바른 것인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또, 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는 것이 양 당사자의 의사에도 부합하면서도 논리적·합리적인 결론인지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채권자들의 이해관계 조절이 문제되므로 과연 어떤 경우가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는 우리가 평등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특히 문제된다. 추심명령과 관련하여서는,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도 피압류채권의 채권자는 당해 채권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는데, 그렇다면 압류채무자에게 제3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얻은 후, 제3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에 관한 추심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경우, 추심채권자가 아직 추심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의 변제 뒤에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추심신고시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되는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서 배당요구의 종기를 인정하게 되어 비롯되는 쟁점이다. 그리고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채권양도가 모두 존재하는 경우, 채권양수인이 제3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에 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압류명령과 채권양도의 우열관계가 어떠한지와 압류된 채권의 채권양수인의 지위를 채권양도인의 지위와 동일하게 볼 것인지 하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 검토해 보아야 한다. 또,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추심명령을 얻어 제3채무자에게 추심금 청구를 한 경우,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이전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사실을 주장하여 추심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추심채권자는 경합하는 압류채권자와 그 밖에 배당에 관여하는 자 전원을 위하여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나, 추심금의 지급을 허용하는 것은 선행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측면이 있어 문제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하여 임차인의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임대인이 연체차임 등의 공제를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에 대해 갖는 담보적 기대와 선의인 전부채권자의 신뢰 중 어느 것을 더 보호해 주어야 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야 비로소 그 발생 및 구체적 금액이 정해지는 불확실한 조건부채권인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전부명령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전부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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目 次
제1장 序 論 1
제1절 硏究의 目的 1
제2절 硏究의 範圍 3
제2장 押留節次 6
제1절 序 說 6
Ⅰ. 債權押留의 意義 6
Ⅱ. 超過押留의 可否 7
Ⅲ. 重複押留의 可否 8
제2절 押留命令의 效力 8
Ⅰ. 押留와 假押留 8
Ⅱ. 押留 執行의 效力 - 處分禁止效 10
제3절 押留의 效力에 관한 立法主義와 學說 12
Ⅰ. 押留의 效力에 관한 立法主義 12
1. 序 12
2. 프랑스식 平等主義 13
가. 意 義 13
나. 特 徵 13
3. 독일식 優先主義 14
가. 意 義 14
나. 特 徵 15
4. 群團優先主義 17
가. 意 義 17
나. 特 徵 18
5. 우리 민사집행법에 있어서의 平等主義 18
Ⅱ. 押留의 效力에 대한 學說 20
1. 絶對的 效力說과 相對的 效力說 20
2. 節次相對效說과 個別相對效說 21
가. 序 21
나. 節次相對效說 22
1) 상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 22 2) 상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23 다. 個別相對效說 23
1) 상대적 효력의 주관적 범위 24
2) 상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26
3. 押留의 個別相對效와 處分禁止效의 특수 문제 27
가. 序 27
나. 假押留의 本押留로의 移轉 27
4. 檢 討 29
제4절 押留된 債權에 대한 履行請求 可否 31
Ⅰ. 序 31
Ⅱ. 學 說 31
1. 각하설 32
2. 조건부청구인용설 32
3. 무조건청구인용설 32
Ⅲ. 判例의 態度 33
1.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33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 33
Ⅳ. 檢 討 35
제5절 押留債權者 및 第3債務者의 地位 37
Ⅰ. 押留債權者의 地位 37
Ⅱ. 第3債務者의 地位 38
1. 支給禁止效 38
2. 供託權 39
3. 第3債務者의 抗辯 40
Ⅲ. 第3者에 대한 效力 41
제6절 押留의 競合 42
Ⅰ. 意 義 42
Ⅱ. 押留競合의 要件 43
1. 複數의 債權押留命令 43
2. 同一한 目的債權의 存在 44
3. 押留額의 重複 44
4. 압류경합인지 문제되는 경우 45
Ⅲ. 押留競合의 效果 47
1. 압류효의 확장 47
2. 압류 상호간의 배당요구의 효력 50
3. 전부명령 등의 효력 불발생 50
제 3 장 現金化 節次 51
제1절 序 說 51
제2절 推尋命令 52
Ⅰ. 意 義 52
Ⅱ. 推尋命令의 申請 53
Ⅲ. 推尋命令의 效果 54
1. 推尋權의 範圍 55
2. 推尋權의 制限 55
3. 債權者의 地位 56
가. 추심권의 행사 56
1) 재판외의 행사 56
2) 재판상의 청구 58
나. 추심의 의무 60
다. 추심권의 포기 61
4. 債務者의 地位 - 당사자적격 유무 61
가. 당사자적격 상실설 62
나. 당사자적격 유지설 62
다. 판 례 63
라. 검 토 64
5. 第3債務者의 地位 64
Ⅳ. 推尋 後의 節次 66
1. 推尋의 效果 66
2. 推尋申告와 辨濟充當 67
제3절 轉付命令 69
Ⅰ. 意 義 69
Ⅱ. 推尋命令과의 差異 70
Ⅲ. 轉付命令의 要件 72
Ⅳ. 轉付命令의 申請 75
Ⅴ. 轉付命令의 效果 75
1. 轉付命令의 效力發生의 遡及效 76
2. 被轉付債權의 移轉 76
가. 채권이전의 범위 77
1) 事後的 競合의 문제 78
2) 轉付債權者에게 移轉되는 被轉付債權의 範圍 78
나. 전부채권자의 지위 79
다. 집행채무자의 지위 79
라. 제3채무자의 지위 80
3. 辨濟의 效力 81
4. 執行의 終了 82
제 4 장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여러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의 문제 83
제 1 절 債權押留와 債權讓渡가 競合하는 경우 83
Ⅰ. 序 說 83
Ⅱ. 押留된 債權에 대한 債權讓受人의 履行請求 84
1. 序 84
2. 債權押留와 債權讓渡의 우열 84
3. 債權押留와 債權讓渡가 동시에 도달한 경우 85
4. 債權押留가 선행하는 경우 86
가. 序 86
나. 判例의 태도 86
다. 檢 討 88
제 2 절 押留된 채권에 대한 推尋債權者의 지위 88
Ⅰ. 序 說 88
Ⅱ. 判例의 태도 89
Ⅲ. 檢 討 90
제 3 절 賃貸借保證金返還請求權에 관하여 轉付命令이 있는 경우 92
Ⅰ. 問題의 提起 92
Ⅱ. 判例의 태도 93
1. 사실관계 93
2. 제1심 판결 93
3. 제2심 판결 94
4. 대법원 판결 94
Ⅲ. 賃貸借保證金의 法的 性質 95
Ⅳ. 保證金返還債權의 被轉付適格性 96
1. 學 說 96
가. 부정설 97
나. 긍정설 97
2. 判 例 97
Ⅴ. 賃貸借保證金返還債權에 대한 轉付命令의 辨濟效 발생시기 98
1. 學 說 98
가. 送達時說 98
나. 條件成就時說 99
다. 折衷說 99
2. 判 例 99
3. 檢 討 100
제5장 結 論 103
참고문헌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