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실연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연구 : 저작권법상 권리를 중심으로
A Study on Protection of Rights of Music Performers
- 주제(키워드) 음악실연자 , 저작인접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안효질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법학과
- 원문페이지 13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730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2603
초록/요약
본 논문은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 방법론으로서 저작권법상 부여된 저작인접권을 중심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음악실연자의 현황과 실연자의 국제적인 보호 동향을 살펴보고, 음악실연자의 권리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중심으로 고찰한 후 현 저작권법상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로 지칭될 만큼 이제 문화는 정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화산업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문화상품의 수출은 상품자체로 인한 경제적 수입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를 외국에 소개함으로써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친숙하게 하여 관광산업과 국산품에 대한 구매력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과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통상과 관련하여 음악, 영화 등 문화상품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 최소한 보호의 원칙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최근 ‘한류’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음악을 비롯한 영화, 드라마 등 문화상품의 해외 진출이 급증하고 있어 대외적으로 문화선진국의 입장을 유지할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문화산업 선진국의 자리를 공고히 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보호강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고 있다. 문화산업 중에서도 음악산업은 우리의 삶을 정서적으로 풍요롭게 하는 한편 경제적인 가치도 매우 높다. 음악산업에는 음악을 창작한 작곡가와 작사가, 음악을 노래, 연주, 지휘한 실연자, 음악 공연을 기획하는 공연기획사, 음반을 제작하는 음반제작자, 음악을 방송하는 방송사업자, 온라인음악을 유통하는 음악서비스사업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음악을 노래하거나 연주 또는 지휘하는 음악실연자가 음악산업의 중심에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이 아시아를 넘어 남미, 유럽, 미국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류’의 중심에도 음악실연자가 있다. 그러므로 음악실연자의 권리를 적정하게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우리나라 음악산업에 대한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저작권법상 음악실연자는 자신의 실연에 대한 인격적 권리로 자신의 실연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와,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배타적인 재산권으로서, 자신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 되지 아니한 자신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자신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방송되지 아니한 자신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되지 아니한 자신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 자신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지고 또한 배타적인 권리는 아니지만 보상 받을 권리로서,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경우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음악실연자의 보호수준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우리 저작권법은 음악실연자에게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영국 등 선진국 수준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권리행사의 범위의 과도한 제한과 제도 미비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권리보호 수준은 매우 열악하며, 방송사업자, 기획사 등과의 힘의 불균형에서 맺게 되는 불평등한 계약은 그나마 보호받는 법적 지위를 더욱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상 음악실연자의 권리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연의 보호기간에 대해 TRIPs협정 가입을 염두해 두고 개정된 1994년 개정저작권법은 저작인접권을 소급보호하지 않고 있으나, 1995년 발효된 TRIPs협정은 소멸되지 않은 저작인접권에 대해서도 소급보호를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이를 반영한 보호기간의 정비가 필요하며, 실연의 방송을 공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도록 공연권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해외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레스토랑, 호프집, 바, 커피숍 등의 음식점업과 대규모 체인점에 대해서도 영리를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데 대한 보상을 음악실연자가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적 복제의 광범위한 허용이 음악실연자를 비롯한 저작재산권자의 정당한 권익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므로 외국의 입법례와 같이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유이용을 하도록 하되 저작재산권자에게는 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사적복제보상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판매용 음반의 방송에 대한 보상금도 협상력 강화를 통한 음악실연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디지털음성의 송신에 대한 보상청구권,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과 같이 보상금 관리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당사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상금 고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신청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안에 보상금 고시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규정은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음악실연자가 영상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영상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음악실연자의 복제권, 배포권, 방송권, 전송권 등 영상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권리는 영상저작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영상제작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음악실연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more목차
국문요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음악실연자의 현황 4
제1절 서 4
제2절 음악산업 현황 5
Ⅰ. 음악산업 규모 5
Ⅱ. 수출입 현황 6
Ⅲ. 한류 7
제3절 음악실연자의 현황 7
Ⅰ. 음악실연자의 지위 7
Ⅱ. 음악실연자의 보호 실태 9
Ⅲ. 음악실연자 보호의 필요성 10
제3장 실연자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12
제1절 서 12
제2절 실연자 저작인접권 관련 국제협약 14
Ⅰ. 로마협약 14
1. 서 14
2. 기본원칙 15
3. 실연자의 권리 16
Ⅱ. TRIPs협정 17
1. 서 17
2. 기본원칙 17
3. 실연자의 권리 18
Ⅲ. WIPO실연․음반조약(WPPT) 18
1. 서 18
2. 기본원칙 19
3. 실연자의 권리 19
제3절 외국의 입법례 21
Ⅰ. 독일 21
1. 개요 21
2. 실연자의 권리 21
Ⅱ. 프랑스 23
1. 개요 23
2. 실연자의 권리 24
Ⅲ. 일본 25
1. 개요 25
2. 실연자의 권리 26
Ⅳ. 영국 27
1. 개요 27
2. 실연자의 권리 28
Ⅴ. 미국 29
1. 개요 29
2. 실연자의 권리 30
제4장 음악실연자의 권리 33
제1절 서 33
제2절 저작인접권 34
Ⅰ. 서 34
Ⅱ. 보호범위 35
1. 실연자의 의의 35
2. 보호받는 실연 36
3. 보호 기간 37
Ⅲ. 권리의 내용 38
1. 인격권 38
2. 재산권 43
Ⅳ. 권리의 제한 54
1. 서 54
2. 법정제한 54
3. 법정허락 55
4.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56
Ⅴ. 권리침해와 구제 59
1. 서 59
2. 민사상의 구제 59
3. 형사상의 구제 60
4. 행정적 구제 61
5. 심의·조정 제도 62
제3절 퍼블리시티권 63
Ⅰ. 서 63
Ⅱ.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63
1. 인정근거 63
2. 개념 64
Ⅲ. 퍼블리시티권의 대상 65
1. 서 65
2. 성명 65
2. 초상 66
3. 기타 동일성 67
4. 흉내내기 67
Ⅳ. 퍼블리시티권의 양도 및 상속 68
Ⅴ.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구제 68
1.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68
2.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의 구제 69
제5장 권리 개선 방안 70
제1절 서 70
제2절 보호기간 71
Ⅰ. 서 71
Ⅱ. 저작권법상 보호기간 72
Ⅲ. TRIPs협정상 보호기간 73
Ⅳ. TRIPs협정의 국내법적 효력 74
Ⅴ. 개정 저작권법에 대한 의견 77
제3절 공연권 79
Ⅰ. 서 79
Ⅱ. 방송되는 실연의 공연 80
Ⅲ. 판매용 음반이 아닌 고정된 실연의 공연 82
Ⅳ. 소결 86
제4절 법정제한 86
Ⅰ. 서 86
Ⅱ.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한 보상청구권 적용범위 88
1. 공연보상청구권 제한요건 88
2.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것 89
3.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한 공연일 것 89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것 90
Ⅲ.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91
1. 개설 91
2. 적용범위 92
3. 각국의 입법례 94
4. 사적복제보상금 제도 도입 논의 94
Ⅳ. 소결 96
제5절 제도개선 97
Ⅰ. 판매용 음반의 방송보상금 조정제도 97
1. 서 97
2. 조정제도 98
3. 문제점 99
4. 각국 입법례 99
5. 소결 100
Ⅱ.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02
1. 서 102
2. 영상저작물에 대한 실연자 권리 현황 103
3. 각국 입법례 104
4.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개정 논의 105
5. 소결 107
제6장 결어 108
참고문헌 111
ABSTRACT 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