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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主代表訴訟에 관한 硏究 : 訴訟節次를 中心으로

초록/요약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 등 경영진(이하 ‘이사’로 약칭)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에 주주가 회사가 가진 권리를 회사를 위하여 대신 행사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이다. 이는 주식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발전한 제도로 소수주주의 이사에 대한 위법행위방지청구권과 더불어 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주가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 제정시부터 미국법과 일본법을 계수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남소의 우려에 따른 과도한 규정으로 거의 활용되지 않았다. 이후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회사지배구조에 관한 의식이 개선되고 1998년 상법개정에 의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로 제소권자의 소수주주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대표소송 이용 빈도는 년 2000-3000건 이상으로 매우 높고, 일본도 1993년 상법개정 이후 년 200건 이상 증가한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8년 상법 개정 이후에도 그 이용 빈도가 낮아 한해 4.4건 정도 밖에 불과하다. 그 원인은 소수주주가 기업경영에 대한 자료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고, 대표소송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주비율이 아직도 너무 높은 점 등을 들 수 있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규모의 확대 및 지배구조개선, 나아가 우리 경제의 발전을 위해 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확립하고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의 경우 연방법이나 많은 주법에서 실체법이 아닌 연방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에서 주주대표소송을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주주의 대표소송제기권이라는 실체적 권리의 측면보다는 회사에 대한 이사의 부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소송절차라는 측면이 더 강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주주대표소송제도를 소송의 흐름에 따른 절차상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도의 연혁, 법적 성질 및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주주대표소송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주대표소송의 절차적 특징으로서 회사에 대한 주주의 제소청구, 회사의 소송참가, 소송상 화해 및 판결의 효력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제도를 확립하여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참고하여 그들의 절차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종래 우리나라의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연구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다음의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원고적격에 관하여 우리나라는 제소권자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로 규정하고 있는데(상법 제403조)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소권자를 단독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주식회사에 있어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라는 소수주주요건은 너무 엄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요건을 구비하기 어려워 주주대표소송이 활성화 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수주주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보제공규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소권자를 발행주식 100분의 1이라는 소수주주에 한정하는 것은 대표소송의 제기를 이중으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미국과 일본의 경우와 같이 대표소송의 제기권을 단독주주권으로 넓게 인정하고, 남소의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등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주주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원고인 소수주주는 소송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 이사의 위법행위나 임무해태, 고의, 과실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주가 회사경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란 매우 어렵다. 현행 상법상 일반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부터 대표이사가 본점과 지점에 비치하는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영업시간 내에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회사가 정한 비용을 지급하고 등본이나 사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상법 제448조)과 회계장부열람권(상법 제468조)뿐이다. 우선 재무제표 정도로는 복잡한 회사의 경영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 또한 회계서류와 장부의 열람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의 소수주주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인 100분의 1이상의 소수주주요건보다 높아 원고주주가 회계서류와 장부를 열람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회계서류와 장부의 열람은 원고주주의 성공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회사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의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대표소송의 소수주주요건과 회계장부열람요건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셋째, 원고주주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하여 살펴보면 판결의 확정되어 원고주주가 승소한 경우에 승소의 이익은 소를 제기한 주주가 아닌 회사에 일차적으로 귀속된다. 그러므로 회사의 재산은 증가하지만 승소한 주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은 없고 소유한 비율에 따라 간접적인 이익만이 있을 뿐이다. 이 경우 원고주주에게는 소송비용외에 소송으로 인하여 지출한 비용이 승소의 이익보다 오히려 많아 경제적인 불이익을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승소가능성이 불확실한 주주의 입장에서 소를 제기할 것을 기대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주주에게 실질적인 소송비용을 상환하고 승소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미국에서의 주주대표소송은 종국판결에 의하여 종결되는 것보다 중도에 소송당사자간의 화해에 의하여 종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소송상 화해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함으로써 비용과 시간이 절약되고 소송수행을 위한 인력낭비를 감소시키는 등 소송당사자에게는 매우 경제적이다. 대표소송을 판결로서만 해결한다면 소송이 장기화되고 많은 비용이 초래되어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의 제기 자체를 주저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감정대립을 해소하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고, 기업의 안정과 소송경제에 기여하는 화해가 주주대표소송에서 적극적으로 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화해를 통하여 회사의 이익과 나아가 주주의 이익이 확실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화해의 감시자로서 법원의 기능이 중요한바, 법원의 역할로 인해 제도적으로 화해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원고주주 이외의 주주에 대한 화해의 구속력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편 우리나라는 대표소송이 거의 활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방안에 논의가 있어왔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제도의 특성상 남용될 소지가 없지 않으므로 남소방지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미국에서는 원고주주의 주관적인 요건으로 ’공정하고 적절한 대표성의 원칙‘을 두어 원고주주의 진정한 이익이 대표하려고 하는 다른 주주 집단의 이익과 충돌하지 않는지의 여부 및 대표자인 원고주주가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가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표소송의 제기권을 소수주주권으로 하여 대표성이 간접적으로 담보된다고 보고 있으나 이는 너무 피상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판결의 효력이 회사 및 다른 주주에게 미치는 점에서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주주가 회사와 다른 주주를 위하여 공정하고 적절하게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살펴 원고주주의 제소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회사를 대표하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외이사. 회계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특별소송위원회제도를 도입하여 주주로부터 대표소송의 제소청구가 있을 경우 공정한 입장에서 제소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회사 경영진의 부정행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내부의 철저한 감독 및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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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4
제2장 주주대표소송의 개념 5
제1절 의의와 법적성질 5
Ⅰ. 의의 5
Ⅱ. 법적성질 6
1. 권리로서의 성질 7
2. 소송형식으로서의 성질 8
(1) 본질 8
(2) 제3자의 소송담당 10
제2절 연혁 11
Ⅰ. 영국 11
Ⅱ. 미국 13
1.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이론의 정립과정 14
2. 주주대표소송에 관한 이론의 확립 17
Ⅲ. 일본 19
1. 1950년(소화 25년)의 개정 상법 19
2. 1993년(평성 5년) 개정 21
3. 2001년(평성 12년) 개정 22
4. 2005년(평성 17년) 개정 23
Ⅳ. 우리나라 23
1. 주주대표소송제도의 도입 23
2. 1998년 개정 상법 및 이후의 개정 25
3. 구증권거래법과의 관계 26
제3절 기능 및 타제도와의 비교 28
Ⅰ. 기능 28
1. 감시를 통한 경영의 건전성 확보 28
2. 손실회복기능 29
3. 위법행위의 억제 및 보상적 기능 30
4. 경제적 비용 감소 30
Ⅱ. 타제도와의 비교 31
1. 주주개인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의 구별 32
2. 집단소송 33
(1) 대표당사자소송의 의의 및 기능 34
(2) 대표당사자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의 구별 36
(3) 증권관련집단소송과 주주대표소송의 구별 36
제3장 주주대표소송의 요건 39
제1절 당사자 39
Ⅰ. 원고적격 39
1. 주주 39
(1) 소수주주 39
(2) 실질주주 40
(3) 당사자적격의 인정시기 42
(4) 유책주주 44
2. 주주이외의 제3권리자 46
(1) 주식의 질권자 46
(2) 회사 및 주주의 채권자 46
3. 파산회사의 주주 47
4. 이중대표소송의 원고 50
Ⅱ. 피고적격 53
1. 이사 53
2. 이사에 준하는 자 54
3. 회사 55
제2절 소송물 55
Ⅰ. 이사의 책임 55
1. 이사의 책임범위 55
2. 이사의 책임 발생시기 57
Ⅱ. 소송물 가액 58
1. 소송물 가액 산정에 관한 학설 59
2. 민사소송등인지규칙 제15조 제1항 60
제3절 제소청구 63
Ⅰ. 의의 및 목적 63
Ⅱ. 원칙 64
1. 규정 64
2. 감사의 제소여부 판단에 대한 재량권 인정여부 65
Ⅲ. 예외 67
Ⅳ. 제소청구절차의 하자 68
제4장 주주대표소송의 절차 71
제1절 관할 71
제2절 담보의 제공 71
Ⅰ. 의의 및 기능 71
1. 의의 71
2. 기능 72
Ⅱ. 연혁 73
Ⅲ. 담보제공신청요건으로서의 악의 75
1. 악의의 의미 75
2. 악의의 소명방법 79
Ⅳ. 담보금액 및 담보제공기간 81
Ⅴ. 담보제공청구절차 82

제3절 소송고지 및 소송참가 84
Ⅰ. 소송고지 84
Ⅱ. 소송참가 84
1. 민사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 86
(1) 유형 86
(2) 비교 86
(3) 소송참가인의 지위 88
2.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회사의 소송참가 89
(1) 원고측에의 참가형태 91
1) 학설의 대립 91
2) 검토 92
(2) 피고측에의 참가여부 93
1) 문제의 제기 93
2) 보조참가의 이익 94
3) 보조참가의 적법성에 대한 학설의 대립 95
4) 검토 97
3. 다른 주주의 주주대표소송참가 인정여부 98
제5장 주주대표소송의 종결 100
제1절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에 관한 규정 100
제2절 주주대표소송에서의 화해 102
Ⅰ. 미국과 일본의 주주대표소송상 화해 103
1. 미국의 소송상 화해 103
(1) 다른 주주에 대한 통지 104
(2) 법원의 화해심사기준 105
(3) 화해의 효력 106
2. 일본의 규정 107
3. 검토 108
Ⅱ. 화해로 인한 이사의 책임면제 110
제3절 판결의 효력 111
Ⅰ. 민사소송법상의 판결의 효력 111
Ⅱ. 주주대표소송의 판결의 효력 및 소송비용의 부담 113
1. 회사에 대한 효력 113
2. 다른 주주에 대한 효력 114
3. 원고주주의 권리와 책임 및 소송비용의 부담 115
(1) 승소 주주의 권리 및 소송비용의 부담 115
(2) 원고주주의 개별적 구제 가능성 116
(3) 패소 주주의 책임 및 소송비용의 부담 117
제4절 재심 118
Ⅰ. 의의 118
Ⅱ. 요건 119
Ⅲ. 재심사유 119
Ⅳ. 절차 120
Ⅴ. 제소권자의 권리의무 121
제6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6
Abstract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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