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평가방법 차이를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상속세 , 증여세 , 부동산평가 , 시가평가 , 보충적평가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수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조세법학과
- 원문페이지 12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342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2611
초록/요약
국문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위한 재산평가 중 부동산 평가의 주된 문제점은 부동산 평가를 재산평가원칙인 시가평가방법에 의하는 경우와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두 평가방법간의 평가액 차이에서 오는 수평적 공평의 저해로 납세자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여 납세자의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평가방법간의 평가액 차이의 문제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특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기 전에는 부동산 평가시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차이에 대해서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조세마찰이 지금처럼 빈번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 잦은 조세마찰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재산평가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평가를 중심으로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각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파악해본 후 두 평가방법간의 차이에 대한 문제점 및 조세마찰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시가규정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도입당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도입되었으며,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잦은 조세마찰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서 폐지되거나, 폐지가 안 될 경우에는 유사성의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마련하고 여러 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의 선택기준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또한 납세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납세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시가의 존재유무 및 시가평가액에 대한 정보를 납세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공 되어야 한다. 둘째, 납세자가 신고 당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개인으로서의 정보력 등이 부족하다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을 시가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평가액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일정한 개산공제를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야 한다. 넷째,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간의 평가액 차이에 대한 근소한 차이를 인정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하였을 경우, 시가의 일정비율 만큼은 정당한 신고가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다섯째,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어느 평가방법으로 선택할지 어려운 경우, 신고전에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시가의 존재유무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전에 협의하여 신고후의 조세마찰을 피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 사전승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여섯째,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간의 평가액 차이를 줄이고 시가에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충적 평가액에 시가반영비율 적용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시가에 근접한 가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more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부동산 평가 방법에 관한 현행 법제 개관
제1절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규정 4
1. 부동산평가의 의의 4
2. 시가평가방법 규정 5
3. 보충적평가방법 규정 9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평가의 특례 15
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시점 및 평가기간 17
제2절 상증법외의 개별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규정 22
1. 지방세법 22
2. 종합부동산세법 25
3. 법인세법 25
4. 소득세법 26
5. 부가가치세법 28
제3절 소결 28
제3장 국외 주요국가의 부동산 평가 방법에 대한 규정
제1절 일본의 재산의 평가 31
1. 상속재산 평가원칙 31
2. 부동산 평가방법 규정 32
제2절 독일의 재산평가 34
1. 상속․증여세 34
2. 부동산 평가방법 규정 34
제3절 미국의 재산평가 37
1. 사망세 37
2. 재산세 38
제4절 프랑스의 재산평가 40
1. 재산의 평가원칙 40
2. 비교법에 의한 평가 41
제5절 소결 42
제4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시가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6
1. 시가 원칙 46
2. 매매거래가액 50
3. 감정가액의 평균액 51
4. 소급감정가액 53
5.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56
6. 유사매매사례가액 64
제2절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0
1. 보충적 평가방법의 의의 70
2. 보충적 평가방법의 존재 필요성 71
3. 보충적 평가방법의 효력 72
4. 보충적 평가방법의 모법 저촉 여부 73
5.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입증책임 74
6. 고시가액 적용 기준일 78
제3절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83
1.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의 관계 83
2. 시가평가액과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 84
3. 자산별 조세부담의 불공평성 86
4.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규정의 성격 89
5. 평가액 차이로 인한 상속세 가산세 분석 91
6. 시가평가방법과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에 관한 개선방안 97
제5장 결론 109
참고문헌 115
Abstract 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