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연구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중심으로
국유재산의 취득에 관한 연구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국유재산 , 공물 , 공공시설 , 정비기반시설 , 귀속재산 , 무주부동산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하명호
- 발행년도 2012
- 학위수여년월 2012.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행정법전공
- 원문페이지 127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33303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93766
초록/요약
국가의 재산취득은 사인의 재산취득과 달리 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거시적, 원시적, 획일적으로 이루어진다. 국유재산의 취득과정이 이러하다 보니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국유재산으로 취득된 것으로 오인되어 사인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특히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을 연구하여 국유재산과 사유재산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와 사인간의 재산권분쟁 해결에 조그마한 단서를 제공코자 한다.
more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국유재산의 의의와 취득원인 5
제1절 국유재산의 개념 5
제2절 국유재산의 현황 6
제3절 국유재산의 분류 7
Ⅰ. 행정재산 8
1. 행정재산의 개념 - 공물과의 준별 8
(1) 국유재산일 것 8
(2) 국가에 의해 공물로 제공되었을 것 9
2. 행정재산의 법적성질 12
3. 행정재산의 종류 13
(1) 공용재산 13
(2) 공공용재산 13
(3) 기업용재산 14
(4) 보존용재산 14
4. 행정재산의 성립 15
(1) 공용재산의 성립 16
(2) 공공용재산의 성립 - 공용지정 16
(3) 보존용재산의 성립 21
5. 행정재산의 폐지-용도폐지 22
(1) 용도폐지의 의미 22
(2) 용도폐지권자 및 용도폐지 사유 22
(3) 용도폐지의 효과 -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구별실익 23
Ⅱ. 일반재산 24
1. 일반재산의 개념 24
2. 일반재산의 법적성질 25
(1) 학설 26
(2) 판례 27
(3) 검토 28
제4절 국유재산의 취득원인 29
1.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29
(1) 공공시설의 국유화 29
(2) 귀속재산과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30
(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30
2.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32
(1) 국가의 부담에 의한 유상취득 32
(2) 기부채납 33
제3장 공공시설의 국유화 36
제1절 무상귀속의 위헌성 여부 37
1. 무상귀속 및 무상양여를 규정한 법률 37
2. 무상귀속의 위헌성 여부 37
제2절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의 무상귀속 41
1. 공공시설의 의미 41
2. 무상귀속의 주체 43
3. 공공시설 부지의 소유권 취득 44
4. 무상귀속의 시기 45
제3절 종래 공공시설의 무상양여 47
1. 종래의 공공시설인지 여부 47
(1) 종래의 공공시설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시점 48
(2) 기준 시점에서의 공공시설 판단기준 48
2. 무상양여규정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51
(1)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된다’고 하는 형식 51
(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고 하는 형식 53
제4장 귀속재산의 국유화 58
제1절 귀속재산의 의의 58
Ⅰ. 귀속재산의 개념 58
1. 귀속재산의 기준시점 : 1945. 8. 9 59
(1) 귀속재산처리법(1949. 12. 19. 제정) 제2조, 최초협정(1948. 9. 11. 서명) 제5조 59
(2) 군정법령 제33호(조선 내에 있는 일본인 재산권 취득에 관한 건, 1945. 12. 6. 공포) 60
(3) 군정법령 제2호(재산이전금지, 1945. 9. 25. 공포) 61
2. 1945. 8. 9. 현재 ‘일본인’의 소유 또는 관리 63
(1) 일본 정부기관의 재산 64
(2) 일본회사ㆍ단체ㆍ조합의 재산 66
3. 귀속재산과의 구별개념 67
(1) 역내 일본법인의 재산 67
(2) 무주 부동산 68
Ⅱ. 귀속재산의 가치 및 구성 69
제2절 귀속의 효과 71
1. 해제조건부 원시취득 71
2. 점유이전 기타 처분의 금지 및 점유태양의 변경 72
제3절 귀속재산의 처리 73
1. 보통의 귀속재산의 처리 75
(1) 국ㆍ공유의 지정 75
(2) 매각 76
(3) 권리보전조치-잔여귀속재산의 국유화 79
2. 귀속농지의 처리 82
3. 귀속기업체의 처리-청산법인 소유재산의 처리 85
(1) 개관 85
(2) 귀속기업체 및 청산법인의 정의 85
(3) 청산절차의 특례 86
(4) 청산재산의 처리 87
(5) 소유권 취득시기 88
4. 구 신탁재산의 처리 88
제4절 정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91
제5장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93
제1절 무주부동산의 의의 93
제2절 무주부동산의 국유화절차 94
1. 협의의 무주부동산 94
2. 광의의 무주부동산 97
3. 귀속부동산의 처리 98
4. 洞ㆍ里 등 주민공동체 소유의 재산 98
제3절 무주부동산 국유화의 효과 100
제4절 은닉국유재산ㆍ무주부동산의 신고 101
1. 은닉재산의 개념 101
2. 보상금지급청구권의 발생 102
3. 은닉재산을 자진 반환한 자에 대한 특례 103
제5절 조상 땅 찾기 소송에 관한 소고 104
1. 진정한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부동산공부 105
2. 국가의 소유권취득의 항변 109
(1) 점유시효취득의 항변 109
1) 소유의 의사 109
2) 점유 111
(2) 등기부시효취득의 항변 110
(3)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는 항변 112
제6절 정리 -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4
제6장 결론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