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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間醫療保險 導入의 法的 根據와 法政策的 課題

The Study on a Legal Basis for the Introduc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ystem and a Plan for the Medical Insurance

초록/요약

최근 몇 년간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내지 활용과 관련하여 찬반의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정부는 한때 민간의료보험에서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지출이 증가될 것을 우려하여 법정본인부담금을 보장하는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개발을 금지하도록 조치를 취한 바 있고 이에 대해 보험사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법정본인부담금 보장 제한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책이며 소비자들의 의료접근성 악화, 의료이용의 양극화, 의료비용부담 증가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이와 상반되게도 보건복지부는 이른바 ‘건강보험재정안정화대책’의 일환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활용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때 전경련, 경총 등 주요 경제단체와 병원협회 및 보험업계에서는 정부의 입장에 찬성하였고 건강연대, 참여연대, 민주노총 등의 시민단체는 민간의료보험의 활용에 반대하였다. 위와 같이 지금까지의 논의는 사회적, 경제적, 정책적 이슈 차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던 것이며 법학적 견지에서 심의 있게 논의된 것이 아니었다. 최근 국민건강보험이 우리나라 현실에서 가진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 및 활용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부여된 기본적인 권리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의 명령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으로는 의료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주장이 근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업의 재산권행사 및 직업의 자유 보장 차원에서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에 대한 반대론은 설득력이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국민건강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내지 도입)에 대한 정부 및 학계, 이익집단, 시민단체 등의 찬성 논거, 이에 대해 반대하는 논거 등을 검토한 후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대해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활용이, 현행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보완적 제도이어야 한다면, 보완의 정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민간의료보험의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한다. 그 예로 최근 민간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중복의료보험 관련된 법리적 문제점, 개인의료정보에 관한 쟁점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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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introduction and the uti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system in recent years. The government once restricted the development of com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product which guarantees legally designated copayment for fear of the increased fiscal outlay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stantly, a strong criticism asserting that the restriction of copayment guarantee is a retrograde step and cause the deterioration of access to medical care, the polarization of medical care utilization and the increase of medical care costs was aroused from insurance companies and medical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nounced the active promo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s a part of so-called Health Insurance Financing Stabilization Plan. Major economic organizations including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and the Korea Employers Federation as well as the Korean Hospital Association and insurance companies were pro that policy while civic groups such as the Solidarity for People's Health Rights,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were contra at that time. So far, it has not been argue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but as a social, economical or political issue. In spite of many gains from national health insurance, there remain some problems so an understanding that the introduction and the uti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are inevitable had been emerged recently.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declares that all people have rights to live humanly and the nation has a duty of making efforts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social welfare. The rights to live humanly including the right to live healthy constitute the fundamental rights and impose obligations on country. Thus, this might be a legal basis for the opinion that private health insurance should be utilized actively in the area where the benefit of health care does not reach according to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legal guarantees for Use of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Occupation, cons of utilizing private health insurance seems far fetche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s and the problem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nd found the roles of private health insurance by examining the bases of pro and contra from government, academic world, interest groups and civic groups And if the utilization of private health insurance must be supplementary in relation to curr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how the range of supplementation should be. Finally, the problems of managing private health insurance system were investigated and their solutions were suggested. For instance, legal issues concerned with double health insurance and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issues were mentioned brie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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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Ⅰ. 선행 연구의 검토 2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현행 우리나라 의료재정체계의 현황 4
제1절 의료제공체계와 의료재정체계 4
Ⅰ. 의의 4
1. 개념 4
2. 의료체계의 구성 요소 4
(1)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6
(2) 자원의 조직화 6
(3) 경제적 지원 7
(4) 보건의료체계의 관리 8
(5)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8
Ⅱ. 주요국의 의료보험 및 의료재정 체계의 현황 9
1. 독일 9
2. 프랑스 10
3. 영국 11
4. 미국 11
5. 대만 12
제2절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및 의료재정체계의 현황 13
Ⅰ. 의료보험제도의 현황 13
1. 의료보험급여 법규정의 변천 13
2. 우리나라의 의료재정 체계의 특이성 14
Ⅱ. 국민건강보험의 운용 15

제3장 현행 민간의료보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16
제1절 건강보험의 사회보장제도로서의 헌법적 기초 16
Ⅰ. 헌법상 사회보장수급권 16
1. 사회적기본권의 구조와 유형 16
2. 사회보장수급권의 내용 17
3. 사회보험수급권의 법적성격 17
Ⅱ.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무 20
Ⅲ.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헌법적 기초 20
1. 헌법적 근거 20
2. 보건의료체계의 목표와 수행 기능 22
3.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와 한계 23
4. 소결 25
Ⅳ. 공보험의 한계와 대안 26
1. 서설 26
2. 이론적, 실증적 논거 27
(1) 공적 예산의 제약 27
(2) 위험배분과 소득재분배의 문제 28
(3) 건강향상의 효과성 문제 29
(4) 효율성의 문제 30
(5) 질적 다양성의 문제 30
3. 정책적 논거 30
(1) 의료 수요 증대에 따른 문제점 30
(2) 낮은 의료보장성 수준 32
(3) 비효율적인 의료체계 : 진료비지불보상제도의 문제점 32
4. 대안 33
(1) 의료재원 조달 및 의료수요에 대한 대책 33
(2)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3
(3) 의료공급체계와 진료비지불제도의 개선 34
5. 소결 35
제2절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에 관한 논의 35
Ⅰ. 민간의료보험의 의의 35
1. 의의 35
2. 국제적 분류기준 37
(1) OECD의 분류기준(Private Insurance in OECD Countries) 37
(2) WHO 유럽지역본부 39
3. 우리나라의 분류 41
(1) 중복형 민간의료보험 (duplicate type) 41
(2) 대체형 민간의료보험(substitute type) 41
(3) 본인부담 보충형 민간의료보험(complementary type) 41
(4) 부가급여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supplementary type) 42
4.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현황 42
Ⅱ. 외국의 민간의료보험 운영의 사례 43
1. 서설 43
2. 영국 44
3. 독일 44
(1) 개요 44
(2) 특성 45
4. 프랑스 47
(1) 개요 47
(2) 특성 48
5. 네덜란드 49
(1) 2006년 이전 운영현황 49
(2) 2006년 신건강보험체제 50
Ⅲ. 민간의료보험 도입과 관련된 찬반 의견 52
1.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론 52
(1) 논거 52
(2) 해결 방안 54
2. 민간의료보험 도입 찬성론 55
(1) 의료수요의 증대 요구 및 국민건강보험의 대응능력의 한계 55
(2) 의료수요의 다양성 및 국민건강보험의 비효율성 55
(3) 국민건강보험의 의료서비스 등의 질 개선 56
(4) 민간중심의 의료공급체계, 소비자 선택 56
(5) 보험시장의 해외개방 대비 56
(6) 소비자후생증가, 의약산업 활성화 56
3. 민간의료보험 도입, 활성화의 필요성 57
(1) 현행 국민건강보험의 한계 57
(2)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 58
Ⅳ.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의 헌법적 논거 59
1. 서설 59
2. 국민의 기본권 60
(1) 소비자(수진자)의 행복추구권(수진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60
(2) 공급자의 직업의 자유 : 의료인의 의료수행권 및 재산권(보수청구권) 61
(3) 민간보험사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 66
3. 헌법의 시장경제주의 67
Ⅴ.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 법정책적 방안 69
1. 서설 69
2.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방안 69
(1) 보완형 69
(2) 선택형 70
(3) 대체형 70
(4) 의료저축제도(MSA) 71
3.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71
제3절 민간의료보험의 범위 72
Ⅰ. 서설 72
Ⅱ. 보완형 범위 73
1. 국민건강보험과의 관계 : 민간의료보험의 기준 73
2. 혼합모형에서의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따른 분류 73
(1) 서설 73
(2) 보건의료서비스 영역 구분 73
(3) 재원조달과 운영관리 방안 74
3. 민간의료보험의 범위 : 종합적 분류 75
(1) 모형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분립과 협조 모형 75
(2) 모형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협업 모형 76
(3) 모형 3: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부분적 경쟁 모형 77
(4) 모형 4: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완전경쟁 모형 78
Ⅲ. 소결 79

제4장 민간의료보험의 운영과 관련된 쟁점 검토 81
제1절 서설 81
제2절 실손형 민간의료보험과 중복보험 문제 81
Ⅰ. 서설 81
Ⅱ. 중복보험의 법리 82
1. 중복보험의 의의 82
2. 중복보험의 요건 84
(1) 피보험이익의 동일 84
(2) 보험사고의 동일 84
(3) 보험기간의 동일 또는 중복 84
(4) 피보험자의 동일 85
(5) 2인 이상의 보험자와의 2개 이상의 계약체결 85
(6) 보험금액 총액의 보험가액의 초과 또는 보험금 총액의 손해액의 초과 85
3. 중복보험의 효과 85
(1) 입법주의 85
(2) 보험계약자가 선의인 경우 86
(3) 보험계약자의 사기에 의한 계약체결의 경우 90
Ⅲ. 결어 91
제3절 개인의료정보의 공유문제 92
Ⅰ. 서설 92
Ⅱ.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문제 92
1. 개인의료정보의 공개 필요성 92
2. 개인의료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법적 검토 93
3. 기본권의 조화적 해석 93
Ⅲ. 결어 94

제5장 결론 96

[참고문헌] 99
감사의 글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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