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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초록/요약

자동차산업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근간을 이루고 있을 정도로 국가 및 국민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별도의 허가취득 등 제도적 진입장벽은 없다. 그러나 종합기술이 필요한 장치산업이며 거대자본의 투입과 안정적인 유통망 확보가 필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국내 자동차 유통구조는 일반적으로 자동차제조 메이커가 직접판매 하는 방식과 타 사업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간접판매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판매는 지점이라 불리는 직영판매점에서 개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법인판매사업부에서 관공서와 대기업 등 일정한 규모의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다. 간접판매는 개별 사업자인 ‘자동차판매대리점(Dealer, 이하는 자동차대리점이라 함)’을 통한 위탁판매방식과 법인의 자동차판매전문회사(Distributor)에 위임하는 방법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자동차대리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은 독립 사업자로서 메이커와 배타적 전속계약을 통하여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으나 국내만의 고유 특성을 지니고 있다. 자신이 판매할 차량을 자기 자본으로 매입하지 않고, 메이커 소유의 차량을 위탁받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수입원은 대부분 단순한 판매수수료에 의존하고 있다. 자동차대리점의 중요한 역할인 애프터서비스와 부품․용품유통은 전적으로 메이커가 전담하고, 중고차판매․할부 및 리스, 보험 등에 대해서도 참여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유통구조는 자동차대리점과 메이커와의 계약관계에서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메이커에 지배되거나 종속되는 수직적 불평등 관계가 형성되었다. 대법원은 최근 “국내 승용차 등 판매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자동차 제조․판매회사가 판매대리점의 거점 이전 승인 및 판매인원 채용등록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판매대리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다. 자동차산업이 시작할 당시에는 국가경제가 취약하여 공장을 설립하기도 힘들었다. 판매 희망자 및 정비 인프라도 없어 메이커가 모든 부분을 선도해야 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변화되었다. 메이커의 지배구조와 소비자욕구가 다양해졌다. 유통에 참여할 재력가와 정비 인력은 넘쳐나고 있다. 수입차 시장은 메커니즘의 우수성과 자동차대리점의 지역밀착형 원스톱 서비스로 점유율을 확대해 가고 있다. 자동차대리점과 메이커와의 계약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는 이러한 산업환경의 변화에 있다. 즉, 자동차 유통시장에 대한 진․출입을 자유롭게 하고, 수직적 계약관계를 수평적 계약관계로 변화시켜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서비스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대리점의 이와 같은 계약관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상법」의 대리상, 위탁매매인, 가맹업에 대한 계약법적 지위를 검토하고, 그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율법리를 살펴보았다. 가맹사업은 선진유통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으로 대두되면서 최근 상법 개정을 통해 상행위 편에 거래상 계약으로 추가되었다. 또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도 프랜차이즈에 관한 최초의 미연방法으로 「자동차판매 프랜차이즈법(Automobile Dealer’s Franchise Act)」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이는 대기업으로부터 영세상인인 자동차대리점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가맹사업에 대한 일반법리를 살펴보고, 국내에서 행해지는 자동차대리점 계약관행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 조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바탕으로 자동차대리점의 실제적인 개선 내용을 모범계약서(안)를 통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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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요약

The automobile industry, one of the basic industries in Korea, accounts for a key role of national economy. In order to access this automobile industry, it is necessary neither to obtain a governmental license nor a institutional barrier to enter, while the industry characterized by the mass production & comprehensive technology requires a stable distribution channels as well as the huge investment for a full scale production facilities covering consumers' various needs, adaptability and R&D for new cars. Korean automobile market is divided into two-segments. One is a direct sales market and the other is an indirect sales market. In the direct sales market car sales are handled by automobile manufacturers directly. They sell cars to consumers through their own sales organization generally. For big customors including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conglomerated groups of companies the B2B business departments of automobile-makers handle the sales. Meanwhile, the indirect sales market has two kinds of sales dealers, one is an authorized car dealer on commission basis who is usually small size of business and the other is a corporate entity(an exclusive distributor) entitled to sell cars in certain territories. Authorized car dealers are selling cars under an exclusive dealership agreement with automobile-makers and their main revenue source is based on a sales commission not on a sales margin. Recently, authorized car dealers may act as a franchiser in its legal standing in addition to sales agency or consignment sale under Commercial Law. In Korea,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Law」,「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stipulating the fair contractual relation between the parties are applied to car dealers, whereas US car dealers are governed by the US federal law named 「Automobile Dealers' Franchise Act」 and EU car dealers by Motor Vehicle Distribution and Servicing Agree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car dealers' legal standing by comparing the distribution structure of local market with that of overseas market, legal nature of contract between the automobile makers and dealers and the possible applicability of general principle of franchise agreement into local agreement, and also points out auto makers' unfair transactions such as business location & territory, resale prices, sales goal, exclusive sales program, contractual terms and so forth, Finally, in order to improve or solve current unfair & untransparent problems, the draft of model agreement is suggested which would reflect the standard of the Korean exclusive car dealership agreement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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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한계 3

제2장 자동차 유통구조와 관련계약 5

제1절 서언 5
제2절 자동차 유통구조 6
1. 주요 국가의 자동차 유통구조 6
가. 미국 8
나. EU 11
다. 일본 13
라. 중국 14
2. 우리나라의 자동차 유통구조 15
제3절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 18
1.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의 법적 성질 18
2. 상법상 전형계약과의 관계분석 19
가. 대리상계약? 19
나. 위탁매매계약? 20
다. 가맹계약? 21
라. 소결 25
3. 메이커의 판매수수료와 가맹료의 관계 26
4.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의 규율법리 29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9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30
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1


제3장 가맹계약의 법리와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에의 적용 33

제1절 가맹사업의 정의 33
1. 용어 33
2. 종류 35
가. 상품판매 가맹사업 35
나. 영업형 가맹사업 35
3. 가맹사업의 경제적 기능 36
제2절 주요국의 가맹사업 법제현황 38
1. 미국 38
2. EU 40
3 일본 42
제3절 우리나라의 가맹사업법리 44
1. 가맹계약의 법적 성질 45
2. 가맹계약과 약관 45
3. 가맹계약의 성립요건 47
가. 가맹상의 독립성 47
나. 영업표지 등의 사용허가 48
다. 가맹본부의 지원 및 통제 49
라. 가맹료의 지급 49
4. 정보공개서와 상권조사의무 52
5. 가맹계약 당사자간 권리와 의무 54
가. 가맹본부의 권리와 의무 54
나. 가맹상의 권리와 의무 55
6. 가맹계약의 갱신과 종료 56
7.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 58

제4장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관행의 문제점 60

제1절 서언 60
제2절 현행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서의 문제조항 61
1. 영업지역설정 61
가. 거점이전제한 61
나. 영업활동지역의 무제한 63
2. 자동차판매대리점의 인적 구성 65
3. 과도한 판매목표 설정 및 이행강제 66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68
5. 전매제 70
6. 계약기간 및 해제 71
7. 자동차대리점의 AS공급의무 72
제3절 소결 74

제5장 자동차판매대리점 계약관행의 개선방안 76

제1절 서언 76
제2절 주요 개선 대상 76
1. 거점이전 제한의 완화 76
2. 영업활동 우선책임지역제 78
3.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금지 79
4. 합리적 판매목표 설정 80
5. 전매제 강요금지 81
6. 경업금지 완화 82
7. 계약기간의 합리화 84
제3절 소결-자동차판매대리점 모범계약서(안) 85

제6장 결 론 106

참고문헌 109

ABSTRACT 112

[별첨1 국산․수입차 대리점 및 가맹사업체 계약서 비교]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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