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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제력과 포용(Contestability and Inclusion):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민주주의 비판 : 아이리스 영(Iris Young)의 소통민주주의 비판

Contestability and Inclusion: Criticism of Iris Young's Communicative Democracy

초록/요약

이 논문은 기존의 심의민주주의 이론이 심의에서 발생하는 지배 문제에 관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포용의 확장뿐만 아니라 지배에 저항할 수 있는 견제력을 보장할 때에야 비로소 지배가 완화될 수 있음을 주장하려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구조적 불평등과 지배의 문제를 비판하며 심의과정에서 포용의 확장에 초점을 맞춘 아이리스 영(Iris Marion Young)의 이론을 집중적으로 조명한다. 그녀는 차이의 정치와 정체성 재구성, 소통민주주의, 직접행동 등의 제안을 통해 기존 심의 모델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영이 제안하는 대안들 역시 견제력이 확보된 포용을 실현하고 지배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점이 있음을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첫 번째로 소통민주주의의 이론적 배경이 되는 차이의 정치와 정체성 재구성은 지나치게 특수성을 강조하고 인간의 존재적(being) 가치를 훼손하는 지배의 문제를, 선택의 행위로 환원된 정체성의 재구성, 즉 소유적(having) 가치의 관점으로 해결하려했다는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이는 곧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성과 공동체의 필요를 지탱해줄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를 간과함으로써 심의에서 필수적인 상호적 태도의 당위성까지도 불투명하게 만들고 이에 따른 견제력의 보장이 어려워져 지배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소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두 번째로 영의 대안인 소통민주주의와 직접행동은 구성적 성격의 조정원칙이 부재함으로써 견제력을 보장하는데 한계점이 있다. 이는 소통민주주의와 직접행동을 통해 기존의 지배세력에 대한 저항적 능력이 발휘될 수 있고, 심의에서 평등한 조건이 형성될 수 있다 해도 이러한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줄 존재가 무엇이며 어떤 기준을 근거로 견제력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비지배적 상호성을 조정원칙으로 제안할 것이다. 비지배적 상호성은 (가) 구성적 조정원칙으로써 심의의 내용과 과정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심의의 대상이 되어 전지배적인 가치와 기준을 견제하는 동시에 다양성을 포용하는 심의의 과정에 비중을 둠으로써 극단적인 특수성의 강조를 방지하는 성격의 띈다. 또한 비지배적 상호성은 (나) 심의에서 서로간의 상호성이 보장되어야하는 근거와 당위성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내면화된 행동준칙으로 작동하게하며, 호혜적 태도의 내면화를 통해 개인적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견제력을 보장해주는 사회적 규범임과 동시에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정원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핵심어: 아이리스 영, 견제력, 포용, 소통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 차이의 정치, 정체성, 직접행동, 조정원칙, 비지배적 상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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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1

Ⅱ. 아이리스 영의 소통민주주의 이론 6
1. 자유주의의 심의민주주의 이론과 비판 6
1) 아이리스 영의 비판 9
2. 아이리스 영의 대안: 소통민주주의와 포용의 확장 15
1) 소통민주주의 이론의 배경: 차이의 정치와 정체성 15
2) 소통민주주의 이론: 인사하기, 수사, 이야기하기 19
3) 소통민주주의 이론의 확장: 시민사회와 직접행동 24

Ⅲ. 아이리스 영의 ‘포용개념’ 비판 30
1. 소통민주주의 이론의 검토 31
1) 벤하비브의 비판과 그에 대한 반박 31
2) 차이의 정치와 정체성 비판 34
3) 소통민주주의와 직접행동 비판 38
2. 비지배적 상호성 41
1) 비지배자유와 견제력 42
2) 심의민주주의와 비지배적 상호성의 적용 45

Ⅳ. 결론 50

참고문헌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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