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VISIONAL MEASURES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주제(키워드) 잠정조치 , 가처분 조치 , 임시조치 , 국제사법재판소 , 국제해양법재판소 , Provisional Measures , Interim Measures of Protection ,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박기갑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구분 박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국제법전공
- 원문페이지 368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3876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10853
초록/요약
국제재판소의 잠정조치란 사건이 국제재판소에 회부된 후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분쟁당사국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임시적으로 취해지는 조치라고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국제재판소 특히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이하 'ICJ')의 잠정조치는 국가 사이의 소송에서 적용되는 잠정조치이며 국제법의 주요 주체가 국가인 이상 그 잠정조치는 국제재판소의 잠정조치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잠정조치라고 할 것이다. 이 논문은 국제소송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잠정조치인 ICJ의 잠정조치를 주된 고찰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에 더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이하 ‘ITLOS')의 잠정조치도 고찰의 대상으로 함께 살펴본다. 잠정조치 제도 전반의 이해를 위하여 잠정조치를 관할권, 요건, 절차, 효과 및 집행으로 나누어서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잠정조치에 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잠정조치의 제도상‧운영상의 한계와 그 한계 극복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ICJ의 잠정조치에 관한 규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ICJ 판례이므로 ICJ 판례를 잠정조치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고찰 수단으로 삼았다. 잠정조치에 관한 ICJ 판례법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면서도 개별 잠정조치 사건에서 나타난 특이점도 함께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과 방법을 가지고 제2장에서는 잠정조치의 의의 및 목적, 그리고 그 성격 및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제3장에서는 잠정조치의 연혁과 잠정조치에 관한 관련 조약 및 국제문서의 규범 내용을 확인하였다. 제4장에서는 잠정조치의 관할권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ICJ 판례를 통하여 형성된 ‘일응의 관할권’ 이론을 중심으로 잠정조치 관할권의 성립 여부를 어떻게 심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잠정조치의 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CJ 판례법은 잠정조치의 요건으로 회복불가능한 손해, 긴급성, 본안과의 관련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잠정조치 사건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의 ICJ규칙은 주로 잠정조치 절차에 관한 사항이지만 ICJ규칙에도 흠결은 있으며 그 흠결은 ICJ 판례를 통하여 메워졌다. 제7장은 잠정조치 명령의 효과 및 그 집행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ICJ의 경우 잠정조치 명령의 법적 구속력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은 1999년 「라그랑 사건」 본안 판결을 통하여 ICJ가 법적 구속력을 확인해 줌으로써 종결되었다. 더불어서 제7장에서는 잠정조치의 강제집행 수단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잠정조치 집행 수단의 하나로 ICJ는 2007년 「제노사이드 사건」 본안 판결을 통하여 잠정조치 불이행이 국가책임을 성립시킨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ICJ의 국가책임 성립 판결은 관할권에 대한 판단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 제8장에서는 잠정조치의 관할권, 요건, 절차, 효과 및 집행에서 나타나는 잠정조치의 제도상 운영상 문제점에 대하여 고찰한 뒤에 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문제점 극복 방안으로 필자가 제시한 것은 관할권 판단의 엄격성 완화, 요건 판단의 엄격성 확보, 판시의 구체화와 새로운 요건의 추가, 제도의 규범화, 손실보상 제도의 도입, 강제집행 제도의 도입이다. 결론적으로 잠정조치 제도 전반에 대한 고찰과 그 한계 및 그 한계점 극복방안을 고찰한 뒤에 잠정조치 제도의 특징으로 이 논문은 다음의 세가지를 지적하였다. 첫째, 잠정조치 제도는 본안에 대한 부종성을 그 제도적 특징으로 하지만 분쟁해결절차로서 독립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둘째, 잠정조치 제도를 통하여 주권의 부식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잠정조치 제도를 통하여 국제법에 있어서 법의 지배 강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다.
more초록/요약
Provisional measures in International Courts can be defined as the following. A temporary measure is established during the time in between the application is filed and the final decision is made. Provisional measure exists in case of an urgent need to preserve rights of the disputing parties. When one refers to the provisional measure in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that means a litigation-subject being states. Because the main subject in international law has been state, the provisional measure referred must be the basic to be understood in international litigation. The main focus of the study is the provisional measure in ICJ as well as that in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To understand the provisional measure as a system, I have dissected it into jurisdiction, elements, procedures, effect, and execution part. With this understanding, I researched on the systematic and operational limitation of provisional measure, and attempted to come up with a solution. Since ICJ jurisprudence is the important norm regarding provisional measure, I made the jurisprudence one of the focal point in study to understand provisional measure. While I figured out the general tendency on ICJ case law regarding provisional measure, I studied the characteristics on each provisional measure itself. The same concept has been applied in chapter II, where I discussed the significance purpose, characteristics, and function of provisional measure in depth. In chapter III, history of provisional measure is reviewed, and the content of treaties and international documents are confirmed. The title of chapter IV is jurisdiction on provisional measures. The issue here is how to know whether or not conditions are met for provisional measure to take place. The theory discussed is prima facie jurisdiction. In chapter V, elements in provisional measures are analyzed; irreparable injury, urgency, relationship with merits are essential, according to ICJ case law. Furthermore, in chapter VI, procedures of provisional measures are reviewed. Lucunae in Rules of Court are covered by ICJ case law. The topic in chapter VII is effects and execution regarding order of provisional measures. The issue here is whether or not the order of provisional measure has the legal binding force. This has been settled by judgment from 2001 LaGrand case, as it confirmed the provisional measure's characteristic as the legal binding force. Also, in chapter VII, the compulsory execution method has been contemplated. As a tool in provisional measure, ICJ took a position that not implementing a provisional measure leads to state responsibility. This has been concluded in 2007 Genocide case, Judgment. But, as a matter of jurisdiction, this case has a point of criticism. On chapter Ⅷ, systematic and operational problems along with solutions on jurisdiction, elements, procedures, effects, and execution regarding provisional measures are discussed. As solutions, I propose the following. Judgment on jurisprudence shall be less restricted. Elements before jurisprudence shall be examined more closely. Judgment shall be more specific. More element shall be added. Introducing compulsory execution and cross-undertaking in damage is an idea, and making the law on provisional measures. In conclusion, this thesis makes three points on characteristics on provisional measures. First, the provisional measure is gaining more of independence as a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although it maintains incidental on merits. Secondly, the provisional measure confirms decay of sovereignty. Thirdly, through provisional measure, the development in international law can be observed.
more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2
Ⅰ. 연구의 대상 2
Ⅱ. 연구의 범위 4
제3절 연구방법 및 용어의 정리 5
Ⅰ. 연구방법 5
Ⅱ. 용어의 정리 7
제2장 잠정조치의 개관 9
제1절 의의 및 목적 9
Ⅰ. 잠정조치의 의의 9
1. 잠정조치의 정의 9
2. 국내법상 제도와의 비교 10
1) 각 국의 잠정조치 유사 제도 10
2) 한국의 민사소송법상 보전처분 10
3. 국제재판에서의 잠정조치 12
Ⅱ. 잠정조치의 목적 15
1. 권리보호 15
2. 원상회복 16
3. 분쟁의 가중 및 악화의 방지 17
4. 증거보전 18
제2절 성격 및 기능 19
Ⅰ. 성격 19
1. 사법결정으로서의 성격 20
2. 부수성 20
3. 잠정성 21
4. 독립성 22
Ⅱ. 기능 22
1. 소송 당사자의 보호 22
2. 소송 절차의 보호 23
3. 분쟁의 해결 23
제3장 잠정조치의 연혁과 규범의 내용 25
제1절 국제사법재판소 25
Ⅰ. 국제재판소의 설립과 잠정조치 제도의 시작 25
1. 중재재판제도의 발달과 잠정조치 25
2. 중앙아메리카의 지역 분쟁해결절차와 잠정조치 27
3. 브라이언 조약 27
4. PCIJ의 준비와 잠정조치 28
Ⅱ. PCIJ규정과 ICJ규정의 연혁 29
1. 1920년 법률가 자문위원회 29
2. PCIJ규정 33
3. ICJ규정 35
Ⅲ. PCIJ규칙과 ICJ규칙의 연혁 36
1. 1922년 PCIJ규칙 36
2. 1931년 PCIJ규칙 37
3. 1936년 PCIJ규칙 38
4. 1946년, 1972년 ICJ규칙 39
5. 1978년 ICJ규칙 40
1) 제73조: 잠정조치의 신청 40
2) 제74조: 잠정조치의 긴급성과 변론 40
3) 제75조: 직권에 의한 잠정조치와 새로운 신청 41
4) 제76조: 잠정조치 수정‧철회 42
5) 제77조: 안전보장이사회와 사무총장에 대한 통보 43
6) 제78조: ICJ의 정보요구권 43
제2절 국제해양법재판소 44
Ⅰ. 잠정조치에 관한 규정 45
1. 해양법협약 제290조 45
1) 연혁 45
2) 내용 46
2. 해양법협약 제6부속서 제25조 48
3. 해양법협약 이외 다른 조약에 의한 관할권 성립의 경우 50
Ⅱ. 잠정조치에 관한 ITLOS규칙 51
1. ITLOS규칙 51
1) 제89조: 잠정조치의 신청 52
2) 제90조: 잠정조치의 긴급성과 변론 53
3) 제91조: 약식절차 재판부에 의한 잠정조치 54
4) 제92조: 새로운 신청 55
5) 제93조: 잠정조치 수정‧철회 55
6) 제94조: 당사자에 대한 통지 56
7) 제95조: 이행보고서 제출 및 정보요청권 56
2. 중재재판소에서 ITLOS규칙의 적용 여부 57
제4장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 59
제1절 본안 관할권과의 관계 59
Ⅰ. 잠정조치 권한의 근거 59
Ⅱ. 잠정조치 관할권과 본안 관할권 간의 관계 61
1. 본안에 대한 관할권 판단과 잠정조치 61
2. 잠정조치 절차에서 본안 관할권 항변 가능성 62
3. 본안에 대한 관할권 판단에 미치는 영향 62
제2절 ‘일응의 관할권’ 이론 63
Ⅰ. PCIJ의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 판단 64
1. PCIJ 판례 64
2. 소결 66
Ⅱ. 「핵실험 사건」 이전 ICJ의 잠정조치에 대한 관할권 판단 66
1. ICJ 판례 67
1) 「앵글로이란 석유회사 사건」 67
2) 「인터한델 사건」 67
3) 「어업관할권 사건」 69
2. 학설 70
1) 관할권 성립 여부 판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 70
2) 본안 관할권이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아닐 때라는 견해 70
3) 본안 관할권 성립개연성이 필요하다는 견해 72
4) 본안 관할권 성립가능성이 필요하다는 견해 72
5) 본안 관할권이 확정적으로 성립되어야 한다는 견해 73
Ⅲ. 「핵실험 사건」과 ‘일응의 관할권’ 이론의 성립 73
1. 「핵실험 사건」과 ‘일응의 관할권’ 이론 74
1) 다수의견 74
2) 개별선언 및 개별의견 75
2. 이후 ICJ 판례 77
3. 본안 관할권 성립의 정도 78
Ⅳ. ‘일응의 관할권’ 이론에 관한 ICJ 판례의 발전 79
1. ‘일응의 관할권’ 이론에 대한 ICJ 판례 태도 80
2. ICJ 판례(중요 사례) 81
1) 「테헤란 인질 사건」 81
2) 「니카라과 사건」 82
3) 「부르키나파소-말리 간 국경분쟁 사건」 83
4) 「제노사이드 사건」 83
5) 「제노사이드 사건 (두 번째 신청)」 87
6) 「브리어드 사건」, 「라그랑 사건」, 「아베나 사건」 87
7) 「무력사용의 합법성에 관한 사건」 88
(1) 사건총명부에서 삭제된 사건 89
(2) 사건총명부에서 삭제되지 않은 사건 90
(3) 인적 관할권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 92
8) 「프랑스 형사재판 사건」 94
9) 「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94
3. 소결 97
Ⅴ. ‘일응의 관할권’ 이론 분석 98
1. ‘일응의 관할권’ 이론의 내용 98
2. 관할권의 의미 99
3. 유형별 판단 99
1) 특별협정이 있는 경우 99
2) 특별협정이 없는 경우 100
3) 해석신청 사건과 잠정조치 신청 101
4. 관할권 판단에 대한 사법결정의 형태 102
Ⅵ. 소결 103
제3절 관할권의 범위 103
Ⅰ. 관할권 범위 밖의 잠정조치 신청 104
Ⅱ. ICJ 판례 104
1. 「에게해 대륙붕 사건」 105
2. 「제노사이드 사건」 105
3. 「2002년 콩고영토내 무력 활동 사건」 106
4. 「중재판정 사건」 107
Ⅲ. 소결 108
제4절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관할권과의 비교 109
Ⅰ. 잠정조치의 관할권 109
1. ICJ의 잠정조치와의 비교 109
2. 본안 관할권과의 관계 110
Ⅱ. ITLOS의 잠정조치에서 ‘일응의 관할권’ 110
1. 제290조 제1항의 잠정조치 111
2. 제290조 제5항의 잠정조치 111
1) 중재재판소의 일응의 관할권 112
2) 긴급성 115
3. 소결 116
Ⅲ. 중재재판소의 관할권 부존재 확인 117
1. 「남방 참다랑어 사건」 117
2. 「MOX 재처리 공장 사건」 118
Ⅳ. 소결 120
제5장 잠정조치의 요건 121
제1절 잠정조치의 당사자 121
Ⅰ. 소송 당사자 121
Ⅱ. 제3자에 대한 잠정조치 122
제2절 판례에서 제시된 잠정조치 요건 123
Ⅰ. 회복불가능한 손해 124
1. 회복불가능한 손해와 잠정조치 124
2. ‘회복불가능한 손해’의 의미 126
1) '회복불가능'의 의미 126
(1) 법률상의 회복불가능성만을 고찰한 판례 127
(2) 사실상의 회복불가능성을 포함한 판례 127
2) 손해의 발생 여부 128
3. ICJ 판례 129
1) 2000년대 이전 129
2) 2000년대 이후 132
(1) 「프랑스 형사재판 사건」 132
(2)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2006년 잠정조치)」 133
(3)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2007년 잠정조치)」 134
(4) 「아베나 사건 판결에 대한 해석요청 사건」 135
(5) 「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135
(6) 「기소 또는 인도 의무 사건」 136
4. ITLOS 판례 136
5. 소결 137
Ⅱ. 긴급성 138
1. 긴급성의 의미 138
2. ICJ 판례 139
1) 1990년대 이전 139
2) 1990년대 이후 142
(1) ‘회복불가능한 손해’ 요건과 ‘긴급성’ 요건의 관계 142
(2) 개별사건 정리 144
(3) 소결 147
3. ITLOS 판례 148
4. 소결 149
Ⅲ. 본안과의 관계 150
1. 사건의 본안과 잠정조치 명령의 관계 150
2. 소위 ‘중간판결’의 문제 151
1) PCIJ 「호르죠 공장 사건」 152
2) ICJ 판례 153
3) ‘중간판결’과 ‘임시명령’의 구분 154
3. 본안 청구와 잠정조치 신청 간의 관련성 156
1) 본안 청구와 잠정조치 신청 간의 관련성에 대한 ICJ의 인식 156
2) ICJ 판례 157
(1)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2007년 잠정조치)」 157
(2) 「아베나 사건 판결에 대한 해석요청 사건」 158
(3) 「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159
4. 검토 160
Ⅳ. 소결 161
제3절 기타 잠정조치 요건의 인정가능성 162
Ⅰ. 본안의 승소가능성 162
1. 「그레이트 벨트 사건」에서 Shahabudden 재판관의 별도의견 162
2. 학설 163
3. 소결 164
Ⅱ. 비례성 165
1. 비례성 요건의 의미 165
2. ICJ 판례 165
3. 잠정조치 소송구조가 비례성 요건에 미치는 영향 166
4. 소결 167
Ⅲ. 당사자의 의도 168
Ⅳ. 정치적 분쟁해결절차 169
1. 안전보장이사회의 분쟁해결절차 169
1) 동일 사건에 대한 두 기관의 권한 170
2) 「로커비 사건」의 문제 171
3) 「1999년 콩고영토내 무력 활동 사건」을 통한 ICJ의 입장 확인 173
4) 소결 174
2. 그 밖의 정치적 분쟁해결절차 174
Ⅴ. 소결 175
제6장 잠정조치의 절차 177
제1절 잠정조치의 신청 177
Ⅰ. 신청 형식 177
Ⅱ. 신청 당사자 179
Ⅲ. 신청 기한 179
1. 신청 기한의 시기 및 종기 179
2. 개별적 분석 181
1) 확대관할권의 경우 181
2) 선결적 항변 절차가 개시된 경우 181
3) 판결 해석 또는 재심의 경우 182
Ⅳ. 새로운 신청 182
1. 의의 182
2. ‘새로운 사실’의 의미 183
3. ICJ 판례 184
Ⅴ. 신청 이후 재판소의 조치 186
Ⅵ. 신청의 중지 및 철회 187
제2절 잠정조치 재판의 진행 188
Ⅰ. 서면절차와 구두절차 188
Ⅱ. 절차의 긴급성 190
Ⅲ. 재판소의 구성 및 재판소장의 권한 191
1. 재판소장과 임시재판관의 선정 191
2. 재판소장의 권한 192
Ⅳ. 직권에 의한 잠정조치 193
Ⅴ. 잠정조치의 수정‧철회 194
Ⅵ. 당사자의 불출석 195
Ⅶ. 잠정조치 신청으로 인한 확대관할권 인정 197
Ⅷ. 필수적 당사자의 누락과 제3자의 소송참가 198
1. 필수적 당사자의 누락 198
2. 제3자의 소송참가 가능성 200
제7장 잠정조치의 효과 및 집행 203
제1절 잠정조치 결정의 존재형식 203
Ⅰ. 잠정조치 명령 203
1. 명령문 203
2. ‘명령’ 형식의 사법결정 204
3. 잠정조치 신청과 주문의 차이 204
Ⅱ. 부수적인 형태의 잠정조치 205
1. 부수성 205
2. 부수성의 탈피 현상 206
1) ICJ 판례 206
2) 학설 209
3) 판례 검토 210
4) 새로운 해석 가능성 211
제2절 잠정조치의 효력 213
Ⅰ. 법률상 효력 인정여부 213
1. 논의의 출발 214
2. 관련 조약의 고찰 215
3. PCIJ 설립당시 입법자들의 의도 218
4. 학설 218
5. 국제적 실행 222
6. ICJ 판례 223
1) 「라그랑 사건」 본안 판결 이전 223
2) 「라그랑 사건」 본안 판결 223
(1) 사실관계 224
(2) 판결 분석 224
(3) 학자들의 평가 227
(4) 비판 228
3) 「라그랑 사건」 본안 판결 이후 230
7. 소결 230
Ⅱ. 법률상 효력의 범위 231
1. 물적 범위 231
2. 인적 범위 231
3. 시간적 범위 232
Ⅲ. 사실상 효력 234
1. 본안 관할권에 대한 예심으로서의 성격 234
2. 잠정조치의 명령의 부수적 이익 235
3. 무력분쟁의 긴장완화 236
제3절 잠정조치의 이행 및 강제 236
Ⅰ. 잠정조치의 이행 236
1. 명령 이행 현황 237
1) ICJ의 경우 237
2) ITLOS의 경우 238
2. 명령 불이행 사유 239
Ⅱ. 불이행국의 국가책임 240
1. 국가책임 성립 가능성 및 내용 241
1) 잠정조치 ‘명령’ 위반과 국제의무 위반의 성립 가능성 241
2) 잠정조치 ‘명령’의 제1차 규범성 인정여부 242
3) 잠정조치 근거 규정의 제1차 규범성 인정여부 243
4) 국가책임의 내용 244
2. ICJ 판례 244
3. ICJ 판례 비판 246
1)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본안의 관할권 성립 여부 247
2) 개별 사례 검토 249
4. ITLOS의 경우 250
5. 소결 251
Ⅲ. 강제수단 251
1. 안전보장이사회의 간접적 강제수단 252
2. 유엔헌장 제94조 제2항 적용가능성 252
1) 제94조 제2항의 의미 253
2) 잠정조치에의 적용가능성 253
3) 소결 255
3. ICJ와 ITLOS의 자체 강제수단 255
1) 새로운 잠정조치 신청 255
2) 정보요청권 및 통지접수권 256
3) 절차적 불이익 부과 가능성 257
제8장 잠정조치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와 개선점 259
제1절 제도상의 문제 259
Ⅰ. 임의적 관할권으로 인한 문제 259
Ⅱ. 절차규정 흠결의 문제 260
Ⅲ. 규칙 제75조 제2항 상의 권한 남용 문제 262
Ⅳ. 강제집행 절차의 부존재 263
제2절 운영상의 문제 263
Ⅰ. 관할권 판단에 관한 문제 263
1. 일응의 관할권 이론의 운영과 긴급성의 충돌 263
2. ITLOS의 관할권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 265
1) ITLOS 판례가 확인한 ‘긴급성’의 의미 265
2) ITLOS 판례의 문제점 266
(1) ‘잠정조치 요건’으로 이해되는 판시의 문제점 267
(2) 협력의 의무에 근거한 잠정조치 명령의 문제점 267
3) 소결 269
3. ‘관할권의 범위’ 및 ‘본안 청구와 잠정조치 신청 간의 관련성’ 요건의 구분 270
1) ICJ 판례 검토 270
(1) 「인종차별철폐협약 사건」 270
(2) 「아베나 사건 판결에 대한 해석요청 사건」 271
2) ICJ 판례 비판 272
3) 소결 273
Ⅱ. 요건 판단에 있어서의 문제 273
1. 요건 판단의 정확성 결여 273
2. 추가할 필요가 있는 요건: 비례성 274
3. ITLOS 요건 판단의 문제점 275
Ⅲ.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 276
1. 신청 기재사항과 요건과의 불일치 276
2. 직권에 의한 잠정조치의 문제 276
1) ICJ규칙 제75조 제1항과 제2항의 구분 276
2) ICJ 판례 277
3) 소결 279
3. 절차 진행의 지연 가능성 280
Ⅳ. 명령문의 형식과 효과에 있어서의 문제 281
1. 잠정조치 신청과 명령 주문의 불일치 281
2. 잠정조치 명령의 사실상의 효력 282
제3절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해소 방안 283
Ⅰ. 문제 해소를 위한 방향성 283
1. 임의적 관할권 제도 283
2. 잠점조치의 부종성 284
Ⅱ. 개선방안 285
1. 관할권 판단의 엄격성 완화 285
2. 요건 판단의 엄격성 확보 285
3. 판시의 구체화와 새로운 요건 추가 286
4. 제도의 규범화 288
5. 손실보상 제도의 도입 289
1) 손실보상 제도의 내용 289
2) 판례에 나타난 손실보상 제도 290
3) 손실보상 제도의 효용 290
4) 소결 291
6. 강제집행 절차의 도입 292
제9장 결론 295
참고문헌 301
논문(국내) 301
단행본(국내) 302
논문(해외) 303
단행본(해외) 308
참고판례 311
잠정조치 311
잠정조치 이외 판결 315
국제문서 319
조약 319
UN문서 322
인터넷 자료 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