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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融投資業의 利害相衝 防止體系에 관한 硏究 : 投資仲介·賣買業과 集合投資業간의 利害相衝을 中心으로

초록/요약

증권업, 자산운용업, 신탁업, 종합금융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 등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규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이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정의 주요 취지는 포괄주의 규율체제로 전환, 기능별 규제체제의 도입,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범위 확대, 투자자보호 제도의 선진화이다. 자본시장법의 시행으로 기존의 전업주의는 폐지되게 되었고, 금융투자회사는 6개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신탁업,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투자자문업)에 대하여 사내겸영이 가능해졌다. 특히 업무관련성이 높은 증권업(투자중개·매매업)과 자산운용업(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이와 같은 포괄적 겸영의 허용으로 업무간 시너지 창출과 관련 업종간 결합이 촉진되어 금융투자회사의 대형화 및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회사의 겸영 확대, 특히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은 업무 수행자의 정보공유, 투자자의 이익보다는 금융투자회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한 거래, 일방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하는 거래 등 이해상충문제를 확대시켜 투자자보호 및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이해상충의 우려 때문에 2010년 7월 현재까지 인가권자인 금융위원회는 정책적으로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사내겸영에 대한 인가를 하지 않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일본 등 금융선진국에서도 겸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사내겸영을 허용한 이상 정책적으로 계속 겸영 인가를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겸영으로 인한 이해상충 가능성에 대하여 명백하게 인지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인가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상충이란 일반적으로 타인을 대리하여 또는 타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일방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의 이익이나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집합투자업은 투자자의 재산을 모아서 공동운용하기 때문에 투자중개․매매업과 한 회사 내에서 겸영을 할 경우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금융투자회사의 중개수수료 증대를 위해 자산운용계정에서 과다한 매매를 하는 행위, 금융투자회사 고유계정의 이익증대를 위해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행위,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법인고객 등에 대한 투자권유에 활용하는 행위, 부적합한 인수물량을 집합투자기구에서 해소하게 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이해상충 행위의 실례이다. 이해상충 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자본시장법은 행위규제, 적절한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공시 또는 거래단념 의무, 정보차단장치 설치 의무화 등 4가지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행위규제로 신의성실의무, 자기거래․쌍방거래의 금지, 개별적인 행위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하고 이를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내부통제체제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해상충 발생가능성이 파악된 경우 해당 고객에게 공시하여야 하며, 이해상충 가능성을 낮출 수 없는 경우 관련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 내에서 또는 금융투자회사와 계열회사 등과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정보차단장치(chinese wall)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해상충방지를 위해 영미법상의 신인의무(fiduciary duty)의 세부원칙인 고객이익 전념의 원칙, 최선의 이행의무, 신중인의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다. 신인의무의 구체적인 세부원칙이 자본시장법에 도입된다면 자본시장법 제37조 제1항의 신의성실원칙의 실효성 확보와 함께 더욱 강화된 투자자보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해상충의 최소화를 위한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의 겸영 방안을 제안하여 보면, 대형 증권회사에는 효율성이 높은 일부 업무에 대해서 우선 겸영을 허용하고, 소규모 증권회사와 자산운용회사간에는 합병을 통해 겸영을 허용하는 것도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보교류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금융투자업의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하여야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금융투자업계에서도 혼란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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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2장 이해상충 문제의 발생 배경 :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겸영 6
제1절 서설 6
제2절 겸영의 필요성 6
Ⅰ. 자본시장법 제정시 고려사항 6
Ⅱ. 집합투자업의 특화·대형화 필요 8
제3절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겸영 관련 법제 및 현황 9
Ⅰ. 서설 9
Ⅱ. 외국의 법제 및 현황 9
1. 미국의 경우 9
2. 영국의 경우 11
3. 호주의 경우 11
4. 일본의 경우 12
5. 홍콩의 경우 13
Ⅲ. 한국의 현황 13
제4절 결어 15

제3장 금융투자업 이해상충의 의의와 유형 16
제1절 서설 16
제2절 금융투자업의 이해상충의 의의와 발생원인 17
Ⅰ. 이해상충의 의의 17
Ⅱ. 이해상충의 발생원인 18
1. 일반론 18
2. 금융투자회사의 이행상충 발생의 원인 19
제3절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유형 21
Ⅰ. 서설 21
Ⅱ. 투자중개·매매업(인수업 제외)과 집합투자업간 이해상충유형 21
1. 중개수수료 증대를 위해 자산운용계정에서 과당매매 등 22
2. 고유계정의 이익증대를 위한 펀드의 이용가능성 23
3.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정보를 부당 이용하여 법인고객 등 주요고객에 대한 투자권유에 활용 가능성 24
4. 펀드 수익률 제고를 위해 리서치 담당부서 이용가능성 25
5. 선행매매 등 26
Ⅲ. 기업금융업무와 집합투자업간 이해상충 유형 26
1. 인수업무에 펀드 이용 가능성 27
2. 기업금융업무 담당부서의 미공개정보를 집합투자기구(펀드)에서 이용 가능성 28
3. 기타 29
제4절 결어 29

제4장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법제 31
제1절 서설 31
제2절 외국의 입법례 32
Ⅰ. 미국의 경우 32
1. 1934년 증권거래법 Rule 14e-3 32
2. 1934년 증권거래법 제15조(f) 및 투자자문업자법 제204A 33
Ⅱ. 영국의 경우 34
Ⅲ. 호주의 경우 36
1. 금융서비스개혁법(Financial Service Reform Act) 36
2. Policy Statement 181 37
Ⅳ. 일본의 경우 39
제3절 한국의 이해상충 방지체계 40
Ⅰ. 서설 40
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규제 방식 41
1. 겸영에 따른 이해상충으로부터 투자자보호 41
2.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대한 규제 방식 42
Ⅲ. 한국의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 방지체계 내용 42
1. 행위규제(이해상충행위 금지 또는 제한) 43
2.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거래단념의무 46
3. 정보교류 차단장치(chinese wall)의 설치 49
4. 손해배상책임 61
Ⅳ.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61
1. 자본시장법에 신인의무(信認義務)의 세부기준 도입 필요성 61
2. 이해상충 규제가 적용되는 금융투자업 범위의 명확화 68
3. 효과적 투자중개·매매업과 집합투자업 겸영 방안 고찰 70
4. 강화된 인적 정보교류 차단장치 설치 필요 72
Ⅴ. 소결 73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7

Abstract 80

부록 : “표준내부통제기준” 중 이해상충방지 관련 부문 발췌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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