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的 災難事故의 保險制度 改善에 關한 硏究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insurance system for the man-made disaster
- 주제(키워드) 재난 , 보험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박세민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8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금융법학과
- 세부전공 법학
- 원문페이지 156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2779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608046
초록/요약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부산사격장 화재사고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국가는 국민 불안 해소를 통한 사회 안정 도모와 피해자 집단의 단체행동을 고려 정부가 우선 협상자로 나서서 피해자측 대표와 보상협의를 하였다. 물론 인적 재난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제도가 있었지만 이는 보험가입대상이나 보상범위와 금액 등에 제한이 많아 피해구제에는 한계가 있었다. 즉, 다양한 사고위험을 보장하지 못하고 의무보험 가입대상 역시 국한되어 있어 보험제도 운영상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물 등에서 발생하는 인적 재난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적정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사고발생 이전과 같이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적정한 재난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현행 재난관련 보험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안을 제시하고, 재난관련 보험제도에 의하여 담보되지 아니하는 시설물과 위험을 모두 포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법 도입과 기존 재난관련 법령정비 등을 통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재난예방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보험 상품 개발과 입법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more목차
論文抄錄
目 次
제1장 序論 1
제1절 硏究의 目的 1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5
제3절 硏究의 限界 7
제2장 災難의 槪念과 管理體系 8
제1절 災難의 槪念 8
Ⅰ. 災難의 意義 8
Ⅱ. 災難의 分類 10
제2절 災難管理體系 15
Ⅰ. 災難管理의 意義 15
Ⅱ. 災難管理 過程 및 方式 16
Ⅲ. 우리나라 災難管理 體系現況 20
제3절 國內 大型 人的 災難事故 現況 34
Ⅰ. 國內 人的 災難事故의 特徵 35
Ⅱ. 國內 主要 大型 人的 災難事故에 대한 補償處理 現況 39
제3장 災難關聯 保險制度 45
제1절 災難과 保險 45
Ⅰ. 危險과 保險 46
Ⅱ. 保險의 機能 47
Ⅲ. 災難賠償責任保險의 必要性 49
제2절 外國의 災難關聯 保險制度 50
Ⅰ. 槪觀 50
Ⅱ. 美國 52
Ⅲ. 英國 57
Ⅳ. 獨逸 58
Ⅴ. 日本 61
Ⅵ. 스위스 63
제3절 國內 災難關聯 保險制度 63
Ⅰ. 槪觀 63
Ⅱ. 義務賠償責任保險 64
Ⅲ. 任意賠償責任保險 77
Ⅳ. 小結(檢討) 81
제4장 우리나라 災難管理 및 保險制度 問題點 82
제1절 災難管理上의 問題 82
Ⅰ. 過度한 政府財政負擔 依存 82
Ⅱ. 安全關聯 法的制度의 未洽 84
Ⅲ. 安全點檢機能 未洽 87
Ⅳ. 非效率的인 災難管理組織 體系 88
제2절 現行 災難關聯 保險制度의 問題點 91
Ⅰ. 制限的인 義務保險 加入對象 91
Ⅱ. 未洽한 補償範圍와 補償金額 95
Ⅲ. 低調한 任意保險 加入率 97
Ⅳ. 事故豫防機能 未洽 98
Ⅴ. 小結 100
제5장 人的災難 危險對備 保險制度 改善方案 102
제1절 災難保險關聯 法과 制度의 整備 102
Ⅰ. 災難保險 運營을 위한 새로운 法律의 必要性 102
Ⅱ. 災難保險法의 導入 및 必要規定事項 105
Ⅲ. 現行 義務保險制度의 改善 114
Ⅳ. 災難關聯 法律의 統合과 整備 116
제2절 災難保險의 效果的인 運營 및 活性化 方案 117
Ⅰ. 危險管理서비스 擴大 117
Ⅱ. 適正 保險商品 開發 120
Ⅲ. 割引․割增 料率制 導入 124
Ⅳ. 保險未加入者에 對한 管理 및 制裁强化 128
Ⅴ. 政策弘報 및 敎育强化 129
제6장 結論 131
參考文獻 136
Abstract 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