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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지위에 관한 연구

초록/요약

산업현장의 위험은 작업내용과 작업방법에 따라서 유해·위험의 정도가 다르고 예방방법이 달라지는데 법령에 정한 안전·보건 기준의 이행과 불이행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현행 법령의 안전보건 확보방식은 사업장에 비효율적인 비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고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보다 정부에 의한 타율적인 안전보건 법령준수에 국한하여 사업장 내 재해예방조치를 이행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의 준수만으로 사업장의 재해가 완전하게 예방될 수는 없으며, 산업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기계·기구와 신규 화학물질이 생성되고 사용되는 현실을 볼 때, 사업장에서 작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위험에 대한 평가와 관리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가장 효과적인 위험의 제거방법을 도출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도·감독하는 것이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해야 할 방향이 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최소한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강제적, 타율적 규율방식과 더불어 사업장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과 안전보건관리체제의 운영을 의무화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아 최적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이원적인 규율방식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은 사업주의 관심과 책임 하에 수행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유지·개선을 필요로 하며, 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은 직접 유해·위험을 취급하고 작업하는 근로자가 제일 잘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견하고 평가하여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확보에 있어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와 이해관계자의 참여의무를 명시하여 최적의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배경 및 법의 구성 체계와 규율방식을 통하여, 제2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현행법의 문제점과 한계를 확인하고, 제3장에서는 기존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추구해야 할 목적과 국가, 사업주,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참여근거와 의무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도출되는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법적성질을 검토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하는 안전배려의무의 내용과 수준을 검토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정리한 후, 산업안전보건법의 공법상 법적기초인 헌법 제10조, 제34조, 제32조의 법적성질과 보호법익을 검토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추구목적과 당사자의 권리를 재확인하고, 현대 노동법에서 나타나는 공법과 사법의 탈경계화에 의한 계약법상의 권리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반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제4장에서는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반영해야 할 제도로서 사업장 내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율안전보건체제 확립, 위험관리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도입, 근로자의 안전보건활동의 참여의무 및 권리의 반영, 정부의 이행감독 방안, 자율안전보건활동 참여유도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등에 대하여 정리한 후 향후 노동법의 영역 내에서 새로운 산업안전보건법이 가지는 법적지위와 역할을 검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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