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진출에 관한 연구 : 한중 FTA 추진을 위한 대응방안
- 주제(키워드) 온라인게임 , 중국 , FTA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도교수 이재형
- 발행년도 2010
- 학위수여년월 2010. 2
- 학위구분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국제경제법학과
- 원문페이지 172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22153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93328
초록/요약
한국 온라인게임의 중국시장 진출증가세는 2004년을 기점으로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정부가 온라인게임의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산 온라인게임의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취한 조치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온라인게임은 일종의 디지털제품이다. 디지털제품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여부는 논의 중에 있으므로,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서비스는 인터넷 문화경영서비스이자 부가가치 전신서비스로 간주된다. 따라서 설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나, 외국인 또는 외국자본에 의한 온라인게임 서비스기업의 설립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으로서, GATS 시장접근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국산 온라인게임은 업체에 의한 자체 내용심사가 허용되고 있음에 반하여, 수입 온라인게임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엄격한 내용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적 차별은 GATT 및 GATS 내국민대우원칙에 반하는 것이라 보여진다. 마지막으로 중국정부는 자국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중 금융지원정책이나 면세혜택 등은 그 자체로서 상계관세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최종적으로는 수출부수성이나 심각한 손상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결국 우리정부는 한중 FTA를 통하여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시정을 요구하여, 한국산 온라인게임이 중국산 온라인게임과 동등한 조건 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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