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停年制에 관한 硏究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대학원: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4348
  • 서지제어번호 000045159330

초록/요약

현재 정년제에 의하여 사용자가 일정한 연령(정년)에 일률적·강제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에 따라 정년제를 존속시킬 것인지 혹은 폐지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또한 기업정년제의 현실적인 문제점, 사회의 고령화 등 노동환경 변화로 고령자 고용문제가 부각되면서 정년제가 함께 쟁점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년제에 관한 법적 검토가 요구되었으며,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년제 운용방향의 논의 필요성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정년제에 관하여 법적 검토를 하고, 이를 토대로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년제의 모습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정년제 형성배경, 변화과정, 현재 운용모습을 살펴보고, 정년제를 그 기능·목표·태양에 따라 분류한 후, 각각의 개념·기능·법적 성격을 비교·평가하였다. 그리고 경영적 정년제 형태에 관하여 헌법 기본권 측면에서, 현행법규정과 판례의 측면에서, 정년합의 형태별 측면에서 각각 법적 평가를 하였다. 끝으로 현행 기업정년제의 문제점을 살펴본 후, 사회의 고령화·기업인력의 고령화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정년제의 변화방향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정년제의 변화 방향으로 연령차별금지법 입법을 통한 정년제 폐지 방안과 정년 연장 방안을 살펴보고, 각각의 방안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정년제는 기업경영의 관점을 고려하되,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상향조정되는 연금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정년제 형태로 정착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과도기적 방안으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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