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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용선계약과 개품운송계약의 비교연구

초록/요약

航海傭船契約과 個品運送契約에 관련하여 두 계약이 포함되어 있는 海上物件運送契約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고 航海傭船契約과 個品運送契約을 각각 고찰 및 비교해 본 후 현행 상법과 관련하여 問題點 및 改善方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海上物件運送契約이란 運送人이 해상에서의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이 그에 대해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 그 중에서 航海傭船契約은 선박의 제공자가 용선자에 대하여 특정한 항해를 단위로 하여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게 하는 運送契約이고, 個品運送契約이란 海上運送人인 船舶所有者 등이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인수하고, 상대방인 送荷人이 그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이렇듯 航海傭船契約은 선박이라는 재화를 일정 항해 동안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고, 個品運送契約은 작업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 그 본질에 있어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목적이 다른 두 계약은 여러 면에서 共通點도 있다. 航海傭船契約과 個品運送契約의 同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성격에서 두 계약 모두 都給의 성질을 가지는 共通點이 있으나, 航海傭船契約은 사적자치에 의하여 규율되나 個品運送契約은 부합계약의 성질을 가지는 차이가 있다. 둘째, 두 계약은 運送人이 일방이 되고 용선자 혹은 送荷人이 타방이 되는 共通點이 있으나, 航海傭船者는 선박의 일정구획을 사용할 권리가 있어 재용선자가 되어 運送人이 될 수 있으나 個品運送에서 送荷人은 운송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러한 권리가 없다. 셋째, 두 계약은 계약일반의 원칙에 따라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는 共通點이 있으나, 航海傭船契約은 傭船契約書에 추가하여 船荷證券이 발행되는 경우도 있으나, 個品運送契約은 별도의 運送契約을 체결하지 못하므로 보통거래 약관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체결되어 선하증권만 발행되는 차이가 있다. 넷째, 두 계약 모두 堪航能力注意義務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선박을 특정한 경우 특약을 두지 않는 한 특정한 선박을 제공하여야 하는 共通點이 있으나, 航海傭船契約은 運送人인 선주가 일정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화물 얼마를 운송하여 주겠다는 약정이므로 실질은 運送契約과 다를 바 없지만 일정한 양의 화물을 일정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에 선박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지급하는 약정인 점에서 직접 화물의 운송을 약속하는 個品運送契約과는 다르다. 다섯째, 두 계약 모두 계약일반의 종료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계약이 종료하나, 個品運送契約의 경우 運送人이 양륙하므로 傭船契約의 경우와 같은 정박의무·양륙기간 등의 관념이 없다. 상기와 같은 특성을 가진 航海傭船契約과 個品運送契約에 관한 현행 상법 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현행 상법 제780조는 運送契約을 2종류로 나누고 제1항에 傭船契約을 제2항에 個品運送契約을 정의하였다. 傭船契約과 個品運送契約은 그 본질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 성격이 다른 두 계약을 한 조항에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둘째, 傭船契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裸傭船契約, 定期傭船契約 그리고 航海傭船契約으로 분류한다. 裸傭船契約을 선박임대차계약으로 따로 분류한다하더라도 제780조 제1항의 傭船契約의 정의에 성격과 기능이 서로 다른 定期傭船契約과 航海傭船契約을 분류하지 않고 한 조항에 정의함으로서 구성, 적용 및 해석에 있어 문제가 된다. 셋째, 상법 해상편 제4장 “운송”은 이용도가 적은 全部傭船契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個品運送契約에 관하여는 충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현행 체계는 個品運送契約이 발달한 운송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행 상법의 규정 순서 및 내용을 가지고는 전문가가 아닌 한 법조문만으로는 運送契約法의 체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넷째, 현행 상법 중 海上運送契約은 국제조약을 채택하지 않고 통상 사용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뽑아서 입법으로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통상 사용되고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입법화한다 하더라도 국내법과 국제조약의 상충문제를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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