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投資紛爭解決센터(ICSID)의 管轄權에 관한 硏究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발행년도 2004
- 학위명 박사
- 학과 법무대학원:국제거래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4913845
- 서지제어번호 000045153662
초록/요약
20세기 후반 들어 전반적인 世界經濟活動의 國際化 추세 속에 國際去來에 있어서 直接投資에 대한 規制緩和, 民營化 등 각국의 경쟁적인 外國人投資 유치 노력과 함께, 세계 각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전략 등에 힘입어 外國人 直接投資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 또한 1990년대 후반부터 多國籍企業의 海外生産體制 확대로 國際投資는 과거 선진국간의 直接投資에서 선진국 對 개발도상국간의 직접투자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아울러 노동력과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수반하는 國際投資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이를 둘러싼 분쟁도 계속 증가하게 되었다. 國際投資紛爭은 주로 外國人投資家와 投資誘致國 政府間에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 國際法體制下에서의 紛爭解決方法으로는 投資家를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분쟁 발생시 投資誘致國 國內法院에 提訴하는 경우 紛爭의 一方當事者인 國家의 國內 法院에서는 公正한 裁判의 보장이 없고, 主權免除나 判決執行의 문제 때문에 이 역시 적절한 紛爭解決機關이 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國際復興開發銀行(IBRD)의 주도와 후원아래 1965년『國家와 다른 國家 國民間의 投資紛爭解決에 관한 協約』(Convention on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between States and Nationals of other States; 이하 ‘協約’이라 한다)이 制定되어 同 協約에 따라 ‘國際投資紛爭解決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the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이하 ‘ICSID’ 또는 ‘센터’라 한다)를 設立하기에 이르렀다. ‘센터’는 協約의 締約國인 國家와 다른 締約國 國民간에 발생한 國際投資紛爭을 각국 國內法院의 訴訟節次가 아닌, 調停 또는 仲裁를 통하여 해결한다. 본 論文에서는 1966년 IBRD의 지원 아래 설립된 센터의 역할과 기능 가운데 ‘仲裁'제도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다른 國際仲裁機關과 구별되는 센터의 고유한 제도와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센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紛爭解決節次의 制限된 管轄權에서 비롯되었다. 즉, 센터는 위 協約에 署名, 批准한 締約國(投資誘致國)과 締約國의 國籍을 가진 外國投資家間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만 管轄權을 갖는다. 또한 投資와 直接的으로 관련이 있는 法律上 紛爭을 제외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管轄이 미치지 못한다. 때문에 설립 후 그 동안 센터에 회부된 분쟁 사건도 그만큼 한정되어 있었다. 본 論文에서는 센터의 管轄을 위한 基本條件에 대해 D協約의 規定과 센터의 仲裁規則 등 관련규정의 의미와 同 協約의 제정경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또한 지금까지 센터에 실제로 접수된 사건에 대해 仲裁判定部가 同 協約과 附屬規則의 관련규정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여 왔는지 仲裁判定事例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한편 管轄權 制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센터는 Additional Facility Rules(附加仲裁規則)의 制定을 통해 그 동안 센터의 管轄 밖에 있던 제반 투자분쟁을 수용하게 되었고 실제로 이러한 附加仲裁規則을 통해 1990년 후반부터 센터에 회부되는 사건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는 바, 본 論文에서는 이러한 管轄權 制限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과 함께 앞으로 國際投資紛爭의 당사자들이 ICSID仲裁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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