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강제집행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7
- 학위수여년월 2007.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법무대학원 민사절차법학과
- 식별자(기타) DL:000018571491
- 서지제어번호 000045394762
초록/요약
우리나라에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의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인구 당 차지하는 자동차 보유대수는 세계적인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집행법 상의 자동차의 강제집행절차에 대한 연구와 실천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시중 서점에서 부동산의 강제집행 및 경매실전분야 등에 대해서는 무수한 서적들이 앞 다투어 출간되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연구논문도 많이 집필되고 있지만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연구나 논의는 언제나 부동산 등의 연구에 밀려 진척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부동산은 사람들에게 재테크의 훌륭한 수단으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특히 다른 투자수단보다 천정부지로 뛰는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해 보면 자동차 한대쯤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처리하여 채권의 회수의 대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판단은 조금 복잡해지는 것 같다. 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키를 강제로 빼앗아 강제점유를 먼저 할 것을 생각한다. 실제로 많은 채권자들이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차를 점유하고 채무자를 압박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채무자로부터의 회수가 여의치 않으면 그때부터는 자동차경매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문제가 복잡해진다. 일단 신청비용 및 보관료 등이 만만치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보통의 자동차를 경매하려고 하면 비용과 시간의 낭비로 자동차를 경매하여 만족을 꾀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그 채권자는 차량을 자기의 것처럼 운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자동차집행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은 민사집행법 제187조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있고, 민사집행규칙 제108조에서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민사집행규칙은 제109조에서 제127조까지 자동차강제집행에 대한 특수한 몇 가지 특칙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부동산과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가격이 급속하게 하락하며 그 마모상태가 심각해진다는 자동차의 특질과 자동차의 점유에 대한 특수성을 올바로 반영시키지 않음으로 인해 그 활용도도 낮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채업자 등의 채권회수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것의 해결점은 민사집행절차에 있어서 자동차에 대한 올바른 규정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본다. 권리변동이 등기·등록이라는 비슷한 형태로 이루어졌고 동산이라고 보기에는 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부동산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른다는 단순한 논리를 버리고 사람들과 자동차의 관계에 대한 특수성을 연구하여 그것을 법에 반영하는 형태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민사집행규칙에서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이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실시를 명할 수 있게 하는 특별매각실시명령, 양도명령 등 자동차집행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한 규정들이 존재하지만 실무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집행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는 과도한 집행비용과 기간의 장기화이다. 500만원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는 자동차를 보관료를 포함한 집행비용으로 300만원을 지출한다면 누가 자동차의 경매절차를 활용하겠는가? 이것의 해결점이 법을 개정하는 것이든, 아니면 실무지침 및 규칙을 세우는 것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형태로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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