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시규제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5
- 학위수여년월 2005. 8
- 학위명 석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5974719
- 서지제어번호 000045224252
초록/요약
국 문 초 록 기업공시제도는 정보의 제공자인 기업과 정보이용자인 주주·투자자등의 이해관계자, 그리고 그 정보에 신뢰를 부여하는 감시자 역할을 담당하는 회계감사인, 또한 공공·민간의 규제기관의 역할이 각각 상호보완적이고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제도의 규제의 기본원리는 강제공시주의와 내용규제주의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입법례와 같이 우리나라는 강제공시주의를 기본으로 하여 거래되는 증권에 대하여 투자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만큼의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의 제공만 있다면, 나머지는 시장의 원리에 맡겨도 무방하다는 기본 태도로 기업공시를 규제하고 있다. 그리고 기업공시 규제를 위해서는 공시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기업공시 규제의 실효적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공시의무위반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부실공시책임의 기본적 구성이 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투자자 보호 차원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이 종국적으로 영리창출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 대가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이 기업의 투명경영과 정보공시에 대하여 재고할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실공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격은 일반적으로 민사적 책임으로 구성하고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요건에 있어서 부실의 대상이‘중요한 사항’이어야 하는데‘중요성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미국법상의 해석례와 판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4조에 관련된 판례는 아니지만 내부자거래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판단해 보았다. 또한 증권거래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과 민법 제750조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가 문제되는데, 판례는 일관하여 증권거래법이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상의 책임을 일종의 법정책임으로 보아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과 청구권경합을 인정하여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양자의 중복적 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상의 일반불법행위책임과 달리 증권거래법에서는 인과관계, 과실, 선의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투자자는 부실공시와 손해발생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만 부담하고 오히려 손해배상을 책임질 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여 정보불평등 현실을 반영하였다. 그 밖에 예측정보공시상의 허위의 기재·표시나 중요사항의 기재·표시의 누락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문제가 있다. 예측정보공시가 자발적 공시사항이므로 자발적 공시사항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가 문제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에 따른 예측정보의 부실공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아울러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기업공시에 대한 법적 규제만으로 투자자 보호를 달성할 수 없으며, 공시범위의 한계는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업 스스로의 인식 변화를 통해 자발적 공시를 유도하고, 이러한 자발적 공시 문화가 성숙한 단계에서는 발행시장에 있어서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엄격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또한 미국과 달리 이 분야의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으나 2005. 1. 1.부터 시행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있어서 공시서류 부실기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도 적용범위에 해당되므로 관련된 판례의 축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 성과가 기대된다. 주제어 : 기업공시, 규제, 발행시장, 부실공시, 손해배상책임, 예측정보, 유통시장, 외부감사인
more목차
【目 次】
第1章 序論
第1節 硏究의目的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第2章 企業公示制度에 관한 一般的 考察
第1節 企業公示制度의 槪念
1. 意義 및 機能
2. 企業公示의 重要性
第2節 有用한 企業公示情報의 基準
1. 完全公示
2. 公正公示
3. 適時公示
4. 利用容易性
第3節 企業公示制度의 分類
1. 序
가. 企業公示 관련 法律
나. 商法과 證券去來法의 差異點
다. 證券去來法상의 分類
2. 發行市場에서의 企業公示制度
가. 有價證券發行人 登錄制度
나. 有價證券申告書
다. 一括申告書
라. 事業說明書
마. 發行實積報告書
3. 流通市場에서의 企業公示制度
가. 定期公示
(1) 事業報告書
(2) 半期報告書 및 分期報告書
나. 隨時公示
다. 公正公示
라. 特殊公示
第4節 企業公示의 範圍
第5節 電子公示制度
1. 意 義
2. 電子公示의 導入背景
3. 電子公示의 導入效果
第6節 企業公示制度에 대한 規制의 必要性
1. 公示主義와 規制主義
2. 企業의 自發的 公示
3. 企業公示에 대한 規制의 必要性
第3章 不實公示에 대한 法的責任
第1節 序 論
第2節 不實公示로 因한 損害賠償責任
1. 序
2. 各 國의 例
가. 美國 證券法上의 不實公示로 因한 損害賠償責任制度
(1) 槪 要
(2) 1933年 證券法 Section 11
(가) 特徵 및 槪要
(나) 要件 및 立證責任
(다)?重要性?의 判斷基準
(라) 正當한 注義義務 履行 抗辯
(3) 1933년 證券法 Section 12(a)(2)
(4) SEC Rule 10b-5上의 責任
나. 日本 證券取引法上의 不實公示로 인한 損害賠償責任
(1) 序
(2) 發行市場에서의 公示責任
(가) 損害賠償責任 要件
1) 有價證券申告書 效力發生 前의 去來 등
2) 不實한 事業說明書 등의 使用者의 경우
3) 不實한 有價證券申告書의 申告者 등의 경우
(나) 損害賠償額
(다) 連帶賠償責任
1) 不實한 有價證券申告書 申告人 등
2) 流通市場의 取得者에 대한 連帶責任
(라) 損害賠償請求期間
(3) 流通市場에서의 公示責任
(가) 不實 有價證券報告書에 대한 賠償責任
(나) 不實 半期報告書 및 臨時報告書에 대한 賠償責任
3. 우리나라의 경우
가. 發行市場 公示義務違反에 대한 民事責任
(1) 序
(2) 公示書類의 不實記載
(가) 公示書類의 限定과 範圍
1) 有價證券申告書
2) 事業說明書
(나) 重要한 事項
1) 重要性 要件
2) 重要性 判斷基準
3) 立證의 程度
(3) 不實表示의 存在와 損害間의 因果關係에 대한 立證責任
(가) 立證責任의 轉換
(나) 信賴의 要件
1) 去來因果關係와 損害因果關係
2) 信賴의 推定-市場에 대한 詐欺理論
3) 우리나라의 경우
(다) 小結
(4) 損害賠償請求權者
(가) 問題의 所在
(나) 學說
(다) 判例
(라) 小結
(5) 損害賠償義務者
(가) 有價證券申告書의 경우
1) 有價證券申告者
2) 理事
3) 商法 第401條의2 第1項의 다음 각호의 1에 該當하는 者로서 當該 有價證券申告書의 作成을 指示하거나 執行한 者
4) 公認會計士鑑定人 또는 信用評價를 專門으로 하는 者 등 大統領令이定하는 者
5) 有價證券申告書 등의 評價分析確認意見에 同意確認한 者
6) 引受人
(나) 事業說明書의 作成交付者
(다) 賣出申告 當時의 賣出有價證券의 所有者
(6) 免 責
(가) 賠償責任者의 善意無過失
1) 過失責任의 原則 및 立證責任의 轉換
2) 相當한 注意義務
(나) 取得者의 惡意
1) 免責要件으로서의 惡意
2) 立證責任
(7) 損害賠償의 範圍
(가) 算定基準의 具體的 解釋
1) 證券을 所持하고 있는 경우
2) 辯論終結 前에 證券을 處分한 경우
(나) 責任의 制限
(다) 責任의 分配
(8) 賠償請求期間
(9) 民法上 不法行爲 責任과의 關係
나. 流通市場 公示義務違反에 대한 民事責任
(1) 準用 規定
(2) 適用範圍
(3) 損害賠償額의 算定
(4) 積極的 公示義務의 問題
第3節 外部監査人의 損害賠償責任
1. 序
2. 美國法의 경우
3. 우리나라의 경우
가. 序
나. 公示責任 規定
다. 請求權競合
(1) 學說 및 判例
(2) 小結
라. 因果關係推定 問題
마. 損害額 算定
(1) 準用 規定
(2) 民法상 一般不法行爲責任에 의한 경우
제4절 豫測測情報公示와 損害賠償責任
1. 導入過程
2. 豫測情報公示의 意義
가.豫測情報의 定義
나. 豫測情報公示制度의 特性
(1) 自發的 公示主義
(2) 豫測情報公示의 形式 規制
(3) 適用範圍
3. 美國法상의 豫測情報 公示와 損害賠償責任
가. 不實公示로 인한 責任
(1) 公示義務의 發生根據
(2) 責任發生의 對象과 責任歸屬
나. 賠償責任免除의 法理
(1) 警告附加理論
(2) 法定免責規定
4. 우리나라의 豫測情報의 不實公示와 民事責任
가. 問題의 所在
나. 法定形式을 欠缺한 豫測情報의 不實公示와 民事責任
(1) 責任의 構成
(2) 損害賠償責任의 要件
(3) 損害賠償責任의 免責
(4) 賠償義務者
(5) 損害賠償額
(6) 損害賠償請求權의 消滅
다. 法定 形式에 따른 豫測情報의 不實公示와 免責의 特例
(1) 免責特例의 必要性
(2) 免責特例의 適用要件
(가) 公示書類에 豫測情報가 表示될 것
(나) 注意文句 등 法定形式을 具備할 것
(다) 豫測情報의 記載 또는 表示가 合理的인 根據에 基礎하여誠實하게 行하여졌을 것
(3) 免責特例의 適用除外
(가) 不實表示者 등에게 故意 또는 重過失이 있는 경우
(나) 非上場法人이 最初로 有價證券을 公募하는 경우
第5節 不實公示에 대한 行政的刑事的 規制
1. 行政的 規制
가. 過徵金 外의 行政的 規制
나. 過徵金
(1) 導入 背景
(2) 過徵金 賦課의 對象 및 過徵金 額數
2. 刑事的 規制
第6節 不實公示에 대한 損害賠償責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1. 發行市場 公示責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2. 流通市場 公示責任制度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4章 證券關聯集團訴訟法과 不實公示
第1節. 證券關聯集團訴訟法 施行과 不實公示 關聯 規程
第2節. 證券關聯集團訴訟法 第34條의 解釋
第5章 結 論
參考文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