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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법적 규제에 관한 연구 - 지적재산권 제한 및 안전성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Legal Regulations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 발행년도 2006
  • 학위수여년월 2006. 2
  • 학위명 박사
  • 학과 대학원 법학과 상법전공
  • 식별자(기타) DL:000017000212
  • 서지제어번호 000045284689

초록/요약

과학기술의 발달은 많은 장단점을 가진다. 이는 현대에 와서 선진국과 제3세계, 과학자와 소비자, 정부와 국민간에 다양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과학기술의 핵심부에 존재하는 것이 바로 생명공학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생명공학 가운데 GMO에 그 초점을 맞추었다. GMO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함으로써 생겨나는 영향에 관심을 둔다. 지적재산권의 보유는 단순히 지적재산권을 통해 그 기술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독점으로 인해 생겨날 정보접근권의 제한, 안전성 확보의 불확실성, 그로 인한 책임의 제한 등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GMO의 지적재산권부여는 정당한가?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적재산권 부여는 찬반론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서 GMO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 논의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즉,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GMO의 지적재산권 부여에 대한 특별한 요건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가 나타난다. 둘째, GMO의 지적재산권 부여를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GMO는 생명체라는 관점을 전제로 인체와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의 문제 역시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그 대표적인 내용이 카르타헤나의정서에 의한 안전성 평가, 안전성 관리, 정보공개, 공공참여 등이다. 여기에서 의정서가 제시한 이러한 원칙들을 보장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적재산권 부여의 전제로 삼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GMO는 그 특성상 개발한 후에는 아무리 관리가 철저하더라도 비의도적으로 확산되는 것까지 막을 수 없다는 없다. 따라서 안전성, 특히 현대 과학기술로는 파악할 수 없는 안전성의 문제를 어떻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이다. 이것이 바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보공개와 공공참여의 보장을 통한 합의가 필요한 이유이다. 즉, 합의에 의해 도출한 기준을 통해 안전성 평가 및 관리의 범위를 정하고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이 전제에 따라 지적재산권 자체를 부여하지 않거나 지적재산권 권리행사를 제한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 정보공개 및 공공참여를 통한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기준이 지적재산권 부여에의 요건으로 적용된다면 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GMO는 당연히 지적재산권으로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지적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지적재산권 부여 자체를 금지하거나 지적재산권으로서의 누리는 권리를 제한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책임에 관한 논의는 지적재산권 부여나 안전성확보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의정서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책임제도가 법으로 규정된다면 이는 기업의 과도한 상업화나 무책임한 기술개발에 간접적으로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GMO의 지적재산권 부여는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원칙은 정보공개와 공공참여를 통한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내용을 지적재산권 관련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보다는 GMO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GMO를 규율하는 고유의 특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즉, GMO에 관한 특별법 속에서 안전성 평가 및 관리, 정보공개와 공공참여, 사후관리 및 책임에 관한 규정을 포괄하는 법을 제정하고 지적재산권 관련법에서는 GMO에 관하여 이 특별법에서 규정하는 안전성 관련 제도의 준수를 전제로 하도록 한다면 GMO에 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GMO의 안전성 문제에 관한 논의, 양자 모두에게 적절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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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대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GMO 개관
제1절 GMO란 무엇인가
제2절 GMO 산업 현황
제3절 GMO의 쟁점
제4절 GMO에 관한 법제도 개관
제3장 GMO와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서의 GMO
제2절 GMO에 대한 권리보호 제한의 필요성
제3절 소결 : 지적재산권 보호 제한과 안전성 확보의 문제
제4장 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제1절 제도의 필요성
제2절 안전성평가제도
제3절 정보공개제도
제4절 공공참여제도
제5장 GMO로 인한 책임과 피해구제
제1절 서
제2절 정부의 책임
제3절 기업의 책임
제4절 형사책임의 가능성 검토
제5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적용가능성 검토
제6장 결론 :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제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입법론적 제안
<세 부 목 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GMO 개관
제1절 GMO란 무엇인가
I. 생명공학의 의의
1. 생명공학의 자연과학적 정의와 주 대상
2. 생명공학의 법적 정의
II. GMO의 의의
1. 자연과학적 정의
가. 기술개요
나. 전통적 육종과의 차이점
2. 법적 정의
제2절 GMO 산업 현황
I. 개발 현황
1. 개발의 역사
가. 최초의 GMO
나. 국제적인 GM작물 개발
2. 외국의 상업화 현황
가. 농작물 재배 현황
나. 작물 현황
II. 우리나라의 개발 현황
1. 개발배경 및 목표
2. GMO 개발 현황
제3절 GMO의 쟁점
I. 기술개발에 관한 논쟁
1. 사전예방의 원칙과 실질적 동등성 개념
가. 사전예방의 원칙
나. 실질적동등성 개념
2. 찬성론과 반대론
가. 찬성론
(1) 식량문제의 해결
(2) 환경 보호
(3) 다국적기업의 식량시장지배에 대한 대안
(4) 인체에 대한 무해성
나. 반대론
(1) 환경과 인간에 치명적인 영향
(2) 다국적 기업의 식량지배 가능성
II. 법적 쟁점
1. 지적재산권 부여의 문제
가. 다국적 기업의 시장독점
나. 전통지식으로서의 종자
다. 구체적 쟁점
2. 안전성 확보의 문제
가. 인체에 대한 안전성
(1) 알레르기 유발성
(2) 독성발생 가능성
(3) 항생제 내성의 증가
나. 생태계에 대한 안전성
다. 사회경제적 안전성
라. 구체적 쟁점
3. 위험에 대한 책임부담
제4절 GMO에 관한 법제도 개관
I. 국제동향 및 조약
1. 국제적 동향
가. WTO 제(諸) 협정의 조문해석을 둘러싼 조정작업
나. OECD의 GMO규제 통합화작업
다. CODEX위원회에서의 안전성평가방법의 확립작업
라. CBD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책정작업
2. 국제조약
가. 생물다양성협약
나.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
다. 위생 및 검역조치 협정
라. 기술무역장벽협정
II. 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EU
3. 미국
가. 초기 입법례
나. 최근의 입법 동향
III. 국내법
1. 국내법의 구성
2. 법 개관
가. GMO 개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법
나. GMO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법
제3장 GMO와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으로서의 GMO
I. GMO관련기술의 보호
1. GMO관련 기술의 보호필요성
2. 문제점
II. GMO에 관한 지적재산권의 종류
1. 지적재산권과 GMO
2. 관련 주요 지적재산권 제도
가. 특허
나. 식물품종보호
다. 영업비밀
III. 국제적인 동향
1. 국제동향 및 조약
가. 국제동향
나. 국제조약
(1) WTO/TRIPs
(2) UPOV조약
(3) TRIPs와 UPOV의 이중보호 문제
2. 주요국의 입법례
가. 미국
나. 유럽
다. 일본
(1) GMO의 특허성
(2) 종묘법에 의한 신품종의 보호
(3) 특허와 종묘법 양자간의 논란
IV. 유전공학관련 발명으로서의 GM기술 및 GMO
1. 유전공학관련 발명의 의의
2. 특허의 현황
3. 유전공학관련특허의 요건
가. 발명의 성립성
나. 산업상 이용가능성
다. 신규성
라. 진보성
마. 불특허사유
V. 종자산업법 상의 식물품종보호제도
1. 식물품종제도의 의의
2. 식물품종제도의 현황
3. 식물품종보호의 요건
가. 신규성
나. 구별성
다. 균일성
라. 안정성
VI. 영업비밀보호
1. 영업비밀제도의 의의
2. 영업비밀의 요건
가. 비공지성
나. 경제적 유용성
다. 비밀관리성
제2절 GMO에 대한 권리보호 제한의 필요성
I. 제한의 필요성
1. 문제의 소재
2. 지적재산권 적용배제의 필요성
3. 지적재산권 보호제한의 필요성
II. GMO에 대한 특허의 제한
1. 해당성 검토
가. 특허요건 해당성
나. 불특허사유 해당성
2. GMO에 대한 특허권 부여의 엄격 적용
III. 품종보호권의 제한
1. 해당성 검토
2. 제한적 적용
가. 제한적 적용의 근거
나. 제한적 적용을 위한 제도적 정비
IV. 영업비밀보호의 제한
1. 해당성 검토
가. 보호범위
나. 법 적용상의 문제점
2. 영업비밀 공개의 필요성
가. 공공보호의 법적 근거
나. 공공보호의 범위
제3절 소결 : 지적재산권 보호 제한과 안전성 확보의 문제
제4장 GMO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제1절 제도의 필요성
제2절 안전성평가제도
I. 개관
II. 각 부서의 안전성평가제도
1. 식품안전성평가제도
가. 개요
(1) 평가내용
(2) 평가방법
나. 평가현황
2. 농업환경안전성평가제도
가. 개요
(1) 평가내용
(2) 평가방법
나. 현황
III. 안전성평가제도의 문제점
1. 평가기술의 미비
2. 생산물 중심의 평가
3. 소극적 서류심사
4. 중복적 심사
IV. 개선방안
제3절 정보공개제도
I. 개요
1. 정부의 정보공개
가. 정보공개 방식
나. 정보공개 내용
2.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의 정보공개
3. 기업의 정보공개로서의 표시제
II.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1. 정부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2. 표시제의 문제점
가. 대상품목의 제한
나. 표시대상 예외의 문제
다. 표시방식의 제한
라. 외국의 표시제와의 비교
(1) EU의 표시제
(2) 일본의 표시제
(3) 미국
III. 개선방안
1. 정부정보공개의 개선방안
2. 표시제의 개선방안
가. 대상품목의 확대
나. 표시방법의 개선
다. 추적가능성의 확보
제4절 공공참여제도
I. 공공참여제도의 의의 및 현황
1. 의의
2. 현황
가. 현행법상의 공공참여제도
나. GMO관련 공공참여제도
II. 공공참여의 구체적 사례
1. 국내 사례 - 합의회의
2. 외국 사례
가. 공청회
나. 자문위원회
다. 시민배심원
라. 포커스 그룹
마. 국민투표
3. 국제적 합의사례: EU-USA자문포럼
III.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2. 개선방안
가. 안전성확보와 공공참여
나. 평범한 지식과 전문적 지식
제5장 GMO로 인한 책임과 피해구제
제1절 서
제2절 정부의 책임
I. 책임의 법적 근거
II. 정부책임의 적용 가능성
III. 공법상 위험책임제도의 필요성
제3절 기업의 책임
I. 기업책임의 의의
II. 현행법상의 기업책임
1.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2. 제조물책임
가. 개요
나. 적용상의 고려사항
(1) 제조물의 범위
(2)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
(3) 개발위험의 항변-과학기술한계면책사유
(4) 법령준수에 의한 면책
다. 소결
III. 미국법 상의 엄격책임
IV. 독일법 상의 위험책임
1. 환경책임법
2. 유전공학법
V. 현행법 상의 기업책임의 한계
1. 입증책임의 어려움
2. 배상액산정 및 비용부담의 문제
제4절 형사책임의 가능성 검토
제5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적용가능성 검토
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필요성
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내용
III. GMO관련 기업책임의 내용
제6장 결론 : GMO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론 제안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입법론적 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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