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 통신 내용규제에 관한 연구 : 콘텐츠에 대한 수평적 내용규제체계의 적용을 중심으로
- 주제(키워드) 내용규제 , 방송 통신 융합 , 콘텐츠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박종수
- 발행년도 2009
- 제출일 2009-01-07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행정법 전공
- 원문페이지 151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7935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34654
초록/요약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환경은 기존의 방송과 통신에 대한 내용규제체계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러한 비판이 방송·통신에 대한 내용규제를 그 전송의 대상과 방식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여 수직적으로 규제하였던 이원화된 체계에 대한 것일 때 유효하다라는 점이다. 즉 방송과 통신의 자유를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제한에 있어 방송에 대해서는 사회적 영향력을 근거로 엄격한 내용규제를 적용하고, 또한 통신에 대해서는 내용규제보다는 통신 내용의 비밀 보호 및 보편적 역무의 제공, 그리고 이용자 보호라는 규제체계를 주요하게 적용하며, 그리고 이러한 내용규제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 또는 비례성의 원칙이 그 한계로써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의 공법적 논의 자체는 여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송·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의 모색은 기존의 방송·통신과 관련한 공법적 논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과 통신으로 이원화된 수직적 규제체계를 새로운 융합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수평적 내용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수평적 내용규제체계를 적용하게 되면 다양한 콘텐츠에 대한 동일한 차원에서의 내용규제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하여 콘텐츠에 대한 단일 내용규제기구를 구축하는 한편 콘텐츠 전반을 아우르는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콘텐츠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분류기준들을 통하여 콘텐츠를 구분하고, 이에 대하여 차별화된 내용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콘텐츠에 대한 동일하면서도 차별화된 내용규제는 내용규제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단일 콘텐츠에 대한 단일 내용규제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평적 내용규제체계는 단지 내용규제의 행정상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뿐 만 아니라 내용규제의 한계인 최소규제의 원칙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공법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아직 현행 여건상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된 기존의 내용규제체계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광범위한 유형으로 전달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에 대하여 단일 내용기구와 심의기준을 만들고, 해당 콘텐츠들을 그 특성별로 분류하여 차별화된 내용규제를 적용하는 체계를 지금 당장 구축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평적 내용규제체계가 완전히 적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방송·통신에 대한 단일내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출범하여 통합된 내용규제의 틀을 구성하는 작업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시점이며, 또한 더 넓게는 방송·통신 영역에 대한 조직 통합에 이어 방송·통신 융합에 본격적인 대응으로 구체적인 사업 규제의 방향과 내용을 제시할 방송·통신에 대한 통합 기본법이나 통합 사업법 등에 대한 밑그림이 한창 그려지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금 우리는 수평적 내용규제체계를 향한 아주 작은 발걸음 하나를 떼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종국의 목표는 수평적 내용규제체계로의 완전한 전환이 될 것이지만, 이에 앞서 현행의 체계 하에서도 수평적 내용규제체계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현 시점에서 가능한 보완작업을 착실하게 진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방송 심의에 있어서 매체별·채널별 특성을 고려하여야 함을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현재 규정체계에서 더 나아가 이러한 차별적 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제정하여 전달되는 콘텐츠가 매체별 특성 등에 따른 합리적이고도 최소화된 내용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고 이후 전개 추이를 지켜보고 적절한 내용규제의 수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융합 환경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국민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입을 억제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는 등의 일견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가치들을 효과적으로 형량하여 그 의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내용규제를 실현하는 업무는 향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more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논문의 구조 = 4
제2장 방송 · 통신과 내용규제에 관한 기존 논의 = 7
제1절 방송과 통신의 개념 = 7
Ⅰ. 방송의 개념 = 7
1. 실정법상 방송 개념의 검토 = 7
2. 방송 개념의 요소 = 9
Ⅱ. 통신의 개념 = 12
Ⅲ. 방송과 통신의 차이 = 16
제2절 방송 · 통신과 내용규제 = 18
Ⅰ.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내용규제 = 18
1. 표현의 자유와 방송 · 통신 = 18
2. 표현의 자유와 내용규제 = 20
3. 내용규제의 한계 = 22
Ⅱ. 방송 내용규제의 근거 = 26
Ⅲ. 통신과 내용규제 = 29
제3장 방송 · 통신 융합과 규제체계의 변화 = 33
제1절 방송 · 통신 융합의 의미 = 33
제2절 방송 · 통신 규제체계의 변화 = 36
Ⅰ. 기존 규제체계의 내용과 한계 = 36
Ⅱ.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 39
제3절 콘텐츠에 대한 수평적 내용규제 = 41
Ⅰ. 기존 내용규제체계의 한계 = 41
Ⅱ. 콘텐츠의 개념 = 44
Ⅲ. 콘텐츠에 대한 수평적 내용규제 = 48
1. 콘텐츠 계층의 구분 = 48
2. 수평적 규제체계와 콘텐츠 규제 기구 = 51
제4장 융합 환경에 대응한 국외의 내용규제체계 = 53
제1절 국외의 내용규제체계 및 콘텐츠 계층 분류 = 53
Ⅰ. 유럽연합(EU) = 53
1.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 = 53
2. 콘텐츠 계층의 분류 = 56
Ⅱ. 영국 = 59
1. 방송 · 통신 규제기구의 통합 = 59
2. 수평적 규제체계의 도입과 콘텐츠 구분 = 61
Ⅲ. 독일 = 66
1. 방송 · 통신 규제체계의 특성 = 66
2. 수평적 규제체계에 의한 서비스 분류 = 69
Ⅳ. 프랑스 = 71
1. 콘텐츠 서비스의 분류 체계 = 71
2. 이원화된 방송과 통신 내용규제 기구 = 74
Ⅴ. 일본 = 76
1. 방송 · 통신 규제기구 및 내용규제체계 = 76
2. 정보통신법안(가칭)에 따른 콘텐츠 서비스 분류 = 78
제2절 국외의 사례를 통한 내용규제체계 논의 = 81
Ⅰ. 내용규제 기구의 통합 = 81
Ⅱ. 콘텐츠 분류 방식 = 83
제5장 국내 방송 · 통신 내용규제의 개선방향 = 86
제1절 방송 · 통신 융합 환경에 대응한 국내 내용규제 = 87
Ⅰ. 내용규제 관련 법령 및 체계 현황 = 87
1. 현행법상 방송에 대한 내용규제 = 87
1) 방송내용에 대한 심의 = 88
2)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등의 규제 = 93
3)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 = 94
2. 현행법상 통신에 대한 내용규제 = 96
1) 기존의 불온통신 규제 = 96
2) 현행 불법정보 등에 대한 규제 = 98
Ⅱ. 국내 내용규제 기구 현황 = 102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102
2. 영상물등급위원회 = 105
3. 게임물등급위원회 = 108
4.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112
5. 청소년보호위원회 = 114
Ⅲ. 국내의 방송 · 통신 내용규제의 문제점 = 117
1. 방송 · 통신간 수직적 규제체계의 존속 = 117
2. 매체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내용규제체계 미흡 = 120
3. 내용규제 기구의 산재 = 122
제2절 국내의 방송 · 통신 내용규제에 대한 개선방향 = 126
Ⅰ. 단일 심의기구를 기반으로 한 동일한 콘텐츠 규제 = 126
Ⅱ. 콘텐츠 분류를 기반으로 한 차별화된 콘텐츠 규제 = 129
Ⅲ. 새로운 내용규제체계의 방향 = 133
제6장 결론 = 135
참고문헌 = 138
Ⅰ. 국내문헌 = 138
Ⅱ. 외국문헌 =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