借入買受(LBO) 방식의 M&A에 관한 法的 硏究
A Legal Study on a Leveraged Buyout(LBO)
- 주제(키워드) 차입매수(LBO) , M&A , 특수목적회사(SPC) , 사모투자전문회사(PEF) , 배임죄 , private equity fund , Leveraged Buyout , Special Purpose Company , fiduciary duty , breach of trust or malfeasance , the rights of creditors and general shareholders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대학원
- 지도교수 이기수
- 발행년도 2009
- 제출일 2009-01-06
- 학위수여년월 2009. 2
- 학위명 석사
- 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
- 세부전공 상법 전공
- 원문페이지 133 p
- 실제URI http://www.dcollection.net/handler/korea/000000007774
- 본문언어 한국어
- 제출원본 000045533830
초록/요약
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M&A에서 차입자본을 이용하는 차입매수(LBO)의 법적 논점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LBO를 통한 기업의 인수합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LBO 방식에 의한 M&A사례들이 집적되어 가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LBO 방식에 의한 M&A가 이루어진 ‘(주)신한’의 인수인에게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LBO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법조계 안팎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영미에서는 LBO가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통해 M&A의 일상적이고 정형화된 기법으로 자리 잡은 반면, 국내에서는 제대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배임죄논란으로 존립자체에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LBO의 정확한 개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다양한 국내법적 문제를 검토하는데 있다. LBO는 인수자가 대상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대상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매수자금을 대출받아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M&A의 새로운 기법으로 주식매입의 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LBO와 MBO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LBO의 특징으로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대상회사를 인수하며 자금조달에서 타인자본에 의존도가 높아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경영자 자신의 고유한 부를 창출하기 위해 고안된 LBO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확산이 그 주요 발달배경이라 할 수 있다. LBO는 SPC의 설립, 자금조달, 회사의 인수, 경영개선과 부채개선 그리고 재상장의 과정을 밟는 구조이다. 미국에서 태동한 LBO는 1980년대에 LBO 붐을 맞이하였고 1990년대를 거쳐 2000년 IT 버블 붕괴로 3년간의 침체 이후에 최근 다시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LBO는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급격히 확산되어가는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외환위기이후 LBO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BO에 관한 미국법상 논점을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LBO방식 자체를 형사상처벌보다는 LBO과정에서의 이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이해당사자인 채권자와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민사법상의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다. LBO와 관련된 적법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바, 델라웨어(Delaware)주 법원은 일련의 판례를 통해 LBO 및 MBO의 적법성 판단기준을 독립한 특별위원회가 존재 및 경영판단의 원칙준수에 두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증권거래법(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에 따라 제정된 Rule 13e-3에서 폐쇄기업화거래과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정한 정보공시의무를 규정하였다. 아울러 통일사기양도법(UFTA)과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으로 구성되는 사기양도법(Fraudulent Conveyance Statute)의 원용을 통해 채권자를 보호할 수 있다. LBO에 관한 국내법상 논점으로는 우선 형법상 배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실질적으로 LBO라고 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묻는 사례들이 축적되는 가운데, 최근 대법원은 “(주)신한”판례에서 LBO에 대해 명시적으로 배임죄를 인정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서는 LBO의 경영적 성과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부정론과 다른 거래와 마찬가지로 LBO에도 기존의 판단기준이 적용된다는 긍정론이 대립한다. LBO 거래의 전 과정을 살펴 기업의 가치증대이라는 실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배임죄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나아가 형사처벌보다는 시장의 자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회사법상으로는 회사자산 담보제공과 자기거래금지의 원칙이 문제 된다. 대상회사의 담보제공은 회사의 권리능력범위 내의 유효한 행위로 볼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이사는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와 충실의무(상법 제382조의 3)를 부담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상법 제398조)된다. 이사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99조 제1항)을 지게 된다. 상장법인인 경우 수시공시의무(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부담하고, 협상과정에서 경영진이 피인수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미공개정보이용행위(증권거래법 제188조의 2)로서 금지된다.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이사에 대한 책임(상법 제401조)을 묻는 간접적인 방법이 가능할 것이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민법상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 및 반사회적행위무효(민법 제103조) 그리고 파산법상 부인권(파산법 제100조 및 제391조)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LBO 이후 폐쇄기업화과정에서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현행상법상 논의되던 현금지급합병 및 공정성확보방안이 상법개정안에 신설되었고 아울러 소수주주매수청구권이 새롭게 규정되었는데 이들 제도의 실효성확보방안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사전적 보호 방안으로 정보공개의 의무화와 중요사항에 대한 정관상 특별정족수의 가중도 제시되고 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는 기업결합신고와 지주회사가 논의되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률의 적용을 받는지가 문제된다.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률 시행,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의 개정 그리고 최근의 서브프라임사태로 산업전반의 구조조정 촉발되면서 M&A가 급격한 증가될 것이다. LBO의 기업구조조정 성과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어 확산되는 추세이므로, LBO를 형사적 제제로 사장시키기 보다는 회사법의 테두리 안에서 시장참여자의 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입법정책상으로 LBO를 활성화할 수 있는 통합된 법체계를 확립하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more초록/요약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problems of a Leveraged Buyout (hereafter LBO) in the process of M&A. Recently, the number of LBO deals is increasing worldwide and the M&A cases in Korea are also growing. However, that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gainst the director who attempted LBO in the transaction of M&A of Shinhan Ltd. on account of malfeasance has provoked the debate the issue of the violation of the criminal law of LBO in and out of the legal circles in Korea. While a LBO has been settled down as a common and regular transaction for M&A through the experiences over half century in America, the exsistence of LBO in Korea, without even being introduced properly, is threatened by being charged with malfeasance. In this context,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wo: first, to inquire into the precise concept of LBO through a comparative study; second, to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former. A LBO is the new transaction method to acquire a target company with an outside procurement of the funds by raising liabilities with the target company's assets as collateral.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a LBO include that the target company is acquired through a special purpose company (hereafter SPC); that the debt ratio is high because a significant percentage of the purchase price is financed through leverage; and that target company's assets are usually used as collateral. A LBO has two different types according who buys the stocks: LBO and MBO(Management Buyout). The development of a LBO, originally designed to increase the individual profit of directors, has been supported by the proliferation of institutional investors. A LBO is consisted of several consequences, i.e, the foundation of SPC; financing; a takeover of company; improvement in performance and cash flow; and reverse LBO. The transaction of LBO was first appeared in the US and enjoyed its boom in 1980s. The dot-com bubble burst through 1990s and 2000 saw its stagnation, yet, again, it has rapidly been expanded worldwide since 2005. In Korea, the cases of LBOs have been grown since the economic crisis in 1997. In order to provide a comparative understanding of a LBO, this paper reviews the cases and legal systems in the US as LBOs first appeared in the US. US legal systems control the possible legal problems of LBOs by reinforcing the duties of director and the rights of target company's creditors and its minority shareholders. For example, a series of cases in Delaware reveals that the fairness of LBOs and MBOs is judged by an independent committee and the business judgement rul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also confirmed the disclosure in Rule 13e-e, in relation with the going private transaction, under the Securities and Exchange Act of 1934. In addition, the creditors of acquired company can be protected by Fraudulent Conveyance Statute under UFTA and Bankruptcy Code. Eventually, the understanding of a LBO in the US context provides a framework to review Korean legal problems related to M&A. The key issue in Korea is whether or not if a LBO violates the criminal law on account of malfeasance. While the cases associated to so-called LBOs are accumulated,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gainst a director attempting a LBO on account of malfeasance. Centering on this judicial judgement, two different views are confronting, i.e., the negative views which claim that the decision failed to consider the improvement in management performance of a LBO versus the views favoring the decision which claim that the judgement of existing malfeasance is always applied to a LBO. In this context, this paper argues, the judgement should, on the one hand, acknowledge the practical aspect of activate value-creating function of LBOs throughout the Buyout process and reconsider the charge of malfeasance; on the other hand, aim at emphasizing the autonomy of market rather than focusing on control its activities. Finally, this paper seeks to invoke laws to review a LBO in alternative approach. First, it is important to ascertain through what methods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can be guaranteed based on the Korean Commercial Code & Securities Exchange Act. For this purpose, directors should obey the Fiduciary duty, the duty of disclosure and the responsibility not to trade with insider according to the duty of care and the duty of loyalty under the Commercial Law. Second, the right rescission in the civil law and denial rights with regard to the ground Act on Debtor Revival and Bankruptcy can be used to protect the target company's creditors. Third, considering that the target company ends up going private once the a LBO transaction is completed, schemes for shareholder welfare should be implemented such as cash-out merger, reinforcement of the duty of disclosure, and super majority requirement. Overall, the recent industrial restructuring geared by sub-prime mortgage crisis entail the increase of M&A. Thus, when the successful examples of corporate restructuring through LBOs are seen worldwide, the control of a LBO by criminal law in Korea is inappropriate. Rather, a LBO should be judged within the context of Korean Commercial Code & Securities Exchange Act in order to respect and maximize the autonomy of market participants. In addition, a synthesized legal system which encourages the activities of LBOs needs to be established in due course.
more목차
第1章 序論 = 1
第1節 問題의 提起 = 1
第2節 硏究의 目的과 構成 = 5
第2章 LBO의 一般論 = 7
第1節 LBO의 意義 = 7
Ⅰ. LBO의 槪念 = 7
Ⅱ. LBO의 類型 = 8
Ⅲ. LBO의 特徵 = 9
Ⅳ. LBO의 發達背景 = 10
第2節 LBO의 構造 = 12
Ⅰ. 特殊目的會社(SPC)의 設立 = 12
Ⅱ. 資金調達 = 13
1. 資金調達 過程 = 13
2. 資金調達 類型 = 14
가. 買受對象會社의 株主가 資金을 調達하는 境遇 = 14
나. 獨立的인 機關이 資金을 調達하는 境遇 = 15
Ⅲ. 會社의 引受 = 15
Ⅳ. 經營改善과 負債償還 = 17
Ⅴ. 再上場 = 17
第3節 LBO의 發展過程 및 現況 = 18
Ⅰ. 美國 = 18
1. 初期 LBO의 發達過程 : 1950~1970년 = 18
2. 1980년대 LBO Boom = 20
3. 1990년대 = 21
4. 最近의 LBO의 擴大傾向과 背景 : 2000년대 = 22
Ⅱ. 유럽 = 24
Ⅲ. 아시아 = 25
Ⅳ. 國內 LBO 現況 = 27
1. 槪要 = 27
2. 해태제과 事例 = 27
3. 휠라코리아 事例 = 28
4. 브릿짓증권 事例 = 29
5. 한국까르프 事例 = 30
第3章 LBO와 關聯된 美國法上 論點 = 32
第1節 問題의 所在 = 32
第2節 Delaware州 法院의 立場 = 33
Ⅰ. 序論 = 33
Ⅱ. 少數株主 保護에 관한 判例 = 34
1. 槪觀 = 34
2. Singer v. Magnavox co. 判決 = 35
3. Tanzer v. International General Industries 判決 = 35
4. Weinberger v. UOP, Inc. 判決 = 36
가. 事實關係 = 36
나. 法院의 判決 = 36
Ⅲ. 特別委員會에 관한 判例 = 38
1. 槪觀 = 38
2. 맥밀란(Macmillan) 判決 = 39
가. 事實關係 = 39
나. 法院의 判決 = 40
3. 포트 하워드(Fort Howard) 判決 = 41
가. 事實關係 = 41
나. 法院의 判決 = 42
4. RJR나비스코(Nabisco) 判決 = 43
가. 事實關係 = 43
나. 法院의 判決 = 45
5. 델라웨어 法院의 判斷基準 = 46
가. 獨立한 特別委員會 = 46
나. 經營判斷의 法則 = 46
第3節 美國證券去來委員會(SEC)의 立場 = 47
第4節 詐欺讓渡法(Fraudulent Conveyance Statute) = 50
Ⅰ. 意義 = 50
Ⅱ. 槪念 = 50
Ⅲ. 內容 = 50
1. 構成法律 = 51
2. 統一詐欺讓渡法(UFTA) = 51
가. 沿革的 檢討 = 51
나. UFTA의 詐欺讓渡 規定 §4(a) 및 §5(a)(b) = 52
3. 聯邦破産法(Bankruptcy Code) = 53
Ⅳ. LBO 및 MBO 去來에 適用 = 54
第4章 LBO와 關聯된 國內法上 論點 = 55
第1節 刑法上 背任罪와 關聯된 問題 = 55
Ⅰ. 問題의 所在 = 55
Ⅱ. 刑事上 責任이 認定된 事例들 = 56
1. LBO去來와 背任罪 = 56
2. 事例의 檢討 = 56
가. 남광토건 事例 = 56
나. 반도산업 事例 = 57
다. 사이언스 事例 = 58
라. 휴먼컴 事例 = 59
마. 포커스 事例 = 60
바. 프리챌 事例 = 60
사. 코리아인터넷정보통신 事例 = 61
Ⅲ. (주)신한 LBO 判例의 分析 = 62
1. 序論 = 62
2. 事件의 經過와 判決要旨 = 62
가. 裁判의 進行過程 = 62
나. 事實關係 = 64
다. 適用法條 = 65
라. 第1審 및 原審判決 = 65
마. 上告理由 = 67
바. 大法院의 判決要旨 = 67
3. 判決의 評價 = 70
가. 判決의 意味 = 70
나. 判例에 대한 評價 = 72
4. 結論 = 74
第2節 會社資産의 擔保提供 및 自己去來와 關聯된 問題 = 76
Ⅰ. 槪觀 = 76
Ⅱ. 會社資産의 擔保提供 問題 = 77
1. 問題의 所在 = 77
2. 擔保提供의 許容與否 = 77
가. 學說의 檢討 = 77
나. 小結 = 78
3. 擔保提供行爲에 대한 理事의 責任 = 78
Ⅲ. 理事의 自己去來禁止 = 79
1. 問題의 所在 = 79
2. 商法上 自己去來禁止의 原則 = 79
3. 上場法人의 경우 = 81
第3節 隨時公示義務 및 內部者去來와 關聯된 問題 = 82
Ⅰ. 問題의 所在 = 82
Ⅱ. 隨時公示義務(제186조) 및 內部者去來禁止(제188조의2) = 82
1. 隨時公示義務 = 82
2. 未公開情報利用禁止 = 83
Ⅲ. 見解의 檢討 = 83
1. 證券去來法 適用對象이 아니라는 見解 = 83
2. ‘原則에 있어서 合意’의 成立을 基準으로 判斷하는 見解 = 84
3. 法院의 判斷基準 = 84
4. 結論 = 85
第4節 債權者 保護 關聯問題 = 85
Ⅰ. 問題의 所在 = 85
Ⅱ. 民法上 救濟手段 = 86
1. 債權者取消權 = 86
가. 內容 = 86
나. LBO에 適用與否 = 87
(1) 債務者의 無資力 與否의 判斷 = 87
(2) 債權者를 害한다는 認識 = 88
2. 反社會秩序 法律行爲 無效 = 88
Ⅲ. 債務者回生및破産에관한法律上 否認權 = 89
1. 問題의 所在 = 89
2. 否認權 = 89
가. 槪念 = 89
나. 否認權의 行使方法 및 效果 = 90
다. 否認權의 種類 = 90
3. 否認權과 債權者取消權의 關係 = 91
가. 共通點 = 91
나. 差異點 = 91
(1) 行使主體 = 91
(2) 行使要件 = 92
(3) 行使方法 = 92
4. LBO에 適用與否 = 92
第5節 少數株主 保護 關聯問題 = 93
Ⅰ. 問題의 所在 = 93
Ⅱ. 閉鎖企業化 = 93
1. 槪念 = 93
2. 閉鎖企業化 理由 = 94
Ⅲ. 少數株主 保護를 위한 合理的 規律方案 = 94
1. 商法上의 保護方案 檢討 = 94
가. 現行 商法上의 內容 = 94
나. 外國의 立法例 = 95
다. 商法 改正案 = 96
(1) 內容 = 96
(2) 改正案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 97
2. 情報公開의 義務化 = 98
3. 定款上 特別決議要件의 加重 = 99
第6節 기타 關聯된 法律問題 = 100
Ⅰ.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關한法律上 關聯問題 = 100
1. 企業結合의 申告 = 100
2. 持株會社 = 102
Ⅱ.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律上 關聯問題 = 103
1. 問題의 所在 = 103
2.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律 = 104
가. 間接投資의 槪念 = 104
나.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律의 制限規定 = 104
3. 間接投資資産運用業法律의 ‘間接投資’ 該當與否 = 105
4. 檢討 = 106
第5章 結論 = 108
參考文獻 = 112
Abstract =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