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

방송통신융합환경에서의 방송통신 심의에 관한 연구 : 인터넷방송 심의를 중심으로

초록/요약

본 연구는 방송·통신 융합 환경 하에서 규제기관의 통합에 따라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여하히 융합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심의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에 출발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재 주요 국가의 방송·통신 내용규제의 현황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발견해 보고자 했으며, 융합형 방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과 IPTV의 내용심의를 둘러싼 입법적 미비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의 제도적 수준에서 머물지 않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방송·통신 매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 관련 기관의 심의제도와 기준을 비교, 분석해 보았고, 마지막으로는 융합 환경에 가장 효율적으로 조응할 수 있는 수평적 심의체계의 내용과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도입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았다. 먼저 [연구문제 1] 해외 주요 국가의 인터넷방송 서비스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에 대한 결과를 보면, 해외의 주요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융합형 방송서비스에 대한 규제에 대응하고 있지는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경우에는 이를 기존의 방송이나 통신이 아닌 멀티미디어 서비스로 규정하면서 차별적인 규제체계를 적용하고 있기는 하나, 인터넷이라는 온라인 상에서 유통되는 영상 콘텐츠에 대해서는 전송망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 또는 공공적 성격의 규제기관 보다는 자율기구에 의한 자율심의의 영역으로 남겨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이나 호주 등은 인터넷 자체에서 유통되는 콘텐츠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자율적인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을 뿐 아니라 규제의 근거 또한 미디어 콘텐츠에 관련된 법률보다는 청소년보호법이나 음란물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적 체계를 통해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는 EU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을 국내 법체계에 반영하는 작업을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고, 특히 융합형 서비스라 할 수 있는 인터넷방송에 대해서는 기존 방송사업자와의 규제 형평성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규제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내용의 법체계를 연내에 국회 승인을 받아 내년 초에 공표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EU 다른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도 2010년을 목표로 방송과 통신의 이분화된 법체계를 통합하는 가칭 정보통신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에 따르면 기존의 통신 영역에 포함되어 있던 인터넷방송을 미디어 사업자의 영역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연구문제 2] 국내 인터넷방송 심의를 위한 심의시스템 통합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국내에서는 인터넷방송의 경우, 법률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규율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다. 즉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1조제2항에서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심의는 방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하여 내용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이나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방송이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심의규정이 상이하며, 제재의 수단조차도 일관되지 못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규제의 공백상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심지어 실질적으로는 방송사업자가 생산한 콘텐츠 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공백을 틈타 규제회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를 방송법 시행령 제21조에 있는 ‘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상방송서비스‘로 보아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해 규제를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가 별도의 등록 또는 승인 절차를 받은, 즉 방송법에 근거한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정보통신제공사업자로 해석하여, 이들이 제공하는 부가통신서비스로 규정하고 통신심의규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쉽게 판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역시 이들은 IPTV 콘텐츠 제공사업자라는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의 정보통신제공사업자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IPTV를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에 대해서는 내용심의 규제의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이는 사업자들로 하여금 규제회피를 추구할 가능성을 높이는 조건이라 하겠다. 또 이를 부가통신서비스로 해석하여 통신심의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이는 디지털 케이블TV가 제공하는 동일한 유형의 콘텐츠에 방송심의규정을 적용하는 상황과 비교할 때, 서비스간 규제의 형평성을 위배하는 모순적 상황을 낳는다는 점에서도 문제라 하겠다. 결국 이는 IPTV 관련법의 제정과 도입이 산업적, 정책적 관점에서 진행됨에 따라 그 내용규제의 일관성과 포괄성에 대해서는 입법적 흠결 사항이 발생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법 개정 과정을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more

목차

Ⅰ. 서 론 1
제1장 연구목적 1
제2장 논문의 구성 4

Ⅱ. 기존문헌 검토 7
제1장 해외 주요 국가의 방송심의제도 논의 7
제1절 주요 국가의 방송심의 제도 7
제2절 주요 국가의 인터넷방송 콘텐츠 심의제도 44
제2장 현행 미디어 콘텐츠 심의기구 현황 62
제1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 62
제2절 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규정 71
제3절 영상물등급위원회 분류규정 74
제4절 게임물등급위원회 분류규정 77
제5절 비교분석 80

Ⅲ.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84
제1장 연구문제 84
제2장 연구방법 87

Ⅳ. 연구결과 90
제1장 해외 주요 국가의 인터넷방송 서비스 심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90
제1절 인터넷방송 서비스 심의 문제점 90
제2절 주요 국가의 인터넷방송 서비스 심의 해결 방안 93
제2장 국내 인터넷방송 심의를 위한 심의시스템 통합 방안 105
제1절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을 위한 검토 사항 105
제2절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의 장단점 분석 108
제3절 현 단계에서의 수평적 심의체계 도입방안 112

Ⅴ. 요약 및 결론 116
제1장 연구결과의 요약 116
제2장 결론 및 제언 119

참고문헌 123

more